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 소방관 묘역 설치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묘역 구분은 8개 묘역으로 국가원수 묘역, 애국지사 묘역, 국가유공자 묘역, 군인·군무원 묘역, 경찰관 묘역, 의사상자 묘역, 일반공헌자 묘역, 외국인 묘역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방관 묘역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방관 묘역이 설치되게 된 것. 이 의원은 "항상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의 경우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묘역이 지정돼 있지 않아 고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