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서는 최근 마포 상암동 인근한 고양시 덕은동에 건축예정인 '덕운 메모리얼 파크'와 관련, '보람상조라이프(주)'와 깊이 관련된 것처럼 기사에 오르내린 "(주)메모리얼소싸이어티" '유성원'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손혜원 의원실에 보낸 "공개답변서" 로서 저간의 의문점을 둘러싼 사실 확인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리라 본다. "국회의원과 상조회사의 대결"이란 이슈로 첫 기사를 올린 본지는 그 동안 우리 장례업계에 다반사로 횡행하다시피한 '적법'과 '민원'의 대결 양상,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을 살펴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도 사태의 추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참고로 "(주)메모리얼소싸이어티" 유성원 대표는 본지의 전문위원이기도 함을 밝혀둔다. [편집자-주].관련기사 ---> 여당국회의원과 대형상조회사, 한판 붙나?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8475.관련기사---> [속보]손의원,"좋습니다. 한번해 봅시다" 보람에 선포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8480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은 22일 제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과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는 한편, 각종 유공자 시상을 진행했다. 송장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업과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뜻을 함께 하는 조합원들과 상조사업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뜻을 함께해 주신 조합원들과 상조사업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김호철 감사·남재광 감사·정호태 이사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중소유통서비스업계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유통서비스 협동조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축사에 나선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고령화 현상과 핵가족 확산, 독거노인 증가 등의 시대상황에서 상조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상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동조합 운영진인 신임 이사장과 이사, 감사도 선출됐다. 김호철 이사가 “상조업계가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고, 협동조합
적법과 민원, 국회의원과 상조법인, 지역간 다툼 등 미묘한 문제가 복합된 손혜원 의권과 보람상조의 다툼은 조기해결이 아닌 본격 시작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손 의원은 당초 보람그룹이 상암동에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덕운동 땅을 매입했음에도 '상암메모리얼파크'라고 명칭을 붙였다며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데이어 손 의원은 “상암동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로 '덕운메모리얼파크'로 이름을 바꿨지만 경기도 땅을 싼값에 사들여 납골당을 만들고 서울 상암동 이름을 붙여 비싸게 팔려는 일종의 '기획부동산'이다”라고 지난 18일 주장했다. 보람그룹도 이에 대응하여“납골당이 아닌 장례식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정경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보람그룹 관계자는 20일 인터뷰에서 “납골당이 아닌 장례식장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2016년 1월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상 토지의 용도 및 건축행위가 가능한 용도(장례식장)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 승인 및 개발 행위 허가를 득하였으며, 2016년 3월, 당사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허가권과 부지를 양수했다. 납골당 건축 계획은 없으며 본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구의 상대보호구역 외 규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체 상조 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되어 있는 대형 업체(20개 사)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나머지 업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에 따라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15억 원을 갖추어 2019년 1월 25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 요구는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재등록 기한 만료일에 임박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 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3월 30일까지 공정위 할부거래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2018년 1월 기준으로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100개 업체가 기
회원 모집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상조회사들의 결합상품 마케팅에 제동이 결릴 조짐이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과도한 환급금 약정과 결합상품 판매 등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도 각 가전업체들이 제품판매상점에서 상조가입 특혜를 내걸고 공공연히 결합상조상품을 보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아예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이라는 것이다. '전자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가전자품 판매점 직원이 현장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결합상품이 할부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서 유명가전제품회사와 상조회사의 제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등 가전제품 판매점 직원은 앞으로 가전제품과 상조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권유·판매 할 수 없게 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제품 판매업체 직원의 상조서비스 결합상품 권유·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 가전제품 판매점 직원은 가전제품과 상조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SJ산림조합상조(대표이사 이영배)와 ㈜아이에프에이(대표이사 이준호)는 지난 7일 iFA본사에서 양 사의 상호발전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아이에프에이(iFA:independent Financial Agency)는 특정 금융회사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개인 및 기업의 재무상황에 최적화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투자, 저축, 보험 등)를 제공하는 재무 설계 회사이다. 2007년 설립된 iFA는 70여 개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재무 설계사는 약 1,200명이다. 개인과 법인의 재무 설계뿐만 아니라 셀뱅킹,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모바일 마케팅에 강점이 있는 법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따라 SJ산림조합상조는 판매채널의 다양화로 상조회원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소셜커머스 시장 진출 프리드라이프(대표이사 문호상)가 2월 티몬을 시작으로 소셜커머스 시장에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1일 티몬에서, 소셜커머스 전용상품 ‘티몬프리드 100’을 출시했다. 2040세대 등 젊은 층이 대부분인 소셜커머스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겨냥한 맞춤혜택 상품을 기획했다. 국내 상조가입자 수는 지난해 500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모집인이 이리 저리 업체를 옮겨 다니며 수당을 이중으로 받는 부당 행위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해 상조회사 모집인 등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모집인은 상조회사에 등록하고 회사는 모집인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ㆍ보험 등 금융권에 도입된 대출모집인 등록제를 참조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후 연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모집인은 상조회사에 소속(고용)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상조업계 모집인은 5만6,000명(190개 업체)이다. 상조회사 가입자 수가 2013년 368만 명에서 지난해 9월말 기준 502만 명까지 늘어난 만큼 그 동안 모집인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가 모집인 등록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영업 행태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모집인이 고객에게 ‘상조회사 환승’을 꼬드기며 모집수당을 수 차례 중복으로 챙겨도 뾰족한 방책이 없다. 