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상조업체 중 3곳이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회사 재무 상태를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상조업체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사항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매년 회계 연도가 종료되고 3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따르면 제출 대상 상조업체 152개사 중 43개 업체(28.3%)가 기한인 3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냈다. 기한 내 미제출률은 전년 15.1%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상조업체 자본금 상향 조정 등 등록요건이 강화돼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상조업체들의 경영상황이 악화한 영향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 모두는 공시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에 제출된 128개 업체의 감사보고서 중 적정의견을 받은 보고서는 89.8%로 전년 보다 4.6%포인트 늘었다. 한정 의견은 4.7%로 4%포인트 줄고, 부적정 의견은 아예 없었다. 나머지 5.5%는 의견 거절을 받았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감사보고서의 정보가 부실하다며 보완 권고를 받은 업체 중 88곳은 이번에 보완 권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했다. 하지만 40개 업체는 여전히 중요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 제출 감사보고서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과태료 600만원을, 뒤늦게 제출한 업체엔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미공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다만 이달 말까지 제출·공시하면 위반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인정, 과태료를 깎아준다. 공정위는 올해 미제출 업체와 적정의견이 아닌 감사의견을 받은 업체를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해 순위를 매기고, 상위 업체와 하위 업체 리스트를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