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A씨가 청도군을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 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청도군의 청정이미지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청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청도군에서 장례식장과 납골시설을 갖춘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해 청도군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도군은 A씨에게 청도군 관문에 동물장묘업장이 들어서면 청도군의 청정이미지가 훼손되고 소싸움장과 와인터널, 용암온천 등으로 이어지는 관광지구 개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청도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달기간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수습한 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화장시설 예약기간이 연장되고 화장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인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을 맞아 예약기간 연장, 화장횟수 확대, 인터넷 허수예약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 예약기간이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10월 24일에 화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9월 24일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서 화장예약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화장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달기간 동안 전국의 55개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이 급증할 경우 평소에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하고 시설 운영시간도 최대한 연장, 화장횟수를 일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정수준 이상 육탈(매장 후 일정시간이 지나 유골만 남게 되는 현상)이 진행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예약시간이 서로 다르거나 유족이 희망할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 유
●한국추모시설협회 최혁 회장 조언● 각 가정에서는 문중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의 산소 문제가 늘 화제에 올리기 마련이다. 이장 후 봉안당 안치가 대세인 가운데 어느 시설이 가장 안전하고 후환이 없을지가 선택의 조건이 되고 있다. 또 평소에도 장례식을 마치고 고인을 어디로 모셔야 할지 사전 지식이 없는 유족들에게도 좋은 조언이 필요하다. 이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설도 선택기준이 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느냐하는 것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추모시설협회⌟ 최혁 회장으로부터 좋은 봉안시설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해 보았다. 최혁 회장은 협회 회장과 함께 스스로 화성시 소재 ⌜재단법인효원납골공원⌟ 이사장으로도 재직하면서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고객만족‘ 경영에 모범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최소한 소비자 권익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협회 구성원이어야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다.좋은 봉안(납골)시설을 선택하는 방법최근 언론에는 장례시설들이 리베이트 관행과 부실경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좋은, 믿을만한 봉안(납골)시설을
'사단법인한국토지행정학회(회장 김태복 1986년 창립')는 표본조사와 공개질의서를 통해 현행 묘지 정책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만한 이슈를 제기한 바 있는데 '묘지관리비 체납정리'문제였다. 이 문제는 비단 상기 단체뿐 만 아니라 국내 묘지업계와 묘주들에게 매우 골치 아픈 문제로 등장한지 오래인데 금번에 구체적인 질의를 제기하고 있다. 1981년7월11일 보사훈령 제426호로 시행된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은 1991.7.5 개정되어 제23조(사용권의 포기 등) 제②항에서는 “묘지관리비를 5년간 납부하지 않을 시는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③항에서는 “제②항의 경우에는 묘지의 사용승낙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진바 있다. 그러나 이 훈령은 1998년 김대중정부가 규제개혁철폐시책을 제시하면서 폐기 되었는바, 그로부터 16년째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다. 공·사설묘지가 묘지사용료와 관리비를 재정적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사설법인묘지는 재정지원의 법적 규정이 없음으로 현재 관리비가 장기간 체납된 경우의 대처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제시하여야 할것으로 본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문제가 울산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과 올 1월 망우리묘지공원을 찾았다. 서울 중랑구와 경기 구리시에 걸쳐 있는 망우산 일대 83만2800㎡에 조성된 망우리묘지공원의 옛 이름은 망우리공동묘지. 일제 강점기인 1933년 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4.7㎞에 이르는 산책 순환로인 ‘사색의 길’을 걸은 뒤 감탄을 연발했다. 그는 “시민이 찾기 꺼리는 공동묘지가 시민이 즐겨 찾는 친화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대표적 혐오시설로 꼽히던 공동묘지가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추석과 설을 제외하면 1년 내내 찾는 이가 드문 음산한 공동묘지가 이제는 평일에도 등산과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한때 2만기가 넘는 묘소로 빼곡하던 망우리묘지공원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서울시와 중랑구의 장기 계획에 따라 1997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자와 벤치가 설치되고 묘지를 둘러싼 4.7㎞의 산책 순환로 ‘사색의 길’이 조성되면서 ‘시민 쉼터’로 거듭났다.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은 등산객들이 총총 걸음을 옮기는 모습은 청계산, 관악산 등 다른 산의 등산로와 다를 바 없다. 사색의 길 좌우로 8300여기의 무덤이 있다는 게 다를 뿐이다.이곳 망우리묘지공원에는 1933
