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월 13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2)’을 발표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13~’17)은 수급자 및 적정 기반(인프라) 확대 등 제도의 성장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제2차 기본계획은 제도 도입 후 10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의 노인인구 진입과 가족부양의식의 약화로 장기요양 대상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요양 서비스에 대한 어르신과 가족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등의 인구·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였다. 또한, 소규모‧영세 민간기관 위주의 증가 및 과도한 경쟁구조, 분질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등 현행 장기요양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번 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4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가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2일(월)「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박능후 장관이 주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8년 1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 내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정착 지원, 노인 의료-요양서비스 개선 등 4∼5개 선도사업 +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서비스 확충하는 사업이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17년 11월 9일자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이 2018년 2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무연고사망자와 저소득층이 삶의 어려운 무게를 견디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故人)들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한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박양숙 위원장이 서울시의회에 발의한 조례이다.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계층 장례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발의된 조례인 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양숙 위원장이 당초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은 그 자체만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취약계층 장례지원 사업을 위해 진일보된 조례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과 같은 시민단체는 공영장례지원 대상자를 일정한 취약계층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2017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동 연보는 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부문 통계작성기관의 자료를 재분류하여 1952년 이후부터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2017년에는 국민 복지의 현재 수준과 보건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건강, 의료인력, 보건산업 등 총 9개 부문에 대한 318개의 지표를 수록하였다. 또한, 국민건강, 사회복지 등 영역별로 세부 지표를 확충하고, 최신 시계열 통계의 인포그래픽 제공으로 시각화 효과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수요와 공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통계가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신규 지표를 확충하여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이다.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는 보고서 발간과 함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요 약> (첨부문서 참조) 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1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수는 ‘15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 분야도 선진국이지만 복지강국으로서의 이미지도 매우 좋은 나라들이다. 이처럼 좋은 이미지는 관광, 상품수출, 문화교류 등 각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는 수출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로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복지제도 등 내적으로 다져온 사회발전의 실상에 대한 해외홍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복지 분야 선진사례 전수를 위한 연수(Welfare Korea Academy, WKA)를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복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는 최초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2016년 몽골,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과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21일 입국한 몽골 고용사회보장부 공무원 등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연수(5.22~6.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를 비롯하여 오는 10월에는 에티오피아, 우간다를 대상으로 2주일간의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연수에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소개하고 참가국가의 실정에 맞는
노인이 사망 전 10년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지내는 기간은 평균 20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들어간 의료비는 보험급여와 개인부담금을 합쳐 1인당 2천800만원 가량이었다. 28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생전에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은 총 11만2천420명이었다. 이들의 입원 기록을 추적한 결과 사망 전 10년간 노인 1명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총 614일, 약 20개월이었다. 이중 요양병원에서 지낸 기간이 347일로 요양원에서 보낸 기간 267일보다 길었다. 이들에게 10년간 들어간 의료비는 총 3조1천644억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한 액수는 2조5천655억원, 노인 본인이 부담한 액수는 5천989억원이었다. 1인당 의료비는 공단 부담금 2천282만원과 본인 부담금 533만원을 더해 총 2천815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자 11만2천여명 가운데 요양병원·요양원 재원 일수가 3천일 이상인 사람은 1천464명이었다. 이들은 사망 전 10년 대부분을 요양기관에서 보낸 셈이다.지역별 재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 운영자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사망 장애인의 유류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3만1222명 중 무연고 장애인이 8253명으로 26.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무연고 사망 장애인에 대한 장례 절차 및 잔여재산 처리절차가 없으며,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민법상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상속재산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데 그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에서 퇴소 처리가 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망 장애인의 장례 절차 및 유류재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설에서는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설에서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처리절차의 복잡성, 약 2년이라는 긴 처리절차 등으로 인해 잔여 재산을 시설에 그대로 보관하거나 임의로 시설 후원금을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인천시가 생활이 어려워 치료를 미뤘던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인천 맞춤형 공감복지 사업 중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천 손은 약손’ 사업의 시행을 위해 예산 9억5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손은 약손’은 저소득층 중 의료지원에 필요한 환자에게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질환이 발견된 환자 중 암(6종)부터 정형외과, 안과 수술 등에 대한 비급여 검사 비용, 수술비, 치료비, 나아가 호스피스(완화)·장례까지 지원하는 의료복지사업이다. 특히 암 지원의 경우 검사부터 치료, 호스피스 등까지 책임지는 공공의료사업으로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실시된다. 사업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군·구 사회복지부서 등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저소득층이다. 