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의 정착과 회원사 교육에 대해서는 전회에 간략 기술한 것과 같다.네트위크가 확장되어 가입 회원사가 늘어나자 상조업의 공동목적 성취를 위한 조직을 생각하게 되었다. 필자는 전국에 걸쳐 40개 정도의 상조이행보증 회원사의 동의를 기반으로 '전국의전협회'를 구성했다. 회원사들은 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직이었기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물론 필자가 회장의 자격으로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의 활동과 동시에 공동명의로 모든 활동을 실행했다. 공신력 구축을 위한 활동들에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 간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상조이행보증 회원사이자 업계 선도자인 김호철 좋은상조(당시) 사장을 조직의 회장으로 천거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시스템을 공고히 했다. 또 부산의 전국상조협회 홍웅식 사무국장도 우리 모임에 수시로 참석했다. 여기서 잠간,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가입회원사로 구성된 전국상조법인협회의 회장으로 활동한 김호철 좋은상조(당시) 사장의 경영마인드를 엿볼 수있는 하늘문화신문 기사를 소개하기로 한다. 상조업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드러낸 훌륭한 내용이라고 본다. 상조회사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2007.4.20)-김호철(동부산대 장례복지과 교수/ 전국상조법인협회
10여 년 전 당시의 상조업계 상황은 상조업의 황금시장인 소비자대상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좀 더 획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필자의 상조이행보증 시스템이 비록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영업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없는 일이었다. 말하자면 '차선책'이라고나 할 것이었다. 필자 회사의 재정도 일상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안정이 되어갔고 국내 상조업계에 이 시스템을 모르는 회사가 없을 만큼 홍보도 잘되어 있는 등 기반이 잡혀 갔다.이제는 가입 회원사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가입회사를 위한 경영 강좌였다. 이행보증 시스템에 가입한 회사 중에 '(주)동인상조'란 상조회사가 있었다. 뜻 맞는 사람들이 자본금을 모아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실질적인 경영자는 배형순 부사장이었다. 성균관대 정외과 출신으로 삼성그룹 공채 20기로 출발하여 삼성생명 기업보험부에서 직급교육을 담당하였고 그 후 '동부애트나생명' 창설요원, ‘삼신올스테이트생명’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보험마케팅개발원’을 창설하여 보험마케팅 단양연수원을 운영하는 등 가히 보험전문가인 동시에
칼럼상조이야기’는 관련 법규정이나 상조이론을 거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상조’라는라이프서비스의 소비자들과 눈높이에서 상조소비자피해 문제를 앞에 놓고 해결책을 공유해 보는 스타일입니다.아울러 지난 20년 간 장례업계 내지는 상조업계의 활동상을 기업과 인재들을 기억에 떠올리며 회고해 봄으로서 앞으로의 업계 발전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집필해 나갈 예정입니다. 8번 째, 직전 소주제인 ‘자본증액시한 이후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겠다. 1월 24일까지 15억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하는 군소 상조회사들은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업체들은 1개월 전에 회원들의 납입금을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상 해당 업체의입장에서는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15억 증자를 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폐업을 택하는 것이 당사자 회사들에게는 더 유리하므로 그 방법을 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조피해자들을 정부가 양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소식에 의하면 증자가 불가능한 군소 상조회사들에게 합병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폐업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
공정위로부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공식답변을 접수한 후,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는 활발한 홍보와 전문언론의 공신력에 힘입어 착실한 발전을 이어 나갔다. 15년 전 당시 하늘문화신문은 매우 유력한 전문언론이었다. 신문을 인쇄하면 먼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전국의 보건복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부서와 관련 기관, 단체에 일일이 무료로 발송해 주었고 어느 지역이든 상조회사 설립 사실이 알려지면 곧바로 주소를 확인하여 신문을 발송해 준 것은 물론이었다. 그런 이유로 전국적인 인지도가 매우 좋았다. 신문 지상에 상조이행보증 시스템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보증시스템에 가입하는 상조회사 명단을 올 칼라 전면에 지속적으로 소개해 나갔다. 당시의 상조업계 상황으로 말하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 만큼 필자의 상조이행보증 시스템이 비록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회원모집 마케팅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우후죽순 설립되는 상조회사의 증가와 동시에 이행보증회사의 재정도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안정이 되고 상조업계에서 이 시스템을 모르는
