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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인수시, 환급금 지급 의무도 함께 져야

상조회사 상대 해약환급금 소송, 소비자 승소 판결

그 동안 상조피해의 큰 원인이 되었던 기존회사의 불입금을 인수 회사에서도 지급의무를 져야한다는 법정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상조회사 인수가 더 어려워지고 동시에 기존에 이루어 졌던 상조회사간 회원 양도양수도 경우에 따라 회사간, 또 회사와 회원간의 다툼이 새로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의하면 울산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형준)A씨가 상조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환급금 요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는 A씨에게 해약환급금 13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20161월 대법원은 개정 할부거래법(2016125일부터 시행)에 따라 상조회사를 인수한 회사는 기존 상조회사 회원들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부 상조회사들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약정 등을 근거로 해약환금급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적지 않았다. 회원들은 결국 법적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환급금이 소액인 데다 소송 부담감 때문에 환급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소송에서도 A씨는 20088C사와 매달 3만원씩 60회에 걸쳐 납입하는 계약을 했으나 20109C사는 B사에 인수됐다. A씨는 회사가 인수된 뒤에도 B사에 매달 회비를 납입하다 201611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55회 납입금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B사는 C사를 인수한 뒤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해 줄 수 있다며 환급금 지금을 거부했다. B사는 회사 인수 당시 회원 정보만 인수했을 뿐 자산은 인수하지 않았고, 인수 시점이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전이라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B사가 C사를 인수할 때 상조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 것"이라며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C사가 받은 월 납입금에 대한 환급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임진규 변호사는 "상조업계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곳이 많아 인수·합병이 활발하고, 이 과정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판례는 상조회사가 인수되면 회원 정보 뿐 아니라 환급금 지급 등 모든 책임과 의무가 인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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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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