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조이야기’는 관련 법규정이나 상조이론을 거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상조’라는 라이프서비스의 소비자들과 눈높이에서 상조소비자피해 문제를 앞에 놓고 해결책을 공유해 보는 스타일입니다. 아울러 지난 20년 간 장례업계 내지는 상조업계의 활동상을 기업과 인재들을 기억에 떠올리며 회고해 봄으로서 앞으로의 업계 발전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집필해 나갈 예정입니다.
8번 째, 직전 소주제인 ‘자본증액시한 이후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겠다. 1월 24일까지 15억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하는 군소 상조회사들은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업체들은 1개월 전에 회원들의 납입금을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상 해당 업체의입장에서는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15억 증자를 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폐업을 택하는 것이 당사자 회사들에게는 더 유리하므로 그 방법을 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조피해자들을 정부가 양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소식에 의하면 증자가 불가능한 군소 상조회사들에게 합병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폐업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공정위가 고려하고 있으나 다만 이를 공개하지는 않고 당사자 회사들이 의논을 해오면 개별적으로 상담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15억 증자를 겉으로는 엄하게 선포해 놓고 뒤로는 유야무야식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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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피해구제 업무를 여타 상조회사에게 맡겨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보자.
업계 현장에서 상조업체의 하청 의전업자들, 또는 늘 만나고 함께 일하는 의전업계 사람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한 번 터진 상조피해 구제를 또 다른 상조업체가 정직하게 실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언급한 것처럼 현행 상조회사들의 의전 상품도 정작 행사에 들어가면 거의 예외 없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타 상조회사 회원에게, 그것도 거의 50%의 비용으로 행사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경우여서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 상식이다. 결국 한번 피해 입은 고객은 불리한 여건에서 또 다른 상조회사의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제가 아니고 고객 돌려치기에 다름 아니다.
이런 현상은 '안심서비스'나 '장례이행보증제'나 또 새로 나온 ‘내상조 그대로’ 모두 비슷하다. 혹자는 그런 식으로 의심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래 상조상품이 장례행사 전반에이 아닌 일부의전의 비용이고 또 상조화사마다 상품 내용이 조금씩 다르며, 무엇보다 타 상조피해 구제용 행사는 “유사한“ 행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ㅎ애사 내용이 동일하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할텐데 ‘유사한’ 상품의 경우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이것은 법제도 문제가 아니고 소비 현장의 문제이며 상조회사 영업 차원의 이윤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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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상조회사 피해 구제를 또 다른 동업 상조회사가 곧이 곧대로 정직하게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업계 종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물론 법규정과는 달리 상조 소비자들이 임하는 현장 사정은 별개 상황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또 상조소비자들 거의가 상조피해 구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모 신문의 기사 내용을 보자.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를 대비해 만든 ‘대안서비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기관별로 서비스 명칭과 이용할 수 있는 회사도 다른 데다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인식도 낮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상조회사 대안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안서비스가 실시된 후 폐업한 상조회사의 피해보상 대상 회원은 19만7082명이었다. 이 가운데 대안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만5191명으로 7.7%에 불과했다.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대다수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문제다. 먼저 소비자들이 이 같은 대안서비스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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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대안서비스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장례이행보증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안심서비스’, 은행에 예치한 상조회사들의 ‘내상조 그대로’ 등으로 나뉘어 있어 혼선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이 같은 대안서비스를 안다 해도 소비자가 믿고 가입했는데 무책임하게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상조회사에서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선택권에도 제약이 따른다."
문제는 복잡한 사안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풀어 관련 당사자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할텐데 오히려 점점 복잡해져 가는 것 같기도 하다. 업계에 몸담은 필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점차 해소될 것을 기대해본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