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월 13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2)’을 발표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13~’17)은 수급자 및 적정 기반(인프라) 확대 등 제도의 성장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제2차 기본계획은 제도 도입 후 10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의 노인인구 진입과 가족부양의식의 약화로 장기요양 대상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요양 서비스에 대한 어르신과 가족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등의 인구·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였다. 또한, 소규모‧영세 민간기관 위주의 증가 및 과도한 경쟁구조, 분질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등 현행 장기요양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번 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4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①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②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③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④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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