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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병원장, 장례납품업체로부터 부당이익 반환처리

공단 일산병원장, 장례납품업체로부터 부당이익 수수

2011년 모친상 당시 장례용품 700만원 상당…공단 내부감사서 확인


김광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이 지난 2011년 모친상 당시 일산병원 장례납품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져 그 이익을 반환토록 통보됐다. 공단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2011년 1월 17~19일 모친상을 치르면서 장례식장 꽃 납품업체인 A프라자로부터 200~250만원 상당의 제단화를, 장례용 자동차 운송회사인 B업체로부터 129만원 상당의 장의차량(시신운구용 캐딜락 1대, 버스 1대)를 각각 제공받았다.

 

또 장례식장 음식을 제공하는 C업체로부턴 348만원 상당의 식대를 할인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단 행동강령 제29조와 제31조는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감사팀은 "김 원장이 자신의 직위와 연관된 업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부당이익 수수 사실만으로 해당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즉, 장례업체 대표들이 자발적 의사로 장례용품 등을 제공·할인했으며 해당 사실을 김 원장과 그의 배우자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는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김 원장과 장례식장 납품업체 대표와의 관계에서 '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이 규정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점은 명백하다"며 "부당이익의 수수가 사실로 확인된 이상 그 이익을 반환토록 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원의 간부와 일반직원은 물론 공단 직원이 일산병원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경우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례식장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편 일산병원 관계자는 "모친상이라 경황이 없다보니 모르는 새 몇몇 물품이 들어왔다"며 "그러나 장례가 끝난 후 원장님이 사실을 알고 즉시 해당 금액만큼을 업체들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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