사랑하는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추석을 맞아 회사 선배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유능한 선배였는데 불치병에 걸려 3년 전에 40대 초반의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인연이 많던 분이라 산소를 한번 찾고 싶었습니다. 선배 산소는 회사에서 차를 타고 한 시간가량 가야 하는 용인의 묘지공원에 있습니다. 묘지공원에 가보니 산을 계단식으로 깎아 잔디를 입혔는데 거기에 질서 정연하게 안장된 무덤이 수만 개는 됩니다. 무덤을 보고 이런 이야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정말 묘지공원이 너무 멋있어서 감탄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공동묘지 하면 떠올리는 그런 상상과 완전히 다른데, 대성산 혁명열사릉이나 신미리 애국열사릉처럼 꾸려져 있습니다.잠시 묘역을 보면서 감탄하다가 문뜩 아무리 잘 꾸려졌다고 해도 매년 서울의 사망자 숫자를 감안하면 해마다 산 한두 개씩은 묘지를 위해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니 사람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도 10만 명 이상씩 해마다 돌아갑니다. 무덤 10만 개를 만들려면 산 몇 개는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화강석 대리석으로 멋있게 무덤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돼서 그렇지
묘주를범법자 만드는 장사법 묘지가 국토를 뒤덮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된 묘지 신고제와 한시적 매장제가 오히려 유족을 불법묘지의 범법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묘지를 만들 때 도로나 하천, 학교 등과 거리 규정이 있고 이를 신고를 해야 한다거나, 15년마다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는 법률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0년 30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장사제도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묘지의 한시적 매장제도가 있음을 모른다고 답한 이가 73.2%였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8.3%에 불과했다. 또 묘지를 만들 때 지자체에 신고 및 허가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아는 응답자도 49.8%로 절반에 미치지 않았다. 같은 해 전국 지자체 장사행정 담당공무원에 대한 설문에서도 1년에 사설묘지 신고 및 허가 실적이 전혀 없는 기초지자체가 42.9%, 묘적부 관리를 별로 못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1%에 달했다. 이는 망자를 위해 묘지를 만드는 유족도 관련 법률을 모른 채 언제든 범법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고, 담당 공무원도 사실상 손을 뗀 상태라는 분석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시적 매장제와 신고ㆍ
●'사단법인한국토지행정학회(회장 김태복 1986년 창립')는 표본조사와 공개질의서를 통해 현행 묘지 정책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만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본다. (첨부한 사진은 본 기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음)●먼저 사설법인묘지 관리비 체납표본조사의 내용은 불법묘지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묘지공원화 및 집단화의 목적으로 도입된 사설법인묘지는 종교단체묘지를 제외하고 전국에 96개 사설법인공원묘원이 운영되고 있는바, 그 중 상당수가 관리비연체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은 물론 묘지공원화에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그 실태를 표본 조사하여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조사의 목적을 두고 표본조사하게 되었다. 조사방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사설법인묘지 중 15개소, 지방에 소재한 사설법인묘지 중 12개소를 표본조사하게 되었으며 2014년8월을 기준으로 27개 사설법인묘지의 분묘사용계약 총 기수, 5년 미만 관리비체납기수, 5년 이상 10년 미만 관리비체납분묘기수, 10년 이상 30년 미만 관리비체납분묘기수를 총괄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27개 표본조사 분묘사용계약 총 기수는 263,776기이고 관리비체납분묘기수는 83,342기이며 그 비율은 31
경기 서남부권 지자체 10곳이 합심해 화성시에 짓기로 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화성시가 수익이 예상되는 자연장지와 장례식장 등을 단독 건립해 운영하겠다고 하자 다른 9개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자칫 사업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까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화성시는 지난해 5월 서남부권 지자자체가 참여하는 공동 화장장을 짓기로 하고 각 지자체와 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 사업에는 화성시를 비롯해 부천·안양·평택·시흥·군포·의왕·과천·안산·광명시 등 10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화성시는 같은해 11월 공동 화장장 대상지로 매송면 숙곡1리 46만5000여 ㎡를 선정하고, 이곳에 화장로 13기가 들어서는 화장시설(8600㎡), 빈소 6실의 장례식장(3600㎡), 자연장지(2200㎡), 봉안시설(800㎡)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동 화장장을 건립하는데 드는 사업비 1449억원은 각 지자체별 인구와 전년도 사망자, 화장률 등을 감안해 적게는 33억원(과천시)에서 많게는 254억원(부천시)까지 각각 분담키로 했다.하지만 화성시가 설치 시설 가운데 자연장지와 장례식장을 단독으로 지어 운영하겠다고
아래 논문은 지난 8월 25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사)전국공원묘원협회'와 '(사)한국장례업협회' 주최로 개최된 「한국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발표한 유재승 회장의 주제발표 논문이다. 