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묘지'로 표기된다. 보통 토지대장상 지목이 '묘지'로 표기된 것은 오래된 묘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최초 지적측량은 일제시대인 1910년에 시작하여 10여년 간에 걸쳐 토지측량을 하면서 그 당시 존재하던 분묘를 측량한 것을 지적공부(지적도와 토지대장)에 '묘지'로 등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초 지적측량 이후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지적공부에 '묘지'로 등재된 경우는 별로 없다. 따라서 지적공부상 묘지로 등재되지 않은 분묘는 지목상 묘지가 아니기 때문에, 분묘가 존재하는 동안 분묘기지권에 의거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지만, 분묘가 이장되면 그 분묘가 있던 묘터의 소유권은 분묘 주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로 된 토지(묘적계로 등재된 토지)는 분묘가 존재하거나 분묘가 이장되어 존재하지 않더라도 묘지의 소유권은 변함없이 분묘의 소유자에게 있다. 이 처럼 묘지 소유권의 발생은 토지대장상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1913년 0월 0일 사정(사정의 의미: 1필지 토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최초로 불하받은 것을 의미함)"이라고 기재되고, 또한 성명란에 '주소와 성명'이 모두 기재되어야 그 사람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라고 인정된다.
그런데 토지대장상 묘지 소유자 성명란에 이름은 기재되었지만 주소 기재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구체적 번지 없이 '00리'라고만 기재된 경우는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성명만 기재된 것을 갖고는 그 토지대장의 묘지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는 토지대장상에 성명이 기재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적관할관청인 시청에 자신의 묘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토지대장에 주소 등록을 마치면 그때부터 그 묘지의 소유자로 인정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성명과 주소가 등재된 사람 또는 그 상속인은 그 묘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주소와 성명이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대장의 등재 시점이 일제시대 당시라 최초 소유자는 현재 대부분 사망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상속인들을 찾아야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
또 지적공부에 '묘지'로 되었으나 오래 전부터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 묘터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묘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묘지 소유자를 찾아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데, 토지대장에 성명만 기재되고 구체적 주소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묘지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정상적인 '부동산등기법'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비정기적으로 시행되었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명: 조치법)이 다시 개정되면 그때 가서 등기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강명진 법무사 강명진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