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종합장사시설인 하늘공원 자율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이행이 늦어지면서 주민 분신사고가 발생하는 등 울주군 삼동 주민들과 울산시가 갈등을 빚자 김기현 울산시장이 나섰다. 최근 김 시장은 시장 접견실에서 노완수 울주군 삼동면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민 3명과 간담회를 했다. 김 시장은 간담회에서 문제가 된 율리∼삼동 간 7.4㎞(왕복 4차로) 도로 개설과 하수 차집관로 공사에 대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삼동면사무소∼KTX 울산역 간 도로 개설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 재정 여건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한둘이 아니라 당장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약속은 못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김 시장은 인센티브 사업과는 별개인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행정이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삼동면 주민들과 소통 강화에 노력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삼동 주민들의 서운한 마음이 풀어지고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동 주민들은 "시가 종합장사시설인 하늘공원 자율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약속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일산공원묘지 분묘이장 지연으로 파주 운정3지구 조성공사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 유연분묘 800여기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이장키로 결정했다. 20일 LH파주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운정3지구사업지구내 일산공원묘지 미이장분묘 6천426기중 1차로 800여기 연고자들에게 다음달 행정대집행에 앞서 분묘이장을 완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파주본부는 공문을 통해 “파주시의 요청으로 2조5천억원의 보상이 완료된 운정3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일산공원묘지내 미이장분묘 6천426기에 대한 일괄이장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묘지를 관리하는 (재)일산공원측이 두차례 걸쳐 파주시에 대체 부지(파평면 덕천리 산14의1 일대 33만여㎡) 인허가를 요청했으나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착공을 위해서는 분묘 일괄이장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파주시가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 미이장분묘중 1차로 800여기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후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이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영상 LH파주본부 보상부장은 “이미 지출된 보상금에 대해 하루 2억원씩 연간 750억원 이자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사업착공을 못하고
충북 진천군의 대규모 자연장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진천군은 진천읍 백곡로 진천 공설묘지 인근 22만4천900여㎡ 터에 화장한 유골 3만3천700기를 안장할 수 있는 자연장지(잔디장 2만9천600기, 수목장 4천100기)를 갖춘 군립 장례종합타운을 2017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합동 차례 등을 올릴 수 있는 추모단도 꾸며진다. 군은 지난 4월 시작한 실시설계를 오는 11월까지 마친 뒤 12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 14억원과 군비 81억5천만원이 들어간다. 진천군은 2012년부터 장례종합타운을 화장장과 함께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국비까지 확보했다.그러나 군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화장장 건립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결국, 군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화장장 건립을 포기하고 지난 1월 자연장지만 조성하는 군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현재 공설묘지가 1년 정도 지나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으로 바꾸기 위해 대규모 자연장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괴산군이 '호국보훈의 성지'로 추진하는 국립 괴산호국원 조성사업이 오는 10월경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영령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예우를 다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광면 광덕리 산 83-1 일대 90만 9447㎡의 터에 조성하는 괴산호국원을 10월에 착공해 2017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괴산호국원은 지난 5월 7일자 관보에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다. 이 곳은 국비 802억원을 들여 봉안담 10만기, 자연장 1000기 등 안장시설과 본원동(현충관)·화장실·경비동 등 각종 시설물이 들어선다. 이 호국원은 2018년 상반기에 개원할 예정이다.군은 호국원 조성으로 보훈 유가족·학생·일반인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방문해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호국원이 조성되는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길이 3.1㎞, 폭 18m(4차로)의 전용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손기홍 괴산군 복지기획팀장은 "괴산호국원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호국원이 개원하면 주변 수려한 관광자원과도 연
장례업자가 장례용품 등을 강요·강매하는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하고,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8일 개정된 장사법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 또는 법인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조성·관리하는 자가 장례용품 등을 강요·강매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장사법 시행령에는 친자연적 장례와 관련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크기 규제를 폐지하고, 개별표지의 규격을 확대하며, 개인·가족묘지 설치 시 거리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불공정행위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장례식장) 또는 1개월(봉안시설 등)부터 최대
