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19일 병원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한 의료재단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날 옥천읍 금구리 병원 건물 지하 1층 807.8㎡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한 의료재단이 청주지방법원에 낸 '건축물 용도변경 불수리 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의료재단은 지난 4월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변 차량 소통과 학생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이 의료재단은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이 건을 기각했지만, 청주지법은 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FBA'가 ‘2013년 송년회’ 모임을 가졌다. 21일 저녁 7시부터 동대문 '에스티아컨벤션'에서 열린 모임은 그 동안 각계에서 활약하던 동문들이 간만에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 꽃을 피었다. 이 자리에는 불교대학원 정승석(鄭承碩) 원장도 고제선(鏡月) 학사운영실장과 함께 참석하여 2014년 연초에 국제적으로 펼쳐 질 '미래비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었다. 또 장만석 교수와 함께 학생들과 시종 자리를 함께 한 이범수 학과장도 격려사를 통해 지금 FBA가 한 학기 휴과를 하고 있지만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고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내년 동국대 '비전21' 선포와 동시에 진행될 국제적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임도 아울러 밝혔다. 지난 일년동안 동문을 위해 수고한 김익한 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 그리고 동문회기 전달식을 마치고 케익컷팅, 건배제의 등에 이어 풍성한 만찬이 있었으며 이어서 여흥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범수 교수는 학생들과 어울려 구성진 노랫가락을 멋들어지게 넘기며 유쾌하게 어울렸다. 김익한 회장의 바톤을 이어 받아 앞으로 1년 간 동문회를
경기 양주 회천농협(조합장 박종서)이 장례문화원·주유소·가스충전소·농용자재백화점 등을 한자리에 갖춘 경제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회천농협은 최근 양주시 회정동 7-11번지에 장례식장과 주유소 건물이 설치된 1만3200㎡ 규모의 부지를 매입한 뒤, 장례식장을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해 1일 ‘회천농협 장례문화원’을 개원했다. 이어 회천농협은 내년 7월까지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리모델링하고 농용자재백화점과 금융점포를 신축하는 등 이 일대를 경제종합센터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개원한 장례문화원은 연면적 2110㎡ 규모의 3층 건물로, 한달 동안의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깔끔하게 단장됐다. VIP실·특실·일반실 등 5곳의 빈소와 참관실·염습실·발인실 등이 마련돼 있으며, 운구차량 2대가 구비돼 있다. 이와 함께 장례지도사 4명, 조리사 3명 등 전문인력이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며, 조리실에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고품질 식재료를 저렴하게 공급한다. 또 100여대 이상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도 장점이다. 장례문화원 운영과 경제종합센터 건립 추진을 담당하는 윤상욱 추진단장은 “농협하나로마트의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등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의료원은 ‘화장 선호시대에 맞는 장례문화 조성 공동노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갖고 기존 화장문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설공단이 운영 중인 시립승화원, 추모공원 등 화장시설과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간 협력으로 거품을 뺀 착한 장례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설공단 측은 “지난해 전국 화장률이 74%, 특히 서울은 81%를 넘어섰지만 장례비용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면서 “화장을 하는데도 고가의 매장용 관, 수의, 부장품을 사용하는 등 허례허식의 장례문화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화장을 선택한 유족들이 매장용 관이나 삼베수의 대신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화장용 관과 수의를 사용토록 권장키로 했다. 또 화장시설에서 실비로 판매되고 있는 봉안함(납골함)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산골(散骨)시설인 유택동산 등을 홍보함으로써 유족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계획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화장 표준장례비는 1000만원이 넘는다. 이중 관, 수의 등 장례용품에는 평균 107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렴한 화장용 관을 사용하고 수의도 평소 고인이 즐겨 입던 옷으로 대신하면 평균 26만원대로 낮출 수 있다는
국장과 왕릉은 왕권의 상징국상은 단순히 왕의 장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행위였다. "국상은 예의 범위를 넘어 통치능력의 과시, 윤리의 강조, 긴장 등을 조성하여 왕권에 대한 항거를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산릉 조성에 따른 필요한 도구 개발과 토목 기술의 축적으로 국력의 정비 또는 일종의 국가 운영을 검증 받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상은 거대한 국가적 행사이지요. "왕실의 무덤은 신분에 따라 명칭이 달랐다. 릉(陵)은 황제, 황후, 왕, 왕비, 태왕비의 묘를 일컫는다. 원(園)은 왕세자, 왕세자빈, 왕의 생부모 묘에 붙인다. 묘(墓)는 능, 원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무덤이다. 조선의 왕릉은 태조 이성계의 조상이 묻힌 이북의 '북도 팔릉'과 여주 세종의 영릉(英陵), 효종의 영릉(寧陵) 그리고 영월 단종의 장릉을 제외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100리(40km) 있다. 이중 태조의 원비 신의왕후 제릉과 2대 정종의 후릉은 북한에 있고 폐위 군주인 연산군과 광해군은 묘로 강등되었기 때문에 이들 4기를 제외하고 40기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국상(國喪)의 시작은 고명(顧命)으로부터국상은 고명으로부터 시작된다. 고명은 왕의 유언. 