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설관리공단 전주승화원에서 장례문화 향상과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례지도사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공단에 따르면 전주승화원 장사직 근무자 전체는 이달부터 1월초까지 300시간에 걸친 이론교육과 연습 등 실습과정을 거쳐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을 취득한다. 특히 승화원은 전주장례지도사 교육원 교육생들의 승화원 현장견학 학습, 공단직원의 무상교육 기회를 제공해 산학협력체제를 구축은 물론 장례문화 인식개선에 앞장과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전북지역 최대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인 전주장례지도사 교육원과 공단이 협력관계를 맺어 교육비 일체를 무상으로 시행하며 다음해부터 공단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게 무상교육을 확대시행키로 했다. 이덕규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전주승화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각 시설별로 시설장 직원들이 전문자격증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며 “공단직원들의 시설관리운영 전문화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시설운영과 이용자가 만족하는 시설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현재 전주 2개소, 군산 1개소 등 총 3개소에서 장례지도사 교육원이 운영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는 동산역인근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불허가 처분을 한 행정소송에서 덕진구청의 “승소”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광일라이프는 고랑동 605-25외 1필지에 대지면적 5,821㎡, 지상4층, 1개동, 연면적 2,920㎡의 장례식장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덕진구는 우량농지의 연쇄적 잠식, 인근 농지 및 화훼단지 피해발생 우려 및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기준에 부적합해 2012년 8월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광일라이프는 전주시 덕진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12년 09월 행정심판이 기각됨과 동시에 2012년 11월 행정소송을 청구해 2013년 7월 1심에 이어 2013년 9월 2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결정이 내려지자 결국 상고를 포기하여 소송이 종결됐다.고량동 장례식장 소송은 종결되었으나, 전주역 인근 (구)대한통운 부지의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불허가 처분 소송은 1심 패소에 불복한 원고 ㈜헤븐이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중이다.
'(사)한국장례업협회'와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의 통합출범식이 24일 오후 4시30분, 서울 팔레스 호텔 스카이볼룸에서 거행되었다. 여성 민요그룹 '아리수'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출범식은 협회소개 동영상 과 박귀종 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김석제 사무총장의 통합 경과보고가 있었다. 2010년 양단체 대표의 수차례 회동이후 공동 목표와 상호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이어 오다가 13년 8월 30일, 양측 대표자들이 모여 1차 간담회를 가졌고 9월10일 양 대표가 다시 모여 통합에 대한상호 의견을조율해 나갔다. 9월 25일 2차 간담회에서 통합을확정지었고10월 10일 '(사)한국장례업협회' 186차 이사회에서 통합 및 신임원 영입에 대한 추인을 마쳤다. 신임원은 '전문장례식장협회'의 주요 임원을 통합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로 영입하는 모양새를이루었다. 마침내 24일, 통합 출범식을 거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통합출범식은 이어서 천일천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 회장을 통합 협회 고문으로 위촉하고 신임 부회장과 이사들의 위촉도 동시에 거행했다. 다음 서울시의회 성백진 부의장과 예지원 강영숙 원장의 축사가 있었고 내빈소개와 신임원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이어 나갔다. 이
건축법 위반 병원장례식장들의 불법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장례식장을 의료시설의 일부로 인정함으로서 불법 장례식장들의 운영을 기정사실화 해 준일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국립대학병원들의 회계 처리에 있어서도 부속 장례식장 계정을 편법 이용하여 병원의 수익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분식회계를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료수가를 올려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장례식장 이용자들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회계처리 및 운영형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회계처리 및 운영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들이 회계상 병원수익을 줄이고 의료비용(지출)을 늘리는데 장례식장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천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은 장례식장을 2차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며 위탁수입 가운데 일부를 병원 수익에서 제외함으로써 회계상 병원 수익을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장례식장을 직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은 장례식장 운영을 내부기관을 거쳐 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2차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이 직영하거나 위탁으로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순수익이 최근 4년간 75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년 순수익도 187억원수준이었다. 지난해 장례식장에서 수익을 많이 낸 국립대병원은 분당 서울대병원(42억2600만원), 충남대병원(30억2000만원), 경북대병원 본원(22억8700만원) 등이었다. 반면 수익규모가 가장 작은 장례식장은 부산대병원 본원 장례식장(1300만원)이었다.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의 평균 마진율은 38.32%였다. 가장 마진율이 높은 곳은 충남대병원으로 장례용품 평균 마진율이 50.8%였다. 반대로 마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평균 마진율은 15.3%였다. 윤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이 높은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고 판매되고 있는 용품 역시 장례식장별로 가격 편차가 크다"며 "경황없는 유가족들의 심리상태를 악용해 국립대병원들이 장례식장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는 도중 돈 문제로 소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높은 마진으로 원가대비 2~3배 부풀려진 장례물품도 울며
핵가족과 고령화 사회, 이로 인한 고독사 문제가 지구촌 어디에나 계속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침 국내 2개지에 관련 기사를 소개하여 다시 한번 고독사 문제를 짚어 보기로 한다. 일본의 소식 -- "제일 무서운 것이 고독이야."남편과 사별한 한 70대 여성이 한 이 말에는 자신 앞에 놓인 '고독한 삶과 고독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다. 고립된 죽음 '고독사' 문제는 초고령화사회 일본에선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01년 봄 지바 현 마츠도 시 도키와다이라단지에서 고독사한 50대 후반 남성의 사체가 발견됐다. 이혼 후 형제나 자녀와의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다. 이웃과의 교류도 없었고 주택임대료와 공과금은 통장에서 자동이체됐다. 집에 불이 켜진 상태였기에 다들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 집세가 연체되자 관리인이 그의 집을 찾았다. 죽은 지 3년 만에 남성은 백골의 상태로 자신의 죽음을 세상에 알렸다.다음해 사후 4개월이 지난 남성의 고독사가 또 발견되면서 도키와다이라단지 주민들은 위기감을 느꼈다. 5천300여 세대가 사는 대규모 UR(주택공단)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언제든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
장례식장 등 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화 시점이 월말로 도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등은 오는 10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된다. 즉 9월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대비해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10월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 등은 급격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특성상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정기 국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가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강화장례식장은 지난 11년 동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거액의 세금을 탈루해오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때문에 이 장례식장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던 유 군수는 자신에게 할당된 소득세와 과태료 등 2억3000여만원을 납부했다.이 장례식장은 유 군수와 지인 3명이 함께 세운 회사로 유 군수는 이 장례식장 지분 15%를 갖고 있으며, 지난 11년 동안 장례식장 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왔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후에는 증여 형식을 빌려 명의를 부인 앞으로 옮겨놓았지만 사실상 유 군수 소유로 봐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유 군수에 대한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유 군수 등 장례식장 소유자들이 거액의 탈세로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주민은 "탈세를 일삼은 부도덕한 회사에서 거액의 배당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 군수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게 됐다"며 "유 군수가 장례식장 경영에도 관여했다면 그 책임은 더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