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드라이프 등 국내 상당수 유명 상조회사들이 사은품 끼워팔기와 ‘만기 시 100% 돌려준다’ 등의 불완전판매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케이(The-K)예다함상조(주)(대표 홍승표, 이하 예다함 상조)의 전화 마케팅이 논란에 휩싸였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예다함 상조가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공기업인 것 처럼 안심을 시킨 뒤 매달 1만 4000원만 내면 상조에 가입할 수 있고 제휴카드사 실적에 따라 상조부금이 공짜라는 점을 강조하며 카드발급을 권유, 불완전판매를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예다함상조 관계자는 지난 5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전화마케팅을 하는 곳은 예다함상조) 본사가 아니라 일부 대리점이다"면서 본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대리점들이 영업을 위해 과도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적발되면 (영업사원을) 해촉(맡겼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 시킨다"고 강조했다. 최근 <환경경찰뉴스>는 서울 동작구에 사는 A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예다함 상조의 전화피싱·유사수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인터파크 라이프 서비스
국내 상조 장례업계에 또 하나 반갑지 않은 뉴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2019년 11월 18일 ~12월 27일)한다.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보전 행위는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상반기 직권조사에서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하기 위함이다. . 할부거래법 개정 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 부실업체가 정리되었으나,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2019년 상반기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하여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92%)에 비해 낮아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등 재무관련 운영 부실여부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1) 상조업체 유관 기관 합동 조사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여력비율
올해 3분기 중 보훈라이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퍼스트라이프 등 9곳이 대표자나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11개 상조업체가 총 14건의 등록사항을 변경했다. 지난 7월 31일자로 등록취소(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해지)한 상조업체는 보훈라이프였다. 자본금이 증액된 곳은 유토피아퓨처 1건이었다. 교원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 대한라이프보증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변경했다. 퍼스트라이프, 재향군인회상조회, 교원라이프, 이편한라이프, 농촌사랑, 세종라이프, 제주일출상조의 경우는 대표자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86개로 집계됐다. .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경영이라는 본업을 뒤로하고 상조사업에 진출했으나 경영악화로 45억의 영업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2016년 산림과 장례를 연결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며 상조서비스 사업에 진출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사업진출에 앞서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상조사업 4년차부터는 흑자로 전환로 전환될 것이며, 10년간 198억 5400만원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산림조합중앙회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흑자달성은 터무니없는 예측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종회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사업타당성 보고서’에서 매년 5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가입자 수는 5만8105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3만262명, 2018년 1만 4492명, 2019년 1만 3351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가입자 모집 실적도 목표대비 53%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중도 해약자 수는 2017년 494명, 2018년 1464명, 2019
. 상조회사가 회원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마케팅에 '결합상품'이 등장한 것은 상식이 된 지 오래다.이제 그 '결합상품'은 통신사와 제휴하여 통신비 할인 혜택을 내걸고 마치 금융 적금인양 눈속임을 시도하는 경향이 생겼다. 특정 은행 신용카드자동이체 등의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상조회비 납부시 월3만원의 통신비를 할인해 준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큰 혜택이다. 그러나 실상을 파고들면, 통신사 알뜰폰에 가입하면 그 정도 통신비 절약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또 2년 간의 기간으로 한정한약정은 상조상품의 원가 계산상 할인해도 될만한거품 금액임은 업계의 상식이 되어 있다. 문제는 추모문화, 상부상조의 미풍으로 탄생한 요즘 상조상품이 가전제품을 비롯한각가지 결합상품에 파묻혀 주객이 전도 되어 있을 뿐 아니라상조회사들의 비정상적인경영이 원래의 취지와달리 공정위와 공제조합 등의 법제도 아래 버젓이 실행되고 있는현실이다. 한국경제가 관련기사를 내보냈다. LG유플러스가 대명유라이프(대명아임레디)와 손잡고 판매 중인 결합상품이 일선에서 '적금'으로 둔갑했다. 납입기간 9년2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품이지만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를 '적금'인 양 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주)동행라이프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동행라이프는 상조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이 금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각각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법 제34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 ㈜동행라이프는 2017년 5월 25일 상조소비자 임○○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2,032,500원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1월 29일 ㈜동행라이프에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동행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장의 시정권고 불이행 행위> 선불식
공정위원회가 두 상조 단체를 모두 인가해 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7월 동시에 출범한 상조업계 두 단체가 사단법인 인가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단체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 한 사단법인 인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상조업계에 공식 협단체가 아직 없다는 점, 상조 가입자 500만 시대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점, 한정된 공정위 인력으로 상조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요구된다는 점, 부실상조업체 선별 등 상조업계 자정노력을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두 단체 모두 사단법인 인가를 내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한편, 사단법인 인가 신청 이후 80여 일이 지난 상황에서 각 단체는 미인가 단체 지위로 개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미인가 단체의 개별 활동이 불법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공식 활동에 공신력을 부가시키고 사업자 이익만이 아닌 소비자 권익보호 정책에 부합할 수 있다면 무작정 인가를 내주지않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앞으로 500만 회원들을