임종 직전 왕은 왕세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련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원기 의원(금천2)이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시 복지예산은 6조9077억원으로 편성됐으나 무연고 사망자의 처리비용은 1억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3년간 2010년 636명에서 지난해 81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역시 2010년 223건, 2011년 270건, 2012년 247건, 올해 9월 기준 20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현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은 관할 구청으로 인계되고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업체에서 화장 처리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만으로는 시신을 화장하고 안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1명을 화장처리하는데에 모두 52만여원의 비용이 든다"며 "추가적인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연고 사망자를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측면이 있
우리나라는 지금 '웰다잉' 이 장례업계의 키워드가 된지 한참 지났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스스로의 임종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보다 일본에서는 진작 이슈가 되어 지금 '終活(종활)'이 사회에 널리 팽배해져 있다.일본은 지금 슈카츠(終活, 임종 준비) 붐지난 한 해 일본에서는 약 126만명이 사망했다. 이미 2006년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출생자 수를 앞질렀다. 전형적인 인구감소 사회의 모습이다. 사망자 수는 2040년에 정점을 찍고 출생자수의 2.5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반세기 뒤인 2060년에는 인구의 40% 정도가 65세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본에서는 과거 비교적 언급을 꺼리던 ‘죽음’을 나와 가까운 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다가올 임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슈카츠(終活, 임종을 준비하는 활동)’ 비즈니스 붐이 일본에서 일고 있다. 슈카츠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 생전에 장례나 묘 준비, 상속 등 사후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슈카츠라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이 의료법상 '주요시설이냐 기타 시설이냐'의 법해석에 따라 앞으로 요양병원장례식장 개설의정당성 향방이 판가름 날 조짐이다.부산 부산진구 S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영업에 대해 관할 구청은 공공성 저해를 이유로 영업 신고를 반려했지만 영업을 강행하는 요양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고, 요양병원은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청이 S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무신고 장례식장 영업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법상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가 난 이후 주요시설(진료과목 증감, 입원실 등)을 변경하거나 개설장소를 이전했을 때 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경찰은 장례식장의 경우 주요시설이 아닌 기타시설이고 업종상 자유업이므로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을 모두 검토해봤지만 요양병원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나를 파월 장병이 묻혀 있는 묘역에 묻어달라."지난 25일 별세한 채명신 초대 주월남 한국군 사령관이 생전 이 같은 유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와 국방부는 27일 고인이 남긴 이 유언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별세한 장군은 현충원에 마련된 장군 묘역에 안장된다. 그러나 고인은 별세하기 전 유족에게 사병 묘역에 묻히길 희망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장군이 자기 신분을 낮춰 사병 묘역에 안장되길 희망한 것은 현충원 설립 사상 최초"라면서 "숭고한 고인의 뜻을 받들어 서울현충원 사병 묘역에 안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고인이 묻히게 될 묘지 크기는 일반 사병과 같은 3.3㎡이다. 김형기 서울현충원장은 "고인의 묘지와 비석 크기는 일반 사병과 같다"면서 "파월참전자회장을 맡아왔던 고인이 추모행사를 해왔던 2번 사병 묘역에 안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유족들에게 정부의 결정을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베트남전의 영웅인 고인은 1949년 육군사관학교(육사 5기)를 졸업하고 이듬해 6·25 전쟁에 소위로 참전했다. 1953년에는 미 육군보병학교를
경남 거제시의 모 종합병원 지하층을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 4월15일 11개 과목, 201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개원하고 같은 달 30일 지하 3층의 총면적 2225㎡ 중 98.68㎡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나머지는 건축물대장 상 용도는 의료시설이라는 것. 그런데 병원 측은 이곳을 장례식장으로 시설을 꾸며 장례식장으로 불법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주장이다.이들의 주장은 “건축물 용도가 의료시설일 경우 장례식장이 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용도변경이나 적법절차를 거쳐 허가(신고)를 득해야 하지만 이 병원은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해 온 영업은 불법이다”고 했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 신고증명서도 없는 상태에서 통영세무서가 장례식장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이에 대해 복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내 부대사업인 장례식장 개원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며 “단 의료법 제49조에 의거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망자는 더 이상 의료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례
