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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사후자기결정권' 국제심포지움 성황

동양권 3국 전문가들이 현황과 정책과 미래비전 공유/연구가사라지는 개개인의 선택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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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자신의 장례방식 등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사후자기결정권’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 되었다.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이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과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후원을 받아 19일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 심포지움은 주제가 명시하는 것처럼 이슈 자체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라는 사실을 반영하듯 장내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진지한 자세로 끝까지 자리를 지킨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사회가 초스피드로 변화하는 가운데 무연고 사망, 고독사 문제는 사망현장의 처리절차 및 적절한 법제도의 확립이라는 과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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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사. 무연사와 공영장례'라는 부제가 붙은 심포지움의 개회사에서 '(재)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은 "이렇게 고립된 삶과 죽음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붕괴, 혈연중심의 전통과 현실의 괴리, 사회 안전망의 부재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말에서 이러한 의미가 확실히 부각되고 있다. 

 

 

3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동 심포지엄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정현경 교수가 맡고,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와 법무법인 명륜의 양희철 변호사가 토론자로서 국내 현황과 입법 제안에 나섰다.

 

동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고립사 및 무연사 실태를 소개하는 동시에 공영장례와 사후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법제도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 일본에서 ‘사후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단체인 ‘LISS 시스템(Living Support Service System)’의 마츠시마 조카이 대표가 일본의 사후자기결정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이어서 일본 ‘정신의료 국가배상청구소송 연구회’의 히가쉬타니 유키마사 대표가 정신보건 시설에서의 사후자기결권과 국가의 책임에 대해 발표했다. 대만에서는 국립대만대학교에서 죽음의 사회적 의미와 복지제도를 전공하고 있는 왕안치(王安琪) 연구원이 ‘대만에서의 죽음의 사회적 변화와 법제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 순서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송인주 연구위원, 김효석 법무사, 일본 오사카에서 일용직 노동자와 홈리스를 돕고 있는 ‘가마가사키(釜ケ崎) 지원기구’의 야마다 미노루 이사장이 맡았다.  또 '사단법인 나눔과나눔'과'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1년간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한∙일 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자료집도 심포지움 현장에서 참석들에게 배포되었다.

 

 

주제 요약 -1

 

발제자 : 박진옥 상임이사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주제 : 한국의 무연고 사망자의 사후자기결정권 실태 및 정책제언

■요약 :

1년에 2000명이넘는 무연고사망자들이 평균수명보다 20년 이상 이른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들은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오직 위생적이고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처리'와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단시일 내에 몇가지법률과 정책만으로 쉽게 변화 되기는 쉽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고 사회문화를 조성하느냐가 중요하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있는 사회문화 조성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

 

■과제:

-체계적인 무연고 사망자 통계 관리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마련

-탈상품화된 공영장례 제도 마련

-공영장례를 운영하는 공공의 컨트롤 타워 구축

-사회적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

-‘가족대신 장례’와 ‘내 뜻대로 장례’를 위한 법률 제.개정

 

주제 요약 -2

발제자 :양희철 변호사

주제 : 한국의 무연고사망자등의 사후자기결정권 법제

         검토 및 입법제안

요약:  

사후자기결정권의 법제 검토

1)당사자의 의사가있는 경우 -

유언, 신탁제도, 사후사무위임계약

2)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법률관계 -

공영장례관련 법령, 공영장례관련 조례,

■향후 입법 및 정책 방향제안

◇고립사 및 무연고사망자 관련 법률 발의안 및개정안

  1)국회계류중인 발의안 -고독사예방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위한법률안, 고독사예방법

  2)국회계류중인 개정안 -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안, 노인복지법개정안,

◇향후 입법 등 개선 방향

  1)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제안- 가족중심 장례문화의변화, 장례의 공공성 반영 필요성,장사법제2조 연고자규정개정안 필요성.

  2)향후 포괄적 고립사와 무연사 대응 법률 제정의 필요성 -고립상와 무연사 상황 변화, 개별법령개정의 한계, 사후자기결정권의 반영

 

사회구조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개인의 사후처리를 맡아 줄 연고자나 연고단체 역시 붕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연사나 고독사한 개개인의 인격과 권리가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다.  인간 존엄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개개인의 '사후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법제도로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 심포지움의 요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무연고사 고독사의 마무리를 위한 안식처 마련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사후자기결정권#사후자기결정권심포지움#화우공익재단#나눔과나눔#박진옥#박영립#김동원장례문화연구소#하늘문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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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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