.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홈페이지) 시범운영 기간 중 제시된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누리집 콘텐츠를 보강하고, 9월 9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공정위는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개발하여 지난 8월 12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여부 및 납입금 보전 현황 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각종 정보들이 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이에,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전용 누리집 개발을 추진한 것이다. 시범운영 시작 이후, 8월 말까지 총 11,233명이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방문하였고, 이 가운데 376명이 공정위 블로그를 통해 누리집 이용 소감 및 개선 의견을 남겼다. 누리집에 대한 개선 의견으로는 이미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를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아직 상조회사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존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선수금 확인을 위한 정보들도 산재되어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조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조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횟수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개발은 작년 4월부터 시행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이은 두 번째 민관 협력 사례로,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재된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누리집을 통해 총 19개 참여 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여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누리집 첫 화면에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 웹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 더케이예다함상조(이하 예다함)가 한국표준협회에서 주최한 2019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위 시상식에서 업계 최초로 장례 서비스 부문 `3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예다함은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프리미엄브랜드지수 인증 수여식에서 장례서비스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예다함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상조업계 최대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다. 올해로 12회째 맞는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Korea Standard Premium Brand Index)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개발한 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이다. 예다함은 상조업계의 부정적 이슈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비자 중심 경영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2010년 1월 영업개시 이래, 7년여 만인 지난 2017년 11월 고객 납입금 3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단일 법인으로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고객 납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예다함은 고객 납입금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1금융권
. 경기도가 등록취소, 직권말소, 폐업 등으로 사라진 상조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상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행전안전부, 신한ㆍ우리ㆍKB국민ㆍKEB하나은행,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6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찾아 소비자 보상금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조 요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영업 종료된 상조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치금 수령 사실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에 은행ㆍ공제조합과 채무지급 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보상금으로 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은행ㆍ공제조합은 우편으로 보상금 수령을 안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보상금 수령 안내 우편을 보내도 이를 찾아가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데 있다. 지난 6월 김병욱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상조 업체 가입자 중 23만여 명이 보상금을
. 공정위는 2019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등록변경사항 및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위법사항 및 조치계획) 등록변경사항 2019년 2분기 말 기준, 등록된 모든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였다.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 되어, 결과적으로 2019년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 사이다.2분기에는 경영상의 이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폐업·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1분기와 같은 급격한 업계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2019년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2개 사이고, 총 2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으며, 직권 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8월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www.mysangjo.or.kr, www.내상조찾아줘.org) 약 560만 명의 상조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회사)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범운영 기간 중 공정위 SNS를 통해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남기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추진한다.공정위는 또 상조공제조합이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일원화하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확대한다.‘내상조 그대로’ 일원화에 따라,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총 19개 참여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여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추진 배경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대금(선수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상조회사의 예상치 못한 폐업 등으로
. The-K예다함상조(이하 예다함)가 2019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업계 최초로 상조 부문 '6년 지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그 해에 활동한 브랜드를 총 결산하여 온라인 투표와 1:1전화설문을 통해 브랜드를 선정한다. 예다함은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상조업계 최대자본금 500억 원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상조회사다. 예다함의 재무건전성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에가 국내 상조업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해 주요재무건전지표현황을 발표했는데, 예다함은 지급여력비율과 영업현금흐름비율에서 최상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발표자료에서는 주요 4대지표(△지급여력비율 110% 이상 △부채비율 100%이하 △영업현금흐름 250억 이상 △자본금 100억 이상)를 모두 만족한 회사는 예다함이 유일했다. 또한, 예다함은 고객납입금에 대한 완벽한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6개 은행(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h수협은행, SC제일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연대지급 보증하여 고객납입금에 2중 안전망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어 폐업가능성은 높아지며, 실제 만기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