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2.3℃
  • 구름조금광주 -0.1℃
  • 구름조금부산 -0.4℃
  • 흐림고창 -1.7℃
  • 흐림제주 5.2℃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3.4℃
  • 구름조금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가입한 상조업체 폐업해도 '내상조 그대로' 제공 ?

할부법 적용예외 피해자 구제는?, 정착까지 혼란 예상

앞으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관련 상조업체와의 조율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 방안은 상조소비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할부법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에 가입한 군소 상조회사 회원들은 공제 적립금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회원자격을 양수받은 최종 상조회사에도 해당 적립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마저 폐업상태에 있을 경우, '참여업체'란 명의로 행사를 제공할 입장의 상조회사들은 얼마의 금액으로 해당 상조 소비자에게 장례행사를 제공할 것인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 폐업 상조회사 가입자란 사실과 납입 액수의 증명이 간단하지 않은 경우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할 경우도 상당하여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원래 약관과 "유사한" 장례행사 내용이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할지 애매하고, 현재 상조회사 대부분이 제공하고 있는 표준장례서비스와 거의 유사할 경우, 기존에 거의 2배 가까이 고가의 금액에 가입한 '참여업체' 기존 상조회원들은 이의가 없을 것인지 등 난제가 많다. 피해 상조회원들의 적립금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50%의 현금만으로 장례행사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장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비용은 거의 100%의 차이가 나는  현상을 노출하게 된다.  또 상조회원이란 장례만이 아니라 결혼 등이 목적일 경우에 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과의 이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문제다.   

문제는 또 있다.  기업경영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상조회사라고 자선사업하는 것이 아닐텐데 지금도 약관 외에 의외의 비용이 추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50% 금액으로 장례행사를 치러 줄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현행 상조회비는 턱없이 비싸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상조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상조회사들이 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또 50%의 비용으로는 장례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면 하청 의전업체들에게 그 만큼 손실을 전가할 수도 있어 인건비 수준으로연명해가는 하청업체들의 허리가 더 휘게 되고 그도 아니라면 그 만큼의 비용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가될 가능성에도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상조피해자들의 구제는 현행 상조시스템으로는 불가하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내 상조업이 막 상향세에 있던 10년 전의 원조 상조회원들은 현행 할부거래법에서 제시한 공제제도의 혜택을 현재로는 제공 받을 방법이 없다. 그들 가입자 대부분은 현재 시점으로는 상조회비 불입이 거의 완불에 가까운데도 최초 상조회사나 나중에 회원자격을 을 인수받은 상조회사가 공제혜택을 제공해 줄 적립금이 전혀 없는 상태다. 더 기막히는 현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군소 상조회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법적으로 폐업을 할 때까지 회사를 유지하며 불입금을 계속 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사실은 이들 최초 가입자들이야 말로 국내 상조업 발전에 가장 공헌한 소비자들이다. 이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상조업이 기반을 다지고 그 후의 지속적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제공한  소비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 중, 적지않은 소비자들이 어려운 가정 사정을 호소하며 거의 울부짖다시피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수용이 안된  소비자들이 수두룩하다. 이렇게 반강제적이다시피 피해를 당한 선의의 소비자들이 이 땅에 장기적으로 또 공공연하게 허다하게 존재하는 현실에서도 누구하나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다면 그 동안 "상조" 란 난제에 고심하던 당국이나 업계에도 신뢰도 저하 방지 등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하 공정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발췌해 본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좋은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이하 참여업체)의 협조를 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참여업체들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추가 비용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고, 계약 당시 선택했던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증가했다.

그러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제까지와는 달리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피해 없이 참여업체를 통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본인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 만으로, 참여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두 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종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보다 더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또한, 소비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참여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은 금액 전체를 은행예치 등으로 보전하고, 계약 해제 시에는 전액을 환급한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5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3억→15억)을 갖추어 2019년 1월 2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월 상조업계의 동향 파악을 위하여 자본금 15억 미만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 업체는 절반 정도(7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상조업체는 공정위에 매년 3월말까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제출한 업체가 2017년 23개사에서 2018년 50개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선수금 400억 이상 대형업체 및 2017년 회계지표 양호순위 상위업체 등과 함께 상조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였다.

그 결과, 상조업체 대규모 폐업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은 결국 상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한 대형 상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소비자 보호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상조 소비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새롭게 마련되어 보다 폭넓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총 161개 상조업체 가운데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한 52개 상조업체 소비자에 대해서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와 유사한 소비자 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109개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상조업체가 소비자 납입금을 고의로 누락하여 은행에 예치한 경우, 소비자가 돌려받는 피해보상금은 소비자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의 50%가 아니라 상조업체가 실제로 은행에 예치한 금액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종전 가입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만큼, 각별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예치되는 은행이 어디인지를 상조업체에 확인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의 상조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납입금 예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참여업체는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 상담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 이용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첨부문서 참조]  



배너

포토뉴스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