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자살, 사고 등으로 갑작스러운 사별을 겪은 유족을 위해「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유족을 위한 도움서」(이하 “유족도움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사별을 경험한 후 혼란스럽고 복잡한 감정을 겪는 유족에게 애도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안내하고,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리기 위해 유족도움서를 마련하였다.”라고 전했다. 유족도움서는 유족의 애도 과정뿐만 아니라 유족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기관 정보, ▲유족이 경험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 어려움, ▲고인과의 관계에 따른 슬픔의 차이, ▲슬픔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 전문적인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유족도움서 발간에 도움을 준 유족이자 작가(저서「엄마는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인 김미향씨는 유족도움서를 두고, “유족도움서 교정 작업을 하며 나 또한 유족으로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 유족도움서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유족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라고 말했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유족이 건강한 애도 과
. 생전에 자신의 장례방식 등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사후자기결정권’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 되었다.'사단법인 나눔과나눔'이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과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후원을 받아 19일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심포지움은 주제가 명시하는 것처럼 이슈 자체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라는 사실을 반영하듯 장내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진지한 자세로 끝까지 자리를 지킨 모습이 인상적이었다.사회가 초스피드로 변화하는 가운데 무연고 사망, 고독사 문제는 사망현장의 처리절차 및 적절한 법제도의 확립이라는 과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었다. . '고립사. 무연사와 공영장례'라는 부제가 붙은 심포지움의 개회사에서 '(재)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은 "이렇게 고립된 삶과 죽음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붕괴, 혈연중심의 전통과 현실의 괴리, 사회 안전망의 부재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말에서 이러한 의미가 확실히 부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9월 16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지난 9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중점 보완과제인 ‘고위험군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의 하나로 추진된다.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직원이 출동하여 유족에 대한 초기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 제공 서비스를 안내하며,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전담할 신규 인력의 채용과 자체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달 초 중앙심리부검센터의 공통교육을 거쳐 9월 16일부터 전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5명에서 10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자살 사망자 수 1만 3000여 명을 기준으로 매년 6만 명에서 13만 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도입된 연명의료 결정제도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7월 31일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한 사람은 29만9천248명에 달했다. 여성 21만293명(70.3%), 남성 8만8955명(29.7%)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연명의료라고 하는데, 유보는 이런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환자 자신의 뜻보다는 가족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8759명(32.1%), 2만235명(34.7%)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6.8%에 이르렀다. .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1만8770명(32.1%)이었다.존엄사법 이후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애초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
. 고령자의 증가와 이로인한 요양병원 수용입원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인데 비하여 정작 존엄사법은 요양병원에서의 적용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 동안의 시행 착오를 기반으로 관련 법의 개정 보완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의료전문 언론 '데일리메디'의 기사가 눈에 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현재 국내 병원계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 연명의료계획서를 수용하는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 대부분이다.마찬가지로 임종이 임박한 환자를 주로 돌보는 요양병원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 진행이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최근 발표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시행한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연명의료계획서 총 1만2366건 중 약 54%에 해당하는 6758건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작성됐고 요양병원은 37건에 불과했다. 요양병원들은 이 같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불균형 관련, 현행 제도로는 당연한 결과이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진노 대한요양병원협회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요양병원의 연명의료계획서 수요에 대해 “급성기 병원의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환자가 집에서 존엄하고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보건복지부(복지부)가 24일 발표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이 종합계획은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이 목표다. 우선 정부는 말기환자의 편안한 삶 정리를 위해 호스피스 접근성을 향상한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이 중심이지만, 2020년에는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형’이 정식으로 도입된다.이어 2021년에는 일반병동, 응급실, 외래 환자가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돌봄도 함께 받는 ‘자문형’과 아동에 특화된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소아청소년형’이 제도화 된다. 현재 가정형, 자문형 시범사업 기관은 각각 33개, 25개로 정부는 2023년까지 이들 기관을 각각 60개, 50개로 약 2배 확충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도 확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에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유택에서조차 죽음은 홀대 받고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빼앗기는현실, 그러나죽음을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으로 새롭게 부각하는 공원이 있다. 호스피스 병원인 경기 포천시 모현의료센터에 설치된 1,650㎡(500평) 크기의 작은 정원으로, 지난 달 완공됐다. 정원의 콘셉트는 ‘삶과 죽음의 연결’이다. 경기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제주허브동산 등을 설계한 이병철(52ㆍ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조경본부장) 정원사가 디자인했다. 2018년 10월 센터 봉사자인 신현자(55)씨가 이 정원사에게 정원 설계를 부탁했다. “삶의 끝을 마주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고 한다. 신씨는 9년째 센터에서 화초 봉사를 하고 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에게 행복한 정원을 만들어 달라”는 신씨의 부탁을 이 정원사는 곧바로 수락했다. 비용은 일체 받지 않기로 했다. .모현의료센터는 1971년 가정방문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한 천주교 수녀회 ‘마리아의작은자매회’가 만들었다. 2005년 개원한 센터에는 30~40명의 환자들이 잠시 머물다 떠난다. 입원한 환자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은 평균 20일에 불과하다. 정원에 들어서면 ‘기념 정원(
최근 기자의 친지 한 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중, 만일을 위해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법 시행을 알려준후 구체적인 방법을 체크해 본 경험이 있다. 결과 심지어는 직접 관련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홍보와 신청 접수를 맡은 공익기관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론은 아직도 이론에 머물러 있으며 현장에서 시행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날이 갈수록 이용율이 높아질 요양병원 등 전국에 극소수에 불과한 윤리위가 설치된 의료기관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 전문기자가 이런 사실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편집자 - 주 ] 지난달 16일 서울 강북의 한 요양병원. 5층 병실 한 곳에 환자 15명이 함께 누워 있었다. 이곳 병실의 이름은 ‘완화치료실’. 병상 4개가 비어있다. 대부분 고령의 노인이다. 거의 모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고 거동을 하지 못했다. 눈을 감은 채 계속 누워 있었다. 서너 명은 몸을 비틀며 약간 움직였다. 간병인과 간호사가 환자를 살피고 있었다. 문병 온 한 가족은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환자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간병인이 환자에게 “아드님 왔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미동도 하지 않았