유사시 행사를 약속하고 비용을 선납 받는 상조업은 순수 서비스업의 개념을 벗어난 준 금융업 성격으로 애초부터 신뢰도 확보가 가장 중요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우리나라에 상조업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시기인 2000년대초부터 약 10년간, 신생 상조업체들이 대고객 신뢰도 제고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지난 날들을 돌아 보는 것도 오늘 현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필자는 먼저 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업계 이력 20년 중에 상조분야에 특별한 관심을가지게 된것은 2003년 정도로 생각된다. '하늘나라'란 추모컨텐츠 사업에 이어 2000년도에 강동구 교수와 함께 운영하게된 '(주)효손흥손'을 이직하고 '하늘문화원'을 설립한 2003년 9월이었으니 그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해 11월 '하늘문화신문'을 인가 받았고 이듬해 3월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장례사업과 신문발간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던 시기였다. 장례업계 전문지답게 당연히 장례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만나고 답사하면서 취재하며 업계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있었다. 여의도에서 개최된 장례박람회에 참가한 장례사업체들을 취재하면서 필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강동구 길동 소재 'K장재' 란 장례용품 생산
필자는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에서 출발한 우리 상조산업이 소비자만족과 의례문화발전에 기여하면서 순조롭게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 당국에서 기안, 발표하고 실시하는 각종 상조피해예방 정책이 업계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하면서 현행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함께 짚어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칼럼상조이야기’는계속된다. 작년 12월 14일,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연구원과 농협중앙회가 공동 후원한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시상식이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1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상자는 △경세상(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제민상(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목민상(인사혁신처장상) △혁신상(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 등 총 4개 부문이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인 경세상은 가장 무게 있는 상이라 할 수 있겠다. 이 행사를 주최한 매일경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기존 패러다임을 깨고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은 정책에 수여하는 경세상은 공정위 할부거래과에 돌아갔다. 할부거래과가 마련한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2015년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24일까지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종전 3억 원에서 1
지난 글에서 밝힌바와 같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했다가 불과 5년 새에 100여개 군소 상조회사들이 낙엽처럼 우수수 폐업해 버린 결과 상조소비자들의 피해가 막심했던 바, 그 피해자들의 억울한 실상을 필자가 본대로 일부나마 소개했다. 군소 상조회사들을 견실한 조직으로 묶어 상조업계의 새로운 주자로 나서 보려던 모 사업자의 계획은 통합할 회사 규모들이 너무 작고 그나마 의견들이 맞지않은 결과 실패로 돌아갔다. 그 몇년 후 필자는 금융소비자연맹과 인연을 맺어 당시 전문장례식장협회와 제휴하여 상조피해자들의 장례행사시 거품을 제거한 매우 저렴한 조건으로 행사를 제공하려는 계획과 실행 및 중단 등 사실 기록은 일단 추후로 미루기로 한다. 수년 후 2016년 다시한번 금융소비자연맹을 찾아 지난 일들을 체크하고 재정비한 결과, 법규정에 의한 공제제도에 유사한 비용으로 원래의 약관대로 장례행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 널리 보도자료를 띄우고 피해자 구제 시스템을 갖추자 인터넷 등의 검색으로 정보를 얻은 상조피해자들의 상담이 또 줄을 잇게 되었다. 필자는 상조피해자 구제에 책임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각오로 '금융소비자연맹 상조피해자구제센터' 책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우리 상조업계가 가장 활성화 되었던 시기는 2010년부터 2015년 정도라고 볼 수 있다.2000년대 들어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상조회사 설립이 늘어나 2010년 기준337개소에 이르렀다. 5천만 원이란 자본금 규모가 부담없다는 상황과 소비자의 상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회원모집 영업이 비교적 쉬웠다. 이런 흐름을 간파한 장례 사업자들이 너도나도 상조회사를 설립하는 붐을 이루었다. 2000년대 들어 불과 10년 사이에 337개로 늘어났던 상조회사가 고객들이 맡긴 행사비를 무책임하게 횡령하고 그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공정위를 앞세운 정부의 관리가 대폭 강화되어 부실한 소규모 상조회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2010년 337개소가 2015년에는 228개소로 줄어들어불과 5년 사이에 100개 상조회사가 사라진 것이다. 거의가 흡수합병, 통합의 형태였다. 이런 군소 상조회사 회원들을 '통합상조 시스템' 개념으로 손쉽게 끌어모은 새로운 사업자가 생겨난 것은 업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흡수통합되는 상조회사들의 회원자격과 불입금의 향방이 가장 큰 문제였고 상조소비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이 기간 중이었다. 흡수하는 입장에서는 기왕에 불입되어
