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약 4명 중 3명은 치료 효과 없이 목숨만 유지하는 연명치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는 유산을 자녀나 가족에게 상속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책임연구자 정경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죽음과 웰다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연구팀은 2018년 9월 만 40세 이상∼79세 이하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했다. .조사결과, 전체의 75.7%가 연명치료를 반대했다. 74.5%는 연명치료를 포함해 죽음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자신이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7.9%만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작성했거나 앞으로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47.1%로 높게 나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잘 알고 있는 경우는 25.1%에 그쳤다. 46.0%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기보다, 연명의료 중단·유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행된지 1년이 경과하면서 우리나라의 임종문화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4일 본격 시행된 이후 이달 28일 현재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5431명에 달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약 1년 만이다.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2만1291명, 여자 1만4140명이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기간이 길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6개월 1만4787명, 시행 7개월 1만7830명, 시행 8개월 2만742명, 시행 9개월 2만4331명, 시행 10개월 2만8256명, 시행 11개월 3만2211명 등이다.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국민 절반은 자신이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윤영호(가정의학과)·박혜윤(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국립암센터 김영애(암생존자지원과) 박사팀과 함께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2월 제정된 이후,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초부터 시행됐다. 법은 임종 기간에 있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등)를 중단하고, 이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현재 성인이면 임종 기 연명의료를 어떻게 할지 미리 상의하고 문서로 남길 수 있으며, 지금까지(2019년 1월 3일 기준) 접수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향후 임종 과정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정해두는 서류) 누적 등록자 수는 10만 명 이상이다 이번 조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2016년 당시 7∼10월까지, 전국 지역 일반인(1241명), 암환자(1001명), 환자가족(1006명), 의사(928명)의 네 집단(총 4176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조사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된후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742명에 달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개월 만이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1만2천544명, 여자 8천198명이다. 구체적으로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황에 부닥치자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154명(0.7%)이다. 또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천836명(33.0%)이었다.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서는 바람에 환자의 의향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 환자 중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한 노년을 살도록 웰다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죽음을 한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도우며, 남아 있는 삶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아름다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업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되새겨 더욱 충실한 삶의 계기를 마련하고,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으로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첨부문서 참조 ☞ ]
웰다잉은 무엇인가요? 웰다잉은 곧 좋은 죽음, 존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재수 없어 합니다.심지에 엘리베이터에 4층도 F로 바꿔놓았지요. 그러다 보니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웰다잉 교육은 죽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들을 공부해 나갑니다. 더불어 죽음을 통하여 삶의 소중함을 돌이켜보고 남은 생을 더욱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웰빙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 다년간의 노인복지현장 사회복지사 재직 경험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합니다.∘ 100여개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진행 경험으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학, 죽음학, 자살예방, 애도 상담 등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이수로 전문성을 보장합니다.∘ Prezi 및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 몰입도와 효과성이 높습니다. .
초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안락사 문제는 어느 한 나라, 한 시대의 상황만은 아니다. 안락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200년전 태어나 100년 전 사망한 미국의 경제학자 겸 자연주의자 ‘스콧 니어링(1883~1983)’을 이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인물로 손꼽고 있다. 그는 나이 여든에 "나는 죽을 때 병원이 아니고 집에 있기를 바란다" "어떤 진통제 마취제도 필요 없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존중받으며 가고 싶다" 등 내용이 담긴 ‘자연사를 위한 유언’을 글로 써놓았다. 니어링은 백 살 생일이 다가오자 죽음을 예감한 듯 단식을 시작했다. 그리고 3주 만에 눈을 감았다. 니어링의 아내는 "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듯 편안하게 갔다"고 썼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이 소중한 만큼 죽음 또한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존엄한 모습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초고령시대, 노년들의 심각한 문제로 날이 갈수록 부상할 개연성이 크다. . 호주의 과학자 구달 박사의 안락사를 위한 스위스행과 구체적 실행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작금, 고령화 시대 사람은 '언제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물음을 던진다. 그의 안락사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 산하 연명의료전문위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법상 '환자 가족'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서 '배우자·부모·자녀'로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건복지부가 1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가족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초안을 의료계·종교계·법조계 등 인사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가 공식 권고안을 내면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금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 의료를 중단하려면 ①건강할 때 미리 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②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③'평소 환자가 연명 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④가족 전원의 동의 등 네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가족 전원 동의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80~90대 고령자 연명 의료를 중단하려면 배우자·자녀·손주·증손주 등 모두 수십 명까지 모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문재영 충남대병원 교수는 "한 할아버지 환자의 연명 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배우자와 4남 4녀, 손자·손녀 등 17명까지 병실에 모인 적이
