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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장례식장, 주요시설인가 기타시설인가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이 의료법상 '주요시설이냐 기타 시설이냐'의 법해석에 따라 앞으로 요양병원장례식장 개설의 정당성 향방이 판가름 날 조짐이다.

 

부산 부산진구 S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영업에 대해 관할 구청은 공공성 저해를 이유로 영업 신고를 반려했지만 영업을 강행하는 요양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고, 요양병원은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청이 S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무신고 장례식장 영업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법상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가 난 이후 주요시설(진료과목 증감, 입원실 등)을 변경하거나 개설장소를 이전했을 때 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장례식장의 경우 주요시설이 아닌 기타시설이고 업종상 자유업이므로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을 모두 검토해봤지만 요양병원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질의를 보냈고 답변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법률개정 건의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진구는 S요양병원이 지난 7월 병원 지하 1, 2층을 장례식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부산진구보건소에 의료기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주거밀집지역 ▷교통상습정체구역 ▷교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그런데도 S요양병원이 지난달부터 구청의 영업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강행했고, 부산진구는 지난달 24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S요양병원은 이달 중순 부산진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본 기사와 적접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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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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