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4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소송에 대해 “일본 기업이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제징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한지 17년만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관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줄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일제 강점기 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인 여운택(89) 씨 등 9명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1억원과 미지급 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본 재판소가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 하에 내린 판결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본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일본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여씨 등은 지난 1943~1944년까지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 기계제작소 및 오사카제철소에 강제 징용돼 노동착취를 당했다. 이후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직후 작업이 중단돼 급하게 귀국했으나 임금도 못 받고 피폭 후유증에
▶연명치료보다 완화의료로 전환해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를 어느 정도 진료를 해야 하는지 당사자는 물론 가족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나이가 젊을수록 끝까지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진료를 하려고 한다. 그러는 사이 진료비가 눈덩이로 불어난다는 게 문제다. 사망 직전 1년간 진료비와 일반환자의 1년간 진료비를 비교해 보면, 사망자는 일반환자에 비해 입원진료비는 13.9배, 외래진료비는 2.9배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2008년도 사망자의 의료기관 진료비(원외처방약품비 제외) 분석자료를 11일 발표하였다. 사망자, 일반환자 각각 23만6천여 명의 진료비를 분석한 이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의 사망 직전 1년간 진료비와 일반환자의 1년간 진료비를 비교해 보면 사망자는 일반환자에 비해 입원진료비는 13.9배, 외래진료비는 2.9배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직전 1년간의 진료비내역을 살펴보면, 사망자의 주사료 비중(24.7%)이 가장 높고, 일반환자보다 22.2배 많았다. 입원료는 11.9배, 검사료는 11.0배, 특수장비사용은 1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살 방지를 위해 자살예방센터와 긴급전화가 설치되고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한 자살 위험자의 조기 발견방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살 위기자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129) 내에 24시간 긴급전화가 운영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자살 위기에 대응해 상시 현장출동 등을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지역별로도 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 같은 조치는 자살 사망이 지난 2006년 10만명당 21.8명이었던 것이 2008년 26명, 2010년 31.2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년간 자살 시도자가 10만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살방지법은 특히 자살 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보급토록 했다.이와 함께 사이버상 자살동반자 모집정보을 비롯한 자살유해정보 차단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9일(3월) 프레스센터에서 ‘2012 제1회 행복나눔人’ 시상식을 갖고 나눔을 실천한 36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했다. ‘행복나눔人’은 나눔을 실천해 사회적 귀감이 된 사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차례 운영된 ‘이달의 나눔인’을 바탕으로 올해는 분기별로 나눔인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제1회 행복나눔人 주제는 ‘생명과 다문화,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관련 기관, 언론 등의 추천을 받아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에는 기부와 봉사를 실천해온 대표적 연예인 최수종, 채시라 김태욱 부부, 박경림을 비롯 아너소사이어티 1호 회원 남한봉씨,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인 최수진씨 등 23명의 수상자가 참석했다. 류종춘(66)씨는 2급 장애인으로 평생 모은 전 재산 1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에 기탁해 장애인 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장애인 가정을 돕고 있다. 행복나눔人 2분기 주제는 ‘재능과 봉사’다. 일반국민도 나눔실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나눔문화→나눔인→나눔인추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는 조례안이 19일 대전시의회 제200회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상정됐다. 기증자에 대해 예우하고 지원을 모색해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이다. 조례안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해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회부됐다.대전광역시 장기 등 기증 장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복지환경위원회 임재인(자유선진당·유성1)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장기기증 희망자는 2000년에 비해 100배 증가했으나 장기이식자는 대기자의 16.8%에 그치고 있어 기증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인체조직의 수급 현황을 보면 이식재의 80~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또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세부적으로 보면 기증 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기증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 등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장기기증자 예우 차원에서 대전시가 운영하는
“유언은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러브레터. 재산 상속도 유의하지 않으면 (유족들 간에) 말썽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이달 초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의 노무라증권 신주쿠지점 회의실에서는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회사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 회사는 2년 전부터 전국을 돌며 ‘종활(終活·슈카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종활이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기 위한 활동’을 가리키는 조어. 회사가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정년 후 입문서’에는 상속과 증여, 개호(간병)보험 활용법, 좋은 장의사를 고르는 비결이 담겨 있다. 이 증권사는 인생 마무리 설계를 도와주면서 자산 운용도 안내한다.인생의 충실한 마무리를 돕는 종활 산업이 일본에서 각광받고 있다. 종활 붐은 2010년 독신노인이 장례 절차와 유품 처리, 유언을 적어두는 공책인 ‘임종노트’ 등장을 계기로 시작됐다.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독거노인들이 갑자기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임종노트가 나오면서 ‘인생의 충실한 마무리’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1만9000명이 넘는 인명이 쓰나미에 휩쓸려 갑작스럽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 소방관 묘역 설치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묘역 구분은 8개 묘역으로 국가원수 묘역, 애국지사 묘역, 국가유공자 묘역, 군인·군무원 묘역, 경찰관 묘역, 의사상자 묘역, 일반공헌자 묘역, 외국인 묘역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방관 묘역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방관 묘역이 설치되게 된 것. 이 의원은 항상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의 경우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묘역이 지정돼 있지 않아 고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12월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과 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 추천 이사 도입(소위 공익이사), 감사의 자격 기준 설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다. 또한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해당 법인의 취소 및 시설의 폐쇄 사유 신설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 신설 및 인권증진 책임 강화 - 복지서비스의 보편성 원칙, 법인·시설의 공공성 원칙, 복지제공자의 인권보장 의무 등을 기본이념으로 신설(안 제1조의2) - 국가 및 지자체의 인권옹호 의무, 인권교육 강화, 시설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한 서비스제공 등 인권증진에 관한 책임 규정(안 제4조) ○ 사회복지법인 임원 제도 개선 - 법인 이사 수를 증원(5명 이상 → 7명 이상)하고, 이사의 3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
