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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개정된 '장사등에관한 법률' 본격 시행

장례업자가 장례용품 등을 강요·강매하는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하고,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8일 개정된 장사법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 또는 법인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조성·관리하는 자가 장례용품 등을 강요·강매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사법 시행령에는 친자연적 장례와 관련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크기 규제를 폐지하고, 개별표지의 규격을 확대하며, 개인·가족묘지 설치 시 거리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불공정행위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장례식장) 또는 1개월(봉안시설 등)부터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한 7월 14일 국무회의 모습[연합뉴스]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경우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2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 4차 위반 시 6개월 영업·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장례식장의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2개월, 4차 위반 시 3개월, 5차 위반 시 6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나 장례식장 영업자가 매장·봉안·자연장, 장례식장의 관리·운영 상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사시설의 보존·재해예방 등을 위해 적립한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1차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행 장사법상 장사시설의 보존·관리·재해예방 및 개수·보수를 위해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5/100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장사시설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100 해당 금액까지 적립해야한다. 한편 개인·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띄어야 하는 거리 즉, 이격거리는 도로·하천의 경우 300m에서 200m로, 20호 이상 인가·학교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완화됐다.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크기 규제가 폐지돼 골분의 분량 등에 맞는 다양한 크기의 용기를 사용할 수 있고, 자연장에 사용하는 표지(標識) 규격을 150㎠에서 200㎠로 확대하며, 종교단체 자연장지 면적을 3만㎡에서 4만㎡로 확대했다. 다만,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재질은 현행과 동일하다. 현행법상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 재질은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해야 한다(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종중·문중은 소유한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사용을 승낙한 토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했고,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 기준을 3~4차례 위반한 법인에 대해 현행 각각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을 부과하던 것을 사설 화장·봉안시설을 조성한 법인과 동일하게 각각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로 완화했다. 매장·화장 등을 할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해야 하던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법인묘지 등 장사시설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반기별로 1년에 2번씩 현황을 보고하던 것을 연간 1회로 완화했다. 그 밖에도 법률 개정에 따라 '시체'라는 용어를 '시신'으로 순화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보완하며, 무연고분묘 처리 등을 위한 공고기간을 일부 연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 시행됨에 따라 장례식장, 봉안당 등 장사시설의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묘지, 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완화로 자연친화적 장례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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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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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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