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2 (일)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요양병원 부설 장례식장 문제, 구청과 병원 입장 팽팽

부산의 한 요양병원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구가 장례식장 운영을 막으려고 공문을 보내고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지만 해당 병원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영업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A 요양병원은 지하 1층과 2층에 각각 3개씩 모두 6개의 빈소를 차리고 지난달 10월 18일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상 10층, 지하 2층 규모의 A 요양병원은 그동안 지상층 건물에서만 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운영했는데 지난 7월부터 활용을 하지 않던 지하 2개 층을 장례식장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구에 시설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는 이 요양병원이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에 인접해 있는 등 입지를 고려할 때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설변경 불허처분을 내렸다.

 

A 병원 측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8월 부산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시가 부산진구의 손을 들어주며 청구를 기각했다. A 병원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구는 "기존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층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사항이 맞다"면서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부산진구는 A요양병원에 영업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배너

포토뉴스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