말기환자 권리장전은 1975년 사우스웨스턴 미시간 연수교육위원회 후원으로 아멜리아 바스라 주도로 열린“말기환자와 그를 돕는 사람들”주제의 세미나에서 채택되었다.이 권리장전은 책 <마지막 여행>(매기 캘리넌 지음, 도서출판 프리뷰)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 [출처 : 웰다잉 카르페디엄] ▷나는 죽을 때 까지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나의 병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라도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다.▷나의 병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라도 나를 돌보는 사람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나의 죽음에 대해서 나의 느낌이나 감정을 나의 방법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나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에 나도 참여할 권리가 있다.▷이제 치료의 목표가 평안함을 목표로 하더라도, 의료적 처치를 계속해주기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나는 혼자서 외롭게 죽고 싶지 않다.▷나는 통증완화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나의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주기를 바란다.▷나를 속이려 하지 않기를 바란다.▷나의 가족들이 나의 죽음을 수용하도록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나는 평화롭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나의 결정이 다른 사람의 신념과 다를지라도 나의
.호주의 최고령 과학자가 고령(高齡)으로 삶의 질이 떨어져 안락사(조력자살)를 위해 스위스로 떠나겠다는 뜻을 밝혀 영미권에서 안락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104세의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은 최근 호주 공영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스위스 바젤의 병원에 안락사 예약을 잡아뒀으며, 곧 현지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가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질병으로 인한 고통 때문이 아니라는 점도 새로운 논란거리다. 그는 불과 4년 전에도 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2년 전엔 명예상을 받는 등 여전히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안락사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최근 인터뷰에서 “불치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지금보다 더 불행해질 것”이라며 “너무 오랫동안 살아 지금의 나이에 이른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구달이 안락사를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2016년 대학 측이 건강을 이유로 퇴임을 요구한 것이다. 102세 고령인 그가 1시간 30분 거리의 사무실로 출퇴근하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4~5번 환승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구달은 이를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고, 대학 측은 결국 그에게 새 사무실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 창립 27주년 기념 공개강연회가 지난 4월 14일(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헬리녹스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라제건 '각당복지재단' 이사장과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 창립자 김옥라 각당복지재단 명예이사장의 인사, 그리고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 윤득형 회장의 기도로 창립 27주년 기념식을 간단히 마치고 공개강연회에 들어 갔다. . 좌석을 가득 메운 청중을 상대로 한 공개 강연은 “어린이와 죽음”을 주제로 ‘아동과 영성(권수영 연세대 신과대학장)’ 및 '어린이 죽음 이해와 경험-어떻게 도울 것인가?‘(류경숙 교수 (세브란스 암병원 놀이치료 수바이저 아이엔유상담코칭연구원 소장) 등 2개의 특강이 이어졌는데, 아동들의 세계에서도 희귀병 기타 여러 이유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성인들은 물론 아동들도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주위의 죽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사회에 적응해 가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뜻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고 본다. 여기서는 “어린이 죽음 이해와 경험-어떻게 도울 것인가?” 강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필요한 분들을 위해 연설 원고 PPT를 참고문서로 제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가 주최하는 제4회 웰다잉 연극 ‘아름다운 여행’이 작년에 이어 올해는 전국의 교회와 기관, 단체에 ‘찾아가는 공연’을 시작한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버킷리스트’, ‘사전장례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올해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2009년에 창단한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웰다잉 극단은 지난 9년간 전국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총 139회, 약 13,700명에게 웰다잉 연극 공연을 진행해 왔다. 연극 창단부터 네 번째 연출과 감독을 맡고 있는 장두이 감독(장두이 레파토리 극단 대표, 국민대 미디어 예술학부 교수)과 웰다잉 연극단은 각당복지재단에서 교육받은 웰다잉 강사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연극단으로서 노인의 자살을 주제로 한 제3회 연극은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우정상을 받았다. '찾아가는 공연’ 신청문의: 02-736-0192
.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연명(延命) 치료를 계속할지를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월 4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험업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유권해석이 늦어지면서 보험금 지급 분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명치료거부 등 존엄사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소위를 통해 의료, 법률, 약관해석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조정할 방침이다. 법률상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에 한한다. 생명보험사는 임종과정이나 말기에 이르도록 한 질병이나 원인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하는 기본 방향을 세우고 세부사항을 고심하고 있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존엄사 결정이 자살로 판명돼 보험금을 거절당하는 사례는 흔치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약관에 있는 지급사안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아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약관상의 사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 일주일 만에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마련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온라인 등록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우편으로 이행서 사본을 제출하기로 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은 의료진들이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 이행 여부 등을 전산입력하는 시스템으로 법 시행일인 4일 오픈했다. . . 그러나 전산입력 절차와 요령이 까다롭다는 의료진의 불만이 쏟아졌다. 환자의 ‘서명’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아 서류를 스캐닝한 PDF 파일을 따로 보내야 하고, 입력 뒤 하나라도 수정하려면 공문을 보내야 하는 등 불편하고 번거로운 절차 때문이다. 환자의 서명을 태블릿PC로 받아 입력하려고 해도 특정 회사의 기기에서만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도 문제였다.병원 전산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것도 문제였다. 의료인들은 분초를 다투는 긴급상황이나 ‘3분 진료’ 시간에 환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
시민단체가 서울시에 제대로 된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공영장례란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 또는 시에서 위탁받은 민간기관 등이 빈소를 마련해 장례식 등 장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제도다.지난해 11월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12월 18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논의되기로 했으나 빈곤·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다. 그러나 당시 박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지원 대상자엔 기초생활수급자가 없고, 구체적 지원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빈곤·시민단체는 ‘허울뿐’이라며 조례안 개선을 요구했다.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추모팀’은 장례비가 없어 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자 사망으로 ‘처리’되는 현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빈소를 마련 못 해 바로 화장장으로 보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 장례비를 마련 못 해 발인을 앞두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등에 관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연고자가 없는 사람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최소한 가족과 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