박맹우 의원이 울산시장 재임시절 화장장인 하늘공원 유치 시 지역주민들과의 일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박 의원은 지난 18일 당협 사무실에서 시청 관계자를 비롯해 삼동면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완수)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박 의원은 “하늘공원 유치 시 약속한 사항에 대해 일부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다”며 “ 행정을 하다 보면 아무리 계획이 확실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재정 등 여러 여건 상 불가피하게 차질이 올 수 있는 만큼 이해해 달라”며 사과했다.또 그는 “어려운 여건에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19가지 약속 중에서 14가지는 완료되고 나머지도 추진 중”이라며 당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거나 하늘공원 완공 후 태도가 돌변했다는 등의 비난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전했다.또한 울산시와 삼동면발전협의회는 수시로 소통·협의하면서 남은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으며 박 의원도 약속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분신을 시도한 정연태 회장에 대한 선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울산시는 하늘공원 자율유치 시 인센티브로 현금 200억 원을 비롯해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19개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전체 19개
화성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을 둘러싸고 빚어진 주민간 갈등이 수원시와 화성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기관간 이견 조정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나 사업추진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1일 경기도에 화성광역화장장 건립사업 관련 공문을 보내 “기관간 이견(수원시-화성시)을 충분히 검토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해왔다.화성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은 지난달 22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수원시는 지난 6월 24일 국토부의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의견조회(2016년 수도권 그린벨트(GB)관리계획 변경(안)) 답변서를 통해 “주민과 충분한 협의없이 결정됐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수원시는 “서수원주민들도 그린벨트 훼손, 국도39번 및 42번 도로의 상습 정체, 주민 사전동의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화성시는 이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26일 보도자료를 내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해 양 지자체간 갈등양상으로 번지는 상황이다.경기도는 이와 관련, 수원시와 화성시
제주시가 매장을 위한 공설묘지를 신설했지만 수년간 1기의 묘도 들어서지 않고 있다. 장묘문화가 ‘매장’이 아닌 ‘화장’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포화가 예상됐던 기존 묘지마저 빈자리가 늘어나면서 신설 묘지는 공한지가 됐다.제주시는 2002년부터 63억원을 들여 용강동 8만8463㎡에 7931기를 매장할 수 있는 동부공설묘지를 조성해 2011년 공사를 마무리했다. 동부공설묘지는 기존 2곳의 공설묘지가 포화될 것을 대비해 만든 곳이다. 하지만 그사이 장묘문화가 급속하게 바뀌면서 곧 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2곳의 공설묘지는 몇 년 전부터 되레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다.제주지역 화장률이 2011년 54.8%, 2012년 57.4%, 2013년 59.9%, 2014년 60.7%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존 묘를 이장해 화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제주시 관계자는 “매장형인 기존 어승생공설묘지(3800기)와 서부공설묘지(1890기)의 경우 각각 220여기와 140여기 자리만이 남아 있어 곧 포화될 것으로 봤지만 매년 20~30기의 묏자리가 추가로 나오고 있다”며 “화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동부공설묘지는 매장형과 자연장지형 둘 다 가능한 복합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묘지 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묘지'로 표기된다.보통 토지대장상 지목이 '묘지'로 표기된 것은 오래된 묘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최초 지적측량은 일제시대인 1910년에 시작하여 10여년 간에 걸쳐 토지측량을 하면서 그 당시 존재하던 분묘를 측량한 것을 지적공부(지적도와 토지대장)에 '묘지'로 등재하였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최초 지적측량 이후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지적공부에 '묘지'로 등재된 경우는 별로 없다. 따라서 지적공부상 묘지로 등재되지 않은 분묘는 지목상 묘지가 아니기 때문에, 분묘가 존재하는 동안 분묘기지권에 의거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지만, 분묘가 이장되면 그 분묘가 있던 묘터의 소유권은 분묘 주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로 된 토지(묘적계로 등재된 토지)는 분묘가 존재하거나 분묘가 이장되어 존재하지 않더라도 묘지의 소유권은 변함없이 분묘의 소유자에게 있다.이 처럼 묘지 소유권의 발생은 토지대장상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1913년 0월 0일 사정(사정의 의미: 1필지 토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최초로 불하받은 것을 의미함)"이라고 기재되고,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나무나 화초 아래에 묻은 자연장의 사례. 앞으로 교정기관 수용자의 미연고 시신도 화장 후 자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정기관 수용자가 사망한 뒤 시신을 인수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지금까지는 임시 매장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화장(火葬)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우리 장묘문화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용자가 사망한 뒤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로 매장하는 대신 화장 후 유골을 봉안할 수 있게 된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나무나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자연장(自然葬)도 가능해진다.