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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개정된 '장사등에관한 법률' 본격 시행

장례업자가 장례용품 등을 강요·강매하는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하고,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8일 개정된 장사법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 또는 법인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조성·관리하는 자가 장례용품 등을 강요·강매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사법 시행령에는 친자연적 장례와 관련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크기 규제를 폐지하고, 개별표지의 규격을 확대하며, 개인·가족묘지 설치 시 거리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불공정행위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장례식장) 또는 1개월(봉안시설 등)부터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한 7월 14일 국무회의 모습[연합뉴스]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경우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2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 4차 위반 시 6개월 영업·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장례식장의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2개월, 4차 위반 시 3개월, 5차 위반 시 6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나 장례식장 영업자가 매장·봉안·자연장, 장례식장의 관리·운영 상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사시설의 보존·재해예방 등을 위해 적립한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1차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행 장사법상 장사시설의 보존·관리·재해예방 및 개수·보수를 위해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5/100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장사시설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100 해당 금액까지 적립해야한다. 한편 개인·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띄어야 하는 거리 즉, 이격거리는 도로·하천의 경우 300m에서 200m로, 20호 이상 인가·학교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완화됐다.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크기 규제가 폐지돼 골분의 분량 등에 맞는 다양한 크기의 용기를 사용할 수 있고, 자연장에 사용하는 표지(標識) 규격을 150㎠에서 200㎠로 확대하며, 종교단체 자연장지 면적을 3만㎡에서 4만㎡로 확대했다. 다만,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재질은 현행과 동일하다. 현행법상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 재질은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해야 한다(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종중·문중은 소유한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사용을 승낙한 토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했고,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 기준을 3~4차례 위반한 법인에 대해 현행 각각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을 부과하던 것을 사설 화장·봉안시설을 조성한 법인과 동일하게 각각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로 완화했다. 매장·화장 등을 할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해야 하던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법인묘지 등 장사시설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반기별로 1년에 2번씩 현황을 보고하던 것을 연간 1회로 완화했다. 그 밖에도 법률 개정에 따라 '시체'라는 용어를 '시신'으로 순화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보완하며, 무연고분묘 처리 등을 위한 공고기간을 일부 연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 시행됨에 따라 장례식장, 봉안당 등 장사시설의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묘지, 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완화로 자연친화적 장례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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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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