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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하늘쉼터’사용, 안양·군포·과천시민까지 확대

의왕시 하늘쉼터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 범위가 인접시인 안양ㆍ군포ㆍ과천시민까지 확대된다. 23일 의왕시에 따르면 공설묘지(공설공원묘지, 공설일반묘지),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사용자격을 의왕시 거주자로만 제한했던 것을 공설장사시설의 수익률을 증가시키고 시설 현대화 및 하늘쉼터 주변 가족기념 공원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접 도시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나,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인접시인 안양ㆍ군포ㆍ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또 부부 중 1명이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돼 있는 경우, 남은 배우자가 사망해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의왕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외에 거주하는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분묘를 개장한 유골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등도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인접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외에 거주하는 자신의 배우자가 사망해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설일반묘지에서 개장한 유골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시 발전 및 위상에 현격하게 이바지하거나 공헌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하늘쉼터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고 10년마다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으로 하되 15년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의왕시 오매기 백운산길 41의 57에 지난 2010년 2월 개장한 하늘쉼터는 봉안담 6천900기(2천120㎡)와 자연장 1천746기(1천540㎡), 수목장 1천기(1만600㎡)에 주차장 274대, 관리사무소 사무실, 매점,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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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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