라트비아가 OECD 국가가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줄곧 1위를 했던 것이 자살률이다.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다. 이는 가족 구성의 급격한 변화이자, 빈곤의 문제이고, 의료 실패의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노인들, 특히 할아버지 자살율이 높은데 사회복지 비용이 표를 매수하는 데 쓰이느라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으로 쓰이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늘려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노인 빈곤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들 하나 길러놓으면 은퇴 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농경시대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정작 은퇴하고 나니 출구가 없는 노인 빈곤 문제에 복지 자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자살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정신질환의 치료 거부나 인식 부족이다. OECD국가 중에서 항우울증 치료나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뒤에서 두 번째로 낮다. 그래서 나는 이 분야를 의료의 실패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의료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엉터리 심리상담, 유사 상담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너무 쉽게 자격증을 남발하는 사회다. 최근 내가 한의사의 공황장해 상담과 치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글을 쓴
말기ㆍ임종기 환자들이 고통스러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의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사(生死)를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들의 진술을 확인한 후 연명의료 지속과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의사들이 아무리 의학적 판단을 내린다고 하지만 사실상 환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불화, 독신, 이혼 같은 이유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되고,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뜨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존엄사가 아닌 소극적 안락사를 조장한다”는 자조까지 나온다. 법적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있는 환자는 말기(암, 만성폐쇄성호흡기 등의 환자로 근원적 회복이 어렵고 수개월 내에 사망 예상되는 상태)나 임종기(담당의와 전문의 1명이 회생가능성이 없고 사망 임박 상태로 판단한 상태) 환자다. 하지만 의사들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말기ㆍ임종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돌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경제적
호스피스를 이용한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 가족 2천50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호스피스 전문기관 이용 전반적인 만족도는 97%로 나타났다. 이는 호스피스 등록 이전 암치료기관의 만족도 69%보다 현저히 높은 것이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환자를 존중하는 태도(90점), 환자 호소에 대한 경청(88점), 가족에 대한 도움(87.3점), 향후 계획에 대한 면담과 증상에 대한 신속한 대처(86.7점)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주요지표를 담은 '2017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다. 2017년 호스피스 이용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암 사망환자 7만8천863명의 22.0%인 1만7천317명이 말기에 호스피스를 이용했다. 호스피스 이용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암 사망자 기준 호스피스 이용률은 2008년 7.3%에 불과했으나 2010년 10.6%, 2
이 대담 글은 '삶과 사랑과 죽음'이란 각당복재재단의 정기 발간 책자 2019년 1.2월 합본호에서 발췌한 것이며 대담한 사람은 라제건 각당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대담 상대자 정현채 박사는 전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로서'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홀가분한 죽음, 그리고 그 이후)'란 저서와 '죽음학전도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정현채 박사는 대한소화기학회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죽음학회 이사 및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 제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모님과 환자들의 죽음을 목격하며 현대의학이 가르쳐주지 않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많은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죽음을 제대로 직면해서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단독 저서로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비아북, 2018)가 있으며, 공동 저서로는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대화문화아카데미, 2010), 《삶과 죽음의 인문학》(석탑출판, 2012), 《죽음맞이》(모시는사람들, 2013), 《의사들, 죽음을 말하다》(북성재, 2014) 등이 있다. [편집자-주] . 릴레이대담죽음은 벽인가 문인가? - 정현채 박사 인터뷰 -
시행 1주년을 맞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가져온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는 것이 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보건복지부 주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관으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1년을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제언들이 이어졌다. 의료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근성 강화, 임종기·말기를 판단하는 모호한 기준 개선, 절차의 문제 해결 등을 제안했고 보건복지부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대로 된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조한 공용윤리위원회 활용 문제는 향후 개선해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연명의료결정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남길 수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2월 3일 기준 총 290개소(94개 기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2월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하 첨부문서 참조☞]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259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7만7974명(67.7%)으로 남성 3만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7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다. 지역별 작성자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 내 인구 수 대비 작성률로 산출했을 때는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 시행 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유보 또는 중단)한 경우는 3만6224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1757명(60.1%)으로 여성 1만4467명(39.9%)에 비해
기본연구과제 결과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기여도에서 우선한 보고서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증대로 인하여 죽음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의 죽음은 노인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건강이 악화되는 시점부터 죽음까지 의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죽음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 및 지인, 서비스 제공자 등의 삶과 웰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웰다잉에 대한 2개년도 연구가 기획되었으며, 본 연구는 1차 연도 연구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웰다잉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관련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좋은 죽음의 구성요소 및 국내외의 법적, 정책적 기반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사회에 웰다잉이 구현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차 연도 연구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첨부문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