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 돌봄서비스’는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의 집안에 동작감지 센서를 부착한 LED 전등을 설치, 8시간이상 집안에서 움직임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구청에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다. 24시간 시스템이 유지돼 평일 주간에는 구청 담당에게 야간 및 주말에는 구청 종합상황관제팀에게 문자발송된다. ‘스마트 돌봄서비스’ 시스템은 LED 전등 안에 동작센서가 들어있어 별도의 충전이 필요 없으며 리모컨에 응급버튼이 있어 위급상황시 바로 구청에 알릴 수 있다. 구는 방배동 독거어르신 10가구를 선정, 2월 중 설치를 완료, 3월부터 시범운영해 기능 검증을 거쳐 점증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민관협력을 통해 독거어르신 방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기·가스·수도검침원, 야구르트배달원, 복지통장, 방문간호사, 생활관리사 등 28개기관 1500여명으로 구성된 ‘서초누비단’을 통해 독거어르신 등의 위기가정을 발굴해 구청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구는 사회활동이 거의 없는 독거어르신들을 전수조사한 뒤 성향이 비슷한 노인 5~7명씩 ‘친구’로 맺어주고 이 중 한 사람의 집을 모임 거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이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충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인공호흡기와 같은 기계적 치료에 의한 생명 연장 보다는 행복하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과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교육및 홍보, 인식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산 사업,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웰다잉은 인생을 품위 있게, 존엄하고 평화롭게 마무리한다는 뜻으로, 2008년 고 김수환 추기경이 생명 연명 치료를 거부하면서부터 퍼지기 시작했다"며 "특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 등을 계기로 최근 웰다잉 운동이 종교계와 민간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조례안을 계기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중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지난 2017년 8월 4일 시행됐고 연명의료결정은 2월 4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령 표현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차후 해석을 놓고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지방소재 A 대학병원 관계자는 “비암성질환 환자의 경우 진료과에서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다”며 “비암성 질환은 지금 당장 임종을 앞둔 것 같은 신체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치료가 잘 되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런 일반 환자들에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의료진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
가. 지정 목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화 나. 지정 법적근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제7조 다. 지정 대상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정 요건 ○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마. 지정 신청 기간○ 2018. 1. 22. ~ 2018. 1. 26. ※ 해당 기간 내 신청하여 지정된 기관은 2018년 2월 4일부터 즉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활동 가능하며, 2018년 3월 이후 추가 지정 예정 바. 지정 절차 ○ 지정 신청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구랍 27일 국회에서는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원혜영, 정갑윤 의원을 주축으로 국민들에게 연명의료결정법을 소개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봄으로서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마련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미리 자신의 의사를 밝혀놓는 것으로 성인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철회를 원할 때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2018년 2월 4일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법 시행에 앞서 2017년 10월 23일부터 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은 선정된 13개 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작성 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서 시행되고 있다.
자신의 살아 생전에 자신의 장례식을 감사의 모임이란 이름으로 거행한 일본의 80세 은퇴 기업가 ‘안자키 사토루(安崎暁)씨의 이야기는 지금도 한일 양국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본지는 감사의 모임을 게최하겠다는 내용의 부고를 광고에 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기사 : 부고(訃告) 제목 “감사의 모임 개최 안내” (http://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8260) @@## 지난 12월 11일 거행된 행사의 내용은 국내 중앙일보가 전해 주고 있는데 우선 일부를 소개하기로 한다. 암 선고 CEO의 생전 장례식, 1000명과 일일이 감사 악수. (실제로는 700명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사회면의 작은 광고 하나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일본 건설기계 분야 대기업인 고마쓰의 안자키 사토루(安崎曉·사진) 전 사장이 ‘생전 장례식’을 치르겠다는 내용이었다. 손바닥만한 광고에는 “10월초 암이 발견돼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안자키’ 전 사장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연명 효과가 조금 있겠지만 부작용 가능성도 있는 방사선이나 항암제 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며 “아직 건강
암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에 회생할 가능성이 없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가량 진행되는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에 지난 4일 기준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3,000명을 넘어섰다. 시범사업 실시 43일 만이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비영리 단체인 각당복지재단ㆍ대한웰다잉협회ㆍ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의료기관인 신촌세브란스병원ㆍ충남대병원으로 모두 5곳에 불과한데도 작성자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시범사업이 끝나고 내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급격히 늘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역보건소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일반인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 2월 4일「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시범사업 추진 및 법률 개정, 교육ㆍ홍보ㆍ시스템 구축 등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17년 10월 16일부터 ’18년 1월 15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5개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ㆍ실시되고 있으며,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기관 통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점검 결과, 11월 24일 18시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되었으며, 연명의료계획서의 이행을 포함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 7건이 발생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하였고, 매주 전주 대비 증가 추세 역시 확연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된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일련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요양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년여 간의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추진경과 보고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진행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의료계의 우려 속에 복지부의 입원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중 가장 마지막으로 시행됐다. 