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서울시에 제대로 된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공영장례란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 또는 시에서 위탁받은 민간기관 등이 빈소를 마련해 장례식 등 장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12월 18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논의되기로 했으나 빈곤·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다. 그러나 당시 박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지원 대상자엔 기초생활수급자가 없고, 구체적 지원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빈곤·시민단체는 ‘허울뿐’이라며 조례안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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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추모팀’은 장례비가 없어 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자 사망으로 ‘처리’되는 현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빈소를 마련 못 해 바로 화장장으로 보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 장례비를 마련 못 해 발인을 앞두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등에 관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연고자가 없는 사람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최소한 가족과 지인 그리고 사회와 이별할 수 있도록” 공공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영장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존엄한 삶을 살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이라면서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내용 모두 빈틈이 많아, 제정되더라도 현재의 비극적인 사례들을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지원 내용에 24시간 범위의 빈소 사용 포함 △2016년 중단된 기초생활수급자 장의차량(운구차) 지원 포함 △실효성 없는 보건복지부 ‘노인돌봄대상자 독거노인 장례서비스 집행기준’ 삭제 △무연고사망자 정보제공 및 현황자료 작성 및 관리 등을 서울시 조례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서명은 18일까지이며, 온·오프라인 서명을 취합해 20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