한국의 묘지정책에 일정영향을 지닌 단체장의 지론으로서 업계에 소개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소개하는 바이다 편집자- 주 ●사설법인 묘지 현장실태와 분묘정비 등을 통한 개선방안● ▶(사) 전국공원묘지협회 회장 인류학 박사 / 유 재 승◀역사적으로 보면 삼국시대에는 토장과 화장이 공존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성행했으며, 고려시대에는 화장과 매장이,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교문화로 인해 화장을 금지시키고 매장을 제도화한 관습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이 1912년 조선총독부령 제123호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을 제정 공포했고, 1961년 12월 5일에는 법률 제799호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그 이후 매장묘지는 가장 일반적인 장사시설이었으며, 당초에는 매장이 개인·가족·종중·문중 묘지로 각각 분산되는 형태를 보여 왔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www.sisul.or.kr)이 7월 29일(화) 오전 11시 서울추모공원에서 대형 상조회사 및 묘지관련 사단법인과 ‘새로운 장례문화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13일 전국의 장례 관련학과를 개설한 6개 대학, 2개 장례 전문 언론사와의 체결에 이은 릴레이 협약의 일환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은 예다함(교직원상조회), 국민상조, 전국공원묘원협회 등이다. 시립 장사시설(화장시설,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허례허식 장례식과 화장문화에 맞지 않는 장례용품(매장용 관, 삼베수의 등)의 사용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례문화의 중심에 서있는 기업들과의 교감과 협조가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양해각서를 추진하게 됐다. 이들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약을 통해서 우리에 맞는 장례문화 정착과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필요한 실질적인 실천사항을 선정하고, 특히 협약 이후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게 된다. 우리나라 화장률은 2012년 기준 74%로 화장은 이미 우리의 장례관행이 됐다. 불과 10여년 만에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문화가 급속도로 변화하
유족이 묘지 분양계약을 맺었는지 입증할 때 영수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유족 43명이 묘지를 분양한 임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억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장례절차를 준비하는 유족들의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정신적·시간적으로 여유 없는 유족이 계약서나 영수증을 챙기지 못할 수 있고, 장례식 때 조의금으로 받은 현금을 그대로 가져가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계약서 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손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경기 포천에 공원묘지를 불법 설치해 기소된 임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임씨에게 묘지를 분양받은 유족들은 포천시가 분묘 이전 명령을 내리자 임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례문화 클린(Clean) 캠페인'을 시작한 '(재)효원납골공원'이 유족들을 위한 ‘납골당 무료 코칭’ 서비스를 시작했다. ‘납골당 무료 코칭’ 서비스는 납골당의 과도한 거품가격을 걷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그동안 납골당 업계는 일선 장례식장에 상주하는 ‘외부영업사원’의 소개를 통해 유골을 안치하고 과도한 소개비를 유족에게 전가해 왔다. 경기도의 경우 음성적으로 유골 안치가격의 40%가 소개비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으로 갈수록 소개비는 더욱 많아진다. 50%가 넘는 곳이 비일비재하고 곳에 따라서는 60~70% 정도가 되는 곳도 있다.문제는 외부영업사원이 소개하는 납골당이 재정 건전성이나 서비스 시스템이 검증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것이다.결과적으로 유족들은제값 다 주고 고인을 안치하더라도 관리는 둘째 치고라도 납골당이 파산하지 않을까, 경매에 넘어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재)효원납골공원'은 이러한 업계의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스스로 ‘납골당 무료 코칭’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족들이 원한다면 유족의 거주지와 재정상황 등에 따라 믿을 수 있는 납골당을 유족대신 찾아보고 소개하는 서비스다. 납골당 바가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박성만) 인천가족공원은 7월 30일 장애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사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장사문화 체험활동은 지난 4월 3일 인천시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과 사회복지법인인 성촌의 집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입관 및 영정 체험과 함께 장사관련 홍보물을 청취하고, 친환경적인 가족납골묘과 자연장 견학 등 장사시설을 접하고 체험하는 한편, 환경정화 활동도 실시했다.인천가족공원에서는 이번 체험활동이 장사문화 체험기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례 및 제사와 관련한 기본적인 상식을 학습하고, 자연과 인간의 만남,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를 통해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터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만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장사문화 체험활동을 보다 다양한 기관과 실시해 상호 협력 및 정보교환의 기회로 삼는 것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해군은 장사업무의 처리 효율성을 제고와 군민 편의를 위해 사설묘지 설치 인허가 업무 및 장사업무를 군 생태도시과 인허가팀에서 처리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 민원인은 먼저 생태도시과 인허가팀에서 산지ㆍ농지 전용허가 신청을 한 뒤 200여m 떨어진 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한 사회복지과 선진장사팀으로 이동해 묘지설치 허가 신청을 해야 해, 묘지 민원을 위해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해군은 장사민원업무 담당자를 본청에 배치해 원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원스톱화로 주민생활 편의행정을 실현했고, 장사업무와 관련한 타 법령 등의 협의를 원활히 해 업무처리의 효율성 또한 향상됐다.또한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접수 처리했던 매장ㆍ화장ㆍ개장신고를 비롯해 무연분묘 개장허가, 개ㆍ화장 장려금 신청, 사설 묘지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 신청(신고) 등의 업무도 생태도시과 인허가팀 사무실에서 처리할 예정이므로, 해당 신청인은 본청의 인허가팀으로 직접 방문해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변화를 계기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민의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