아산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1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하면 50만원의 장례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장례를 치르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시는 정부 지원금 외에 장례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지원을 통해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후를 책임져 외롭지 않고 편안하게 보내 드릴 방침이다.본 사업의 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어 장례를 치루는 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재가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수급자는 제외한다.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041-540-253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복지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지자체·기업 등이 노인의 일자리 사업 도모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남구청은 14일 고령자 친화형 ‘실버카페 싱그로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래하는 작은 숲’이라는 의미의 카페 싱그로브는 복지부 시장자립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고령자친화형 전문기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해 영세성을 극복하기 어려웠었다. 이에 반해 고령자친화형 전문기업 ‘카페 싱그로브’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업이 참여해 설립된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세 주체의 물적·인적 지원을 통해 노인 고용 업체가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기 충분하다는 해석. 특히 이는 서울의 상업 중심지인 강남에 개소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 맛, 가격, 서비스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카페 수익의 대부분이 추가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에 사용돼 소비자로 하여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강남구청은 사업 수익 규모 등을 검토해 카페 싱그로브 지점을
불교계가 스님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처음 운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의 사회복지법인 묘희원에 요양 중인 비구니 대원 스님에게 요양비를 지급했다. 승려복지회는 출가수행자들이 수행과 포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 지원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맡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산하 종법기구. 이날 묘희원에서 승려복지회로부터 요양비를 전달받은 대원 스님은 앞으로 요양급여 자부담금의 50%를 매달 지원받게 된다. 스님들의 노후생활 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계종이 제정한 승려복지법의 첫 수혜자가 나온 셈이다. 조계종은 의료·요양비의 첫 수혜자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직접 묘희원을 방문해 요양비를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요양비 전달식에서 “승려 전문 요양시설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복지 최전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시설장의 원력과 종단의 지원을 모아 승려복지법이 여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번 조계종의 요양비 전달은 승려복지제도의 첫 단추를 뀄다는 점에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3월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
보건복지부는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년 복지수급자 중 사망자는 17만8천여명이며, 그 중 16만3천여명(91.5%)은 사망후 1개월 이내*에 신고되었으나, 1만5천건(8.5%)은 1개월을 초과하여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1,492건 존재하여, 사망신고 누락에 의한 부적정수급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에서는 사망신고된 정보를 매일 입수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자동으로 급여지급이 중지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사망신고가 지연될 경우 부적정급여가 계속 지급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통망에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사망자 추정정보*를 입수하여 담당자 확인후 급여중지하도록 조치하여 ‘10년 사망신고가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1,492건 중 74%인 1,111건에 대해서는 신고 전에 해당 정보를 입수하여 중지처리하였다. * 사망자 추정정보 : 심평원에 보고된 병원사망자 정보, 전국 화장장의 사망자정보, 지자체 매장정보, 장기요양시설의 사망신고정보 등 * ‘10년
충북지역에도 국립묘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충북지역에 들어설 중부권 호국원의 설계비 52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호국원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묘지로, 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안장되는 반면 호국원에는 참전유공자와 20년 미만의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안장된다. 정부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에 설계를 마친 뒤 2013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2016년 완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802억원. 98만㎡ 부지에 10만기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보훈처는 유치 의사를 밝힌 충북지역 기초단체 두 곳 가운데 한 곳을 새달 중 호국원 조성지로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돼 지금 단계에서 기초단체를 밝히기가 곤란하다.”면서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자체가 호국원 유치에 나선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 해 수십만명이 방문해 해당 지역 농산물 판매가 늘어나고, 호국원 한 곳당 15명의 지역민이 직원으로 채용된다. 또한 호국원 조성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들을 참여시킬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장기를 기증했다고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직장에서 권고 퇴사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기증자가 스스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했다면, 전화(02-2260-7079), 팩스(02-2272-7163), 홈페이(http://www.kono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기증자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보험회사가 가입상담 자체를 거부하거나, 가입된 보험에서 강제해약 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 보험 가입기간 연장도 거부당하고, 지금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기도 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신고센터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신고자와 해당기관에 의견을 듣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조사하게 된다.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차별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계획이다. 장기기증자 차별방지위원회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목회사회학연구소·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 ▶하루 평균 42명이 자살하는 ‘OECD 자살 1위국’ 대한민국을 자살이라는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 목회사회학연구소(소장 조성돈 교수)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이동원 목사)과 함께 ‘한국교회를 위한 자살예방 가이드북’을 제작했다.이들이 가이드북을 제작한 계기는 일반적으로 자살을 죄로 여기는 기독교 정서상 기독교인들의 자살이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쉬쉬하면서, 자살 때문에 고통을 겪는 당사자나 유가족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두려움 가운데 더 큰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현장에서도 성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경우 장례 예식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가이드북에는 자살에 관한 설교지침은 물론, 자살자를 위한 모범 장례예식과 자살예방을 위한 참고 가이드 등 실제 교회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록했다. 이동원 이사장은 추천사에서 “그동안 우리는 자살자를 정죄하기 바빴지 그들을 자살의 함정에서 구하지도, 예방하지도 못했다”며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가 자살예방의 적극적인 가이드가 되는 것을 보고 싶고, 이 가이드북으로 그 운동이 시작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