시행 당시 의료계는 요양병원의 저질 서비스, 열악한 시설 등의 편견을 내세워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목적인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11개 요양병원의 124개 병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대학병원 등 기존 전문기관 수준과 유사하거나, 일부 우수한 영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공단의 긍정적 평가 속에 요양병원은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현실적으로 부족한 호스피스 병상 확대를 견인하고, 요양병원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매년 7
한국연구재단 융합연구총괄센터(센터장 노영희 교수/지식콘텐츠연구소 소장)와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회 주관으로 ‘웰다잉 자격증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웰다잉 자격증 공청회가12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열린다. 이날 공청회에는 건양대 김광환 교수(웰다잉 융합연구회)의 사회로 진행되며 웰다잉 융합연구연구회 이서희 연구원의 ‘웰다잉 자격증 왜 필요한가?’를 시작으로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김설희 교수, 용인송담대학교 간호학과 최보람 교수,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김윤정 교수, 각당복지재단, 웰다잉 융합연구회 장경희가 웰다잉 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세션도 준비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 제주의 농·식품산업(사회 제주대학교 고성보 교수)’, ‘대학생프로젝트 경진대회(사회 호원대 최명진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유아교육·보육 방향(사회 충남대 강영식 교수)’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한국연구재단 2017년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사업(새싹형 2단계)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의 사회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문학 기반 완성적 죽음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팀이 진행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들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더는 연명의료로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선택해 숨진 환자들이 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 정확한 통계는 알려줄 수 없지만, 시범사업 후 지금까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고 사망한 임종과정 환자 케이스가 3∼4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50대 암환자가 최근 병세가 악화하면서 자연사했는데 이 환자는 생전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가족과 의료진에게 밝혔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계획서(POLST)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현재 임종과정 환자가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는 데는 몇 가지 길이 있다. 먼저 임종과정 환자 자신이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 서류는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한다.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선 결과 환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일 때도 연
메멘토모리포럼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주제 : “한국인이 바라는 좋은 죽음”- 강사 : 박상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 서울대 교수).삶이 그 깊이를 더해가는 만추지절(晩秋之節)입니다.우리사회에 죽음교육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죽음을 외면, 부정하던 시대에 죽음교육은 많은 사람에게 삶과 죽음을 깊이 성찰해 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교육을 받은 이들이 이를 널리 알려 건강한 죽음문화를 가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때마침 존엄과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도 내년 2월이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므로 이 일을 돕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죽음의 질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좋은 죽음의 요건 등을 정의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 걸쳐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좋은 죽음의 문화 구축과 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메멘토모리포럼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차 년도 사업으로 ‘한국인의 좋은 죽음’의 개념을 우선 정립해 보고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고통을 계속 받는 대신 스스로 생을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존엄사'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해당 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
'웰다잉법' 시범사업이 실시된 후 처음으로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나왔다. 지난 24일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말기에 가까운 여성 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국가 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시범사업 실시 후 이틀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는 37명으로 집계됐다.사전의향서는 건강한 사람이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했다는 의사 표현을 해두는 것으로 19세 이상 성인이면 상담 후 작성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의향서는 건강한 사람이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했다는 의사 표현을 해두는 것으로 19세 이상 성인이면 상담 후 작성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시행된다.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는 법적인
임종을 앞둔 환자가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넉 달 후 시행되는 가운데 죽음을 바라보는 생각 및 태도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팀은 작년 암 환자 1천1명·환자 가족 1천6명·일반인 1천241명·의사 928명 등 4천17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죽음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조사 대상자를 비(非)의사 그룹과 의사 그룹으로 구분한 후 ▲ 죽음과 함께 삶은 끝이다 ▲ 죽음은 고통스럽고 두렵다 ▲ 사후세계가 있다 ▲ 관용을 베풀며 남은 삶을 살아야 한다 ▲ 죽음은 고통이 아닌 삶의 완성으로 기억돼야 한다 등의 문항을 제시했다. 먼저 '죽음과 함께 삶은 끝이다'라는 문항에는 비의사 그룹(75.2%)이 의사 그룹(63.4%)보다 약 12% 정도 더 많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죽음은 고통스럽고 두렵다'는 문항의 경우 비의사 그룹 58.3%, 의사 그룹 45.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의사들이 일반인보다 사망 사례를 자주 목격하기 때문에 죽음을 더 자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