장례식장 이용 시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정보 제공과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장례용품 판매와 음식 등 장례서비스 제공 시 사전 정보제공과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규정을 추가해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후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사망자 약 25만명, 1인당 평균 장례비용 약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 관련 시장의 규모는 대략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고령화 사회의 심화로 장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그동안 장례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장례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산서만 발급하는 데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며 "이에 이용자들이 과다하게 책정된 대금을 강요받거나 원하지도 않는 장례용품을 강매당하는 등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노 의원은 "그동안 장례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회장: 김성익)’가 주관한 ‘전국 지역대표자 간담회’가 11월 21일 오후 6시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좋은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전국 장례인들의 상부상조’라는 주제로 장례업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 각자의 의견 교환을 통해 보다 나은 협력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취지에서 모인 이번 간담회에는 주제를 발표한 '동부산대학교 장례행정복지과' 전웅남 학과장, '창원 문성대학 장례복지과' 김달수 교수 및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대장협’ 김성익 회장을 비롯하여 ‘(사)대장협’ 부산지회, 경남지회 및 대구지회 소속 여러 장례인들이 참석했고 그 외에 창원공원묘원, 삼덕공원묘원, 낙원공원묘원 등 묘지재단 관계자들과 의전업체, 용품회사, 상조회사 등 여러 분야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웅남 교수는 “상부상조란 서로 돕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 장례란 문자 그대로 ‘예’가 기본이다. '예'에 바탕을 두고 항상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늘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반복하는데 그치지 말고 항상 노력하고 도전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격려했다.또 김성
부산의 한 요양병원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구가 장례식장 운영을 막으려고 공문을 보내고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지만 해당 병원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영업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A 요양병원은 지하 1층과 2층에 각각 3개씩 모두 6개의 빈소를 차리고 지난달 10월 18일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지상 10층, 지하 2층 규모의 A 요양병원은 그동안 지상층 건물에서만 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운영했는데 지난 7월부터 활용을 하지 않던 지하 2개 층을 장례식장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구에 시설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는 이 요양병원이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에 인접해 있는 등 입지를 고려할 때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설변경 불허처분을 내렸다. A 병원 측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8월 부산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시가 부산진구의 손을 들어주며 청구를 기각했다. A 병원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구는 "기존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층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사항이 맞다"면서 "허가 없이 영업
공단 일산병원장, 장례납품업체로부터 부당이익 수수2011년 모친상 당시 장례용품 700만원 상당…공단 내부감사서 확인김광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이 지난 2011년 모친상 당시 일산병원 장례납품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제공받은사실이 밝혀져 그 이익을 반환토록 통보됐다. 공단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2011년 1월 17~19일 모친상을 치르면서 장례식장 꽃 납품업체인 A프라자로부터 200~250만원 상당의 제단화를, 장례용 자동차 운송회사인 B업체로부터 129만원 상당의 장의차량(시신운구용 캐딜락 1대, 버스 1대)를 각각 제공받았다.또 장례식장 음식을 제공하는 C업체로부턴 348만원 상당의 식대를 할인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단 행동강령 제29조와 제31조는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감사팀은 "김 원장이 자신의 직위와 연관된 업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부당이익 수수 사실만으로 해당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즉,
전통상례절차 출처 : 김시덕박사 박사학위 논문 유교식 상례의 절차는 神主를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신주를 모시는 경우에는 初終, 襲, 小斂, 大斂, 成服, 弔, 聞喪, 治葬, 遷柩, 發靷, 及墓, 反哭, 虞祭, 卒哭, 祔祭, 小祥, 大祥, 禫祭, 吉祭의 19개 절차로 진행된다.1) 그러나 신주를 모시지 않는 경우 신주와 관련된 절차가 생략되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절차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11-12개 정도로 실행되고 있다.의례절차와 상징을 상세히 해설하려면 상당한 지면을 요구하고 그것을 해설하는 것만으로도 한 편의 논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례절차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절차를 기술하고, 그 아래에서 행해지는 소절차를 간략하게 나열하는 정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각 절차에서 사용되는 축문이나 제구 등은 생략한다.절차의 기술방법은 『四禮便覽』에서 제시하는 대절차의 틀을 유지하면서 『家禮』와 상례의 현장에서 행해지는 내용을 비교하면서 기술하고자 한다. 『四禮便覽』을 절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첫째, 『四禮便覽』이 『家禮』의 의례절차를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상당부분 수정을 가하였기 때문이다.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