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 운영자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사망 장애인의 유류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3만1222명 중 무연고 장애인이 8253명으로 26.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무연고 사망 장애인에 대한 장례 절차 및 잔여재산 처리절차가 없으며,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민법상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상속재산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데 그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에서 퇴소 처리가 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망 장애인의 장례 절차 및 유류재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설에서는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설에서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처리절차의 복잡성, 약 2년이라는 긴 처리절차 등으로 인해 잔여 재산을 시설에 그대로 보관하거나 임의로 시설 후원금을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 운영자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사망 장애인의 유류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남은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남긴 재산에 대한 처리절차가 없어 장애인이 남긴 재산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에서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장례 절차는 시설에서 진행하되, 남은 재산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해 무연고 장애인의 유류재산 처리를 보다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