가입자가 계약을 이관할 경우 기존 상조회사가 모집인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집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제출한 2016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153건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가 10여건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감사보고서들이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 과목에 대한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부실 감사보고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어, 공정위는 외부감사인에게 2017년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내용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외부감사인은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주석에 지급 보증 계약 업체, 예치 계약 업체,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 등의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지급 보증 계약 업체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 보증으로, 주요 정보는 보증 제공자, 보증 금액, 보증 기간, 보증처 등이다. 예치 계약 업체는 사용이 제한된 예금으로 주요 정보는 계정과목명, 거래처, 당기 및 전기 금액, 제한 내용, 선수금 대비 예치 비율 등이다.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는 유가증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으로, 유가증권의 경우 유가증권 출처, 주식 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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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2017년도 하반기 상조업체 등록사항 변경 내역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 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위해 분기별 상조업체 등록 변경사항, 관련 법령 제 · 개정 사항 등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변경 사항 2017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3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31건의 변경사항이 있었다. 4분기 중 3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고 등록 취소 업체는 1개 사, 직권 말소된 업체도 1개 사이다. ㈜바름상조, ㈜예인라이프 및 ㈜둥지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다. 파인라이프㈜는 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베젤은 6개월 이상 미영업을 이유로 직권 말소되었다. 5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를 개정 · 시행한다. 소비자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부정기형 계약)을 해제하면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하도록 한 현행 고시 규정에 대해, 대법원은 동 기준이 사업자의 영업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양한 부정기형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인 경우, 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의 산식을 적용하되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했다. 새로운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은 고시 시행일(2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 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
이웃끼리 상부상조 애경사에 서로 돕는다는 전래의 관습이 비즈니스화한 "상조회사" 그 좋은 의미의 상조회사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하여 니전투구 경쟁하더니 드디어 부실경영에 버티지 못하고 그 숫자가 수년사이에 반토막이 된 지금, 살아 남기위해 회원 모집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모습은 가상하지만 광고, 홍보 수단도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젠 각종 SNS에도 침투하여 포스팅 내용 또한 걸작이 많아 아직도 시장은 희망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아래는 모 SNS상에 포스팅된 글을 전재한 것이다. 상조업도 엄연한 의례 비즈니스요 함께 성장시켜 나가야 할 분야, 우리 모두가 한번 쯤 생각에 잠겨 볼 일이다. 모 SNS 포스팅 내용 김** 엊그제 집에 온 건조기입니다.. 나이가 드니 요령만늡니다. 신문보면서 뭐 소일할거 없나 보다가 신문에서 상조회사가 망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사가 안된다는거지요. 요는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것인데 그래서 상조회사에서 궁여지책으로 가전제품파는 회사랑 제휴를 맺어서 전자제품은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에 주고, 대신에 상품 9,900원짜리만 하나 들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 상품이 있기나 한 건지, 그리고 건조기를 진짜 주는지 의심이 생겨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적법한 절차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최근 조사 결과,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하여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 해제 건수는 약 1만 6천 건,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는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제26조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 의무 이행을 최고(催告)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이전에 최고(催告)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계약 해제를 이유로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대한 1차 분석을 통해 상조업체의 법 위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유형별로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명라이프웨이가 8개 카테고리, 2만여 개의 상품으로 구성된 회원전용 쇼핑몰 ‘대명라이프웨이쇼핑’을 1월24일 전격 오픈했다. 현재 상조 업계에서는 활발하게 운영되는 회원몰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대명라이프웨이는 고객의 생애 단계별 니즈에 맞는 진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신념 아래 업계 최초로 상조 납입금으로 회원몰 내 2만여 개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레디캐시’ 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위해 다양한 혜택까지 담은 쇼핑몰을 선보인다. 신규 회원몰은 여행&레저케어, 헬스&뷰티케어, 리빙케어, 웨딩케어, 유아케어, 교육케어, 심리케어, 실버케어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카테고리별 메이저 브랜드와 모두 협약을 맺고 있다. 일반적인 쇼핑몰과 다르게 웨딩, 교육, 실버, 심리 등 회원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무형상품 카테고리에도 신경을 써, 진정한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2만여개의 상품 구성, 일반 쇼핑몰보다 합리적인 가격 제안을 통해 회원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스템적으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업계 최초로 고객의 상조 납입금 중 일부(해약 환급금의 50%)를 언제든
미래에셋대우는 11일 서울 본사에서 김희주 미래에셋대우 투자전략부문대표, 김형진 The-K 예다함상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다함상조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본금 5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다. 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에셋대우 상속·증여신탁을 가입한 고객에게 예다함상조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예다함상조 가입고객에게 상속·증여신탁상품 가입 시 신탁보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상속신탁은 고객이 금전, 부동산 등의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본인과 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춰 재산설계가 가능한 유일한 금융상품”이라며 “고령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후생활자금, 후견인, 자녀간의 상속분쟁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상속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을 신탁하면 생전에는 신탁상품의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사후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 등에게 재산을 상속·배분하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