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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몰래 무덤 옮긴 이유, "불길해서…"

불길하다는 이유로 유족의 동의 없이 분묘를 이장한 사찰 총무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제주시 모 사찰 총무 김모(44)씨를 상대로 남편의 묘를 허락 없이 이장했다며 문씨가 자녀들과 함께 제기한 피해보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문씨에게 200만원을, 자녀 두명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10일 김씨는 유족에게 사찰 안에 있는 분묘를 다른 곳에 옮겨 달라고 요청하며 2015년 이후 이장하고 경비도 사찰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씨는 유족과 협의해 원하는 날짜에 이장한다는 약속을 깨고 같은 해 7월1일 오전 6시께 무덤을 몰래 옮겨버렸다.


이에 유족들은 "좋은 날을 택해 이장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법으로 다른 시기에 분묘를 옮겨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분묘를 이장하기로 계약한 후 자꾸 불길한 일이 생겨 그 원인이 무덤에 있다고 생각해 약속보다 빨리 이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1월6일 이 사건으로 분묘 발굴 혐의가 인정돼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분묘를 이장,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장 자체는 합의된 점, 이장 장소도 원고들이 원했던 곳이며 형식과 예를 갖춰 매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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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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