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1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하면 50만원의 장례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장례를 치르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는 정부 지원금 외에 장례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지원을 통해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후를 책임져 외롭지 않고 편안하게 보내 드릴 방침이다.본 사업의 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어 장례를 치루는 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재가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수급자는 제외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041-540-253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복지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