(계속)당시 일방적으로 흡수, 통합된 상조회사 회원들의 항의조 상담은 대개 이러했다.. 1. 알지도 못하는 상조회사 못 믿겠다.해약 하겠다.납입금 돌려 달라 2. 왜 나의 자동 이체가 본인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엉뚱한 회사로 넘어갔느냐, 해약하겠다 3. 이관받았다 치고 행사는 제대로 해준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 해약할 생각이다. 4. 당신들 멋대로 회원을 주고받은 건데 가만있지 않겠다. 5. 누구 맘대로 고객 인적사항을 주고받았느냐? 모두가 당연한 항의였다. 일부는 앞으로 잘 운영할 것을 믿고 양해한다는 반응이었지만 대부분 고객들은 처음 신뢰를 배신당한 불쾌감이 목소리에 가득했다. 필자가 직접 겪은 어느 고객의 경우는 지금도 뇌리에 남아 있다.어느 여성 가입자의 경우였다. "우리 아들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돈이 없으니 제발 해약하고 입금시켜 주세요.." 인척의 권유로 유사시를 위해 상조를 가입, 지금까지 불입해 왔는데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 약관을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개개인의 사정은 일일이 들어 줄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는데 급하게 사정하는 전화가 시간시간 계속되었고 그 호소하는 목소리는
상조회사 자본금이 상조소비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쯤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다. 상조회사의 주업무는 고객의 유사시 장례(결혼) 행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 소규모 장의사처럼 자본이 거의 필요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상조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이유는 비용의 선불 때문이고 이를 잘 운용하지 못한 상조회사들의 비윤리적 경영마인드 때문이다.상조업을 금융업, 또는 준금융업으로 보는 관점에서 경영의 위기,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발생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상조회사 재무구조는 회원들의 선불금이 부채계정에 속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늘어날수록 부채도 동시에 늘어나게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수억, 수십억 때로는 수백억으로 늘어나는 부채에 비해 15억 자본금이 가지는 의미는 별로 대수로운 것이 아니다. .다 알다시피 상조회사의 수익원은 행사제공으로 받는 서비스료다. 하나의 행사가 치러지면 그 만큼 매출은 늘고 그만큼 부채는 줄어드는 셈이다. 고객들에게 성실하게 의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는 자본금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다. 부채 걱정없이 오로지 수입만 올리는 경영구조다. 문제는 고객 선불금을 받는 순간
☞ 상조업체 등록요건 깐깐해진다, 자본요건 3억에서 15억으로☞자본금 15억 못맞추면 퇴출, 중소 상조업체 96곳 '哭소리'☞자본금 증액 직면` 상조업체 줄폐업 우려, 공정위 속수무책☞전국 상조업체 64% 폐업 위기, 상조 가입 소비자 주의☞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직권말소 두 달 앞두고 합동점검☞내년 1월 상조업체 무더기 폐업 위기 이상은 도하 각 언론매체가 상조회사 자본금 증액 기사의 요란한 타이틀이다.기사의 내용은 2016년 1월 25일자 개정, 공포 시행된 개정할부거래법에 의해 상조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종전의 3억에서 15억으로 변경되었고 기존 상조회사는 그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월25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 재등록 기한에 증자를 이행하지 못한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업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자치단체가 등록취소를 하게 되며 이로인한 무더기 폐업과 소비자 대량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왜 '15억'이며 그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원래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5천만원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피해가 무더기로 발생하는 상조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3억으로 증액 되었다가 20
서로 상(相), 도울조(助), '상조'는 근본적인 뜻으로 말하면 인간사회의 기본이요 속성이다.예부터 우리의 아름다운 풍속이었던 상부상조 마인드가 비즈니스 형태로 자리잡은 지도 어언 40년의 연륜이 쌓여 가고 있다. 필자가 장례업계에 몸담은지 20년, 초기부터 상조와는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장례업에 종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관련 전문언론인으로서 사업자의 입장과는 또 다른 눈으로 우리 상조업계의 갖가지 현상을 관찰해 오면서 떄로는 긍정, 때로는 비판, 또 떄로는 동행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2019년 1월24일,우리 업계에서 거의 날마다 입에 오르내리는 일자다.바로 상조업 자격을 지속하기 위한 15억 증자의 3년 유보 마지막 시한 날자이다.이날 이후로 자본금 15억 증자를 이행하지 못한 상조회사는 해당 자치단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따라서 해당 상조회원들의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필자가 오늘부터 본지에 '칼럼 상조이야기'란 제목으로 글을 써나가기로 작정한 근본 이유는 장례사업자로서 뿐 만아니라 언론인의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 상조산업의 연혁과 부조리, 믿고 이용한 잘못 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막심한 피해,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