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등 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화 시점이 월말로 도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등은 오는 10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된다. 즉 9월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대비해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10월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 등은 급격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특성상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정기 국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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