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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노후생활 보장 지역사회 돌봄 구현’

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13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2)’을 발표하였다. 1차 기본계획(’13~’17)은 수급자 및 적정 기반(인프라) 확대 등 제도의 성장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제2차 기본계획은 제도 도입 후 10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의 노인인구 진입과 가족부양의식의 약화로 장기요양 대상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요양 서비스에 대한 어르신과 가족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등의 인구·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였다. 또한, 소규모영세 민간기관 위주의 증가 및 과도한 경쟁구조, 분질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등 현행 장기요양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번 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4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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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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