법무부 관계자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래의 장례 문화에 부응하고, 임시 매장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리상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의왕시 청계동 청계 공동묘지가 묘지공원으로 조성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청계동 산 8의 5 일원 자연녹지지역인 청계공동묘지 62만8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및 동법 부칙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시는 묘지확산 방지화 및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화를 위해 청계공동묘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무분별한 묘지확산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변 산림녹지공간과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묘지공원을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청계묘지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로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최근 공개했다.앞서 시는 의왕ㆍ안양시 공무원과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ㆍ경동기술공사ㆍ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 7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해 최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 개최
의왕시 하늘쉼터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 범위가 인접시인 안양ㆍ군포ㆍ과천시민까지 확대된다. 23일 의왕시에 따르면 공설묘지(공설공원묘지, 공설일반묘지),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사용자격을 의왕시 거주자로만 제한했던 것을 공설장사시설의 수익률을 증가시키고 시설 현대화 및 하늘쉼터 주변 가족기념 공원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접 도시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나,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인접시인 안양ㆍ군포ㆍ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또 부부 중 1명이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돼 있는 경우, 남은 배우자가 사망해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의왕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외에 거주하는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분묘를 개장한 유골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등도 사용이 가능하다.특히 인접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외에 거주하는 자신의 배우자가 사망해 봉안시설 또는
경산 용성면의 한 사찰 측이 화분장묘를 만든다며 산을 불법으로 훼손, 말썽을 빚고 있다. 이 사찰은 지난 4월 중순쯤부터 경산 용성면 용전리 산 24번지 일대 1천400여㎡ 산지에 화분장묘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산지에서 공사를 했다. 사찰 측에서는1천400여㎡의 산지를 중장비로 밀어 2개의 단을 만든 뒤 개당 가로 90㎝, 세로 120㎝의 화분장묘 200기 정도를 안장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이 사찰 아랫마을 주민들은 “절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절 옆에 공사를 하길래 절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화분장묘 조성을 위한 공사라는 것을 알았다. 이 화분장묘로 가려면 마을을 통과해야하는데 사전에 주민 협의도 없이 화분장묘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 화분장묘에 망자의 이름이 적힌‘○○○의 나무’라는 표석이 있는 것으로 미뤄 유골이 안치된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이에 대해 이 사찰 주지는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을 최대한 줄이고 이장`개장 신고 없이 나무를 심은 화분을 통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신개념 장례문화를 만들기 위해 화분장묘를 시범적으로 조성했다"며 "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종교 사찰의 사설화장시설 설치 신청 반려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5년 여간의 지리한 법정 다툼끝에 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내렸던 김포시의 반려처분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해 시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사찰측은 지난 2010년 시에 봉안시설 내 화장시설 설치 신청을 했으나 시는 주민들의 반대와 도시계획조례에 배치 된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찰측은 이같은 반려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시를 상대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여 왔다. 이후 2011년 인천지법과 2012년 서울고법에서는 시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사찰측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최근 원고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을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민원을 유발하는 민간 화장시설 설치를 금지한 시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며 “아울러 전국적으로 민간 화장시설의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례가 마련됐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앞서 대법원 제3부(주
불길하다는 이유로 유족의 동의 없이 분묘를 이장한 사찰 총무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제주시 모 사찰 총무 김모(44)씨를 상대로 남편의 묘를 허락 없이 이장했다며 문씨가 자녀들과 함께 제기한 피해보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문씨에게 200만원을, 자녀 두명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10일 김씨는 유족에게 사찰 안에 있는 분묘를 다른 곳에 옮겨 달라고 요청하며 2015년 이후 이장하고 경비도 사찰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씨는 유족과 협의해 원하는 날짜에 이장한다는 약속을 깨고 같은 해 7월1일 오전 6시께 무덤을 몰래 옮겨버렸다.이에 유족들은 "좋은 날을 택해 이장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법으로 다른 시기에 분묘를 옮겨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분묘를 이장하기로 계약한 후 자꾸 불길한 일이 생겨 그 원인이 무덤에 있다고 생각해 약속보다 빨리 이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1월6일 이 사건으로 분묘 발굴 혐의가 인정돼 징역6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