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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차별하면 신고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장기를 기증했다고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직장에서 권고 퇴사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기증자가 스스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했다면, 전화(02-2260-7079), 팩스(02-2272-7163), 홈페이(http://www.kono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기증자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보험회사가 가입상담 자체를 거부하거나, 가입된 보험에서 강제해약 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 보험 가입기간 연장도 거부당하고, 지금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기도 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신고센터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신고자와 해당기관에 의견을 듣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조사하게 된다.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차별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계획이다.

장기기증자 차별방지위원회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의료인과 민간단체, 보험전문가,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다.해당기관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난 6월 시행된 개정법률에 의거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일부 민간협회가 운영했던 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직접 운영해 기증자 차별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기증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장기기증자 불이익 받는 사회"

▶생명 살린 장기 기증자가 차별 받는 사회
▶누나에게 신장 이식한 30代 보험 가입하려다 거절당해,
▶큰형에게 간 나눠준 취업생 "건강에 문제" 면접서 낙방
▶이모(33·회사원)씨는 지난해 8월 간경화(肝硬化)를 앓는 어머니(59)를 위해 자신의 간 일부를 떼내었다. 그 덕분에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 중이고 이씨의 건강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 하지만 간을 떼어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결심은 아니었다.

"간을 이식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은 60% 정도"라는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늙은이가 몇 년이나 더 살겠다고 아들의 배를 갈라야 하나"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를 살린 이씨의 효심(孝心)을 세상은 차가운 냉대로 되갚았다. 회사에 "(간 기증 후) 쉬 피로해진다"며 다른 부서로 전출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이씨의 부서장은 "일이 힘들면 회사를 어떻게 다니느냐"고 오히려 퇴사(退社)를 종용했다. 최근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그는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새 직장엔 장기 기증 얘기를 안 했다"고 했다.

가족이나 이웃의 꺼져 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장기를 희생한 장기 기증자들이 사회적 홀대로 멍들고 있다. 직장에서 퇴직을 권유받거나 보험 가입이 거절당하기도 하고, 취업에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거나 "장기 이식을 핑계로 일을 소홀히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장기 기증자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 이식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차별은 생명·상해보험 가입 거절이나 강제 해약이다. 박모(35)씨는 올 초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다. 그가 내놓은 신장은 사촌 누나에게 이식됐다. 박씨는 수술한 지 몇달 후 생명보험 가입 신청을 했고, 며칠 후 그 회사 본사에서 전화가 왔다. 박씨의 몸은 보험 약관상 "정상 신체"의 기준에 미달하는 "미달체(未達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이다. 그는 대신 다른 보험에 가입했지만 내야 하는 보험료는 더 비싸고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더 적었다.

장기를 기증한 청년들의 경우 취업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기도 한다. 2009년 여름 큰형(40)에게 간 일부를 나눠 준 최모(29)씨는 지난해 가을 한 대기업 임원 면접에서 "건강에 정말 이상이 없느냐"는 질문을 두 번이나 받았고 입사에 실패했다. 지난해 3월 아버지(55)에게 신장을 이식한 김모(26)씨도 올해 초 취업 면접에서 "신장이 하나만 남았는데 우리 회사의 격무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는 말을 들었다.

 

매년 1500여명이 넘는 장기 기증자 중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 기증자에 대한 차별 대우는 불법이다.

하지만 보험사와 기업들은 "장기 기증자를 차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09년부터 장기 기증자에 대한 차별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실제 신고는 1건에 불과했다"면서 "현재 장기 기증자에 대한 차별행위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기 기증을 하면 건강상의 리스크(위험)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 거부나 해약이 차별이 아니다"는 주장도 한다. 장기 기증자 중 일부는 체력 저하,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수면 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는다는 것이다. 한 외국계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규정된 건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보험 유지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문화는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적용하는 기준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등 다른 나라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이 대부분인 반면 우리나라는 건강한 사람이 장기를 떼어 내주는 생체(生體) 기증의 비율이 87%에 달한다. 장기 일부를 떼어내 생명을 살린 기증자들이 늘고 있는데, 장기 기증이 오히려 그들의 삶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대한이식학회 권오정 이사(한양대 의대 교수)는 "시장(市場)과 경제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윤리와 정의의 문제로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장기 기증자들의 선행을 공동체가 보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 생체기증(生體寄贈)

건강한 사람의 신체 장기 일부를 떼어 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뇌사자 혹은 사망한 사람의 장기를 받아 이식하는 것과 구분해 쓰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자의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생체기증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2010년 기준 87%)이다. 생체기증이 가능할 만큼 건강한 사람은 기증할 장기 일부를 떼어 내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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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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