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하늘쉼터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 범위가 인접시인 안양ㆍ군포ㆍ과천시민까지 확대된다. 23일 의왕시에 따르면 공설묘지(공설공원묘지, 공설일반묘지),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사용자격을 의왕시 거주자로만 제한했던 것을 공설장사시설의 수익률을 증가시키고 시설 현대화 및 하늘쉼터 주변 가족기념 공원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접 도시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나,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인접시인 안양ㆍ군포ㆍ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또 부부 중 1명이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돼 있는 경우, 남은 배우자가 사망해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의왕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외에 거주하는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분묘를 개장한 유골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등도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인접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외에 거주하는 자신의 배우자가 사망해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설일반묘지에서 개장한 유골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시 발전 및 위상에 현격하게 이바지하거나 공헌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하늘쉼터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고 10년마다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으로 하되 15년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의왕시 오매기 백운산길 41의 57에 지난 2010년 2월 개장한 하늘쉼터는 봉안담 6천900기(2천120㎡)와 자연장 1천746기(1천540㎡), 수목장 1천기(1만600㎡)에 주차장 274대, 관리사무소 사무실, 매점,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