암지원사업의 경우 국가검진진사업과 연계해 인천의료원 또는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 암검진 후 암 의심 또는 확진을 받고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원할 경우 1인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질환의 경우 인천의료원에 지불하는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육체에 필요한 빵보다 생명의 ‘빵’을 전하는 게 진짜 복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양식, 즉 복음을 고통 받는 이웃에게 직접 행위로 전해야 합니다.” 이어령 박사(전 문화부 장관)의 메시지는 간결하고도 분명했다. 진정한 복지는 물질을 분배하는 기계적 나눔이 아닌 영원한 영적 가치를 제시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이 박사는 2016디아코니아코리아조직위원회가 한국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둘째 날인 17일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개최한 ‘주제 콘퍼런스’에서 진정한 의미의 복지, 기독교 복지에 대해 이같이 역설했다. 이 박사는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섬김에 대한 평가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교회의 통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복지의 개념이 성경에서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레위기나 신명기, 룻기에서 볼 수 있듯 인류 최초의 복지개념은 추수 때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삭을 남겨두라는 소극적 복지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 밀레의 ‘만종’ 등 기독교 가치관이 녹아있는 명화를 보여주며 “메마른 땅에서 고된 노동을 했지만 구름이나 비 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론 절대 얻을 수 없는 곡식 앞에서 감사기도를 하는 게
. 한국교회봉사단과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사)월드디아코니아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2016디아코니아코리아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오정현 목사)가 주최한 '기독교사회복지 엑스포 2016-디아코니아 코리아'(대표대회장 김삼환 목사, 이하 디아코니아 코리아) 개막식이 1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를 주제로 오는 20일까지 서울광장과 서울시립미술관,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등에서 진행되는 디아코니아(봉사) 코리아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주제 콘퍼런스와 국제 디아코니아 사례발표 세미나, 한국교회 자원봉사 콘퍼런스, 영성집회, 아동·청소년·장애인·가정·여성·의료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밖에 기독교 관련 봉사단체들의 부스가 마련되고, 각종 전시회도 열린다. . 주최측은 이를 통해 그 동안 한국교회가 사회 곳곳에서 감당해 온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소개하고, 나눔과 섬김 사역의 확장을 꾀하고자 한다. 디아코니아 코리아는 지난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3회째다. 개막식은 방송인 이광기 씨와 최윤영 아나운서가 진행한 오프닝공연에 이은 오정현 목사가 사회를 맡은 감사와 찬양(예배), 축사와 격려사 등
2014년 국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다. 현 수준의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허덕인다. 앞으로 고령인구 증가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복지재정 디폴트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곳이다. 국내에서 장례복지는 사회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장례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부담한다는 기준도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장사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장사시설이 설치된 일부 지역에서 일반 시민이 선착순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장례복지를 사회보장 범위로 포함시키자면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며, 국내 민간 장례산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홀몸노인, 무연고자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는 사회보장 범위에 해당하는 장례복지를 제공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민간시설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선별적 장례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는 있다. 봉안시설, 자연장, 매장묘 등 공설 묘지 관련 시설이나 공설 화장장, 공설 장례식장 등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서울시가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65세 이상)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심폰'을 보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안심·안부 확인 시스템 운영을 더욱 강화한다. 시는 4일 "관계망 구축과 함께 신체활동까지 지원해 정서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지켜 고독사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독거 어르신을 포함해 지난해 338명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먼저 시는 안심·안부 확인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기보서비스와 재가관리사서비스로 2만2925명의 독거 어르신을 직접 찾아간다. 주1회 이상 직접 방문하고 주2회 이상의 전화 서비스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치매예방, 혹서·혹한 대처요령 등 생활 교육과 함께 상황별 개인별 각종 연계 서비스도 시행된다. .. 한편 시는 어르신 6790명을 대상으로 생활 관리사와 영상통화, 비상호출 등 기능이 있는 사랑의 안심폰을 보급한다. 또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일일 식사배달(4597명)과 주2회 밑반찬배달(6638명) 등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안부 상황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박기용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가족과 이웃 간의 왕래가 거의 없이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사회복지법인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9~13일 지자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8곳과 산하 사회복지시설 28개소에 대해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각 시도의 지원금을 받는 법인 중 보조금 지원 규모가 큰 법인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인·시설의 회계와 종사자 관리·시설 운영·후원금 모집·사용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회계 부조리·예산 낭비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도출과 경각심을 고취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특별 합동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있던 복지 대상자들을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부터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사회보장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사각지대 복지 대상자를 먼저 발견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용, 1월부터 3월까지 1만8318명을 찾아내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26일부터 6월까지 2차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작년에 10개 기관으로부터 19종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예측 대상자를 선별하는 정보시스템을 정부에서 최초로 개발한 바 있다. 이어 올 초부터 이를 활용해 읍면동에서 직접 대상자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을 한 것.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2,181명, 차상위 지원 1,095명, 긴급복지지원 847명, 기타 공공 복지서비스 11,787명이 신규로 발견되어 지원받게 됐다. 또 4322명은 공공 복지서비스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못했으나,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을 계기로 도움이 필요함에도 복지제도를 잘 모르거나, 이동이 불편하여 방문 신청을 못한 분들을 읍면동에서 먼저
정부와 여당은 29일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저출산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6차례 가졌던 회의를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방안을 정리해 확정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그간 회의를 통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해 왔다.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초등돌봄 교실 예산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자리’문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당 차원에서 추가 방안도 제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공모사업 평가에 출산률 포함 △자녀수를 고려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사교육비 감축 5개년 로드맵 △아이돌봄서비스 두배로 확대 등이 제시됐다. 저출산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더 과감하고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