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모집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상조회사들의 결합상품 마케팅에 제동이 결릴 조짐이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과도한 환급금 약정과 결합상품 판매 등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도 각 가전업체들이 제품판매상점에서 상조가입 특혜를 내걸고 공공연히 결합상조상품을 보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아예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이라는 것이다. '전자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가전자품 판매점 직원이 현장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결합상품이 할부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서 유명가전제품회사와 상조회사의 제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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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등 가전제품 판매점 직원은 앞으로 가전제품과 상조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권유·판매 할 수 없게 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제품 판매업체 직원의 상조서비스 결합상품 권유·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 가전제품 판매점 직원은 가전제품과 상조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단순히 소개만 할 수 있을 뿐, 권유·판매는 금지된다.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는 상조회사와 별도 전화 등을 통해 계약할 수 있지만, 가전제품 판매점 직원과 직접 상조서비스를 계약할 수는 없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결합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할 때에는 '상조서비스 가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분쟁 발생 시 상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합상품은 불법이 아닐뿐더러 상조서비스 가입에 관심이 있었던 소비자에게는 유리한 상품”이라면서도 “상조회사 직원이 아닌 가전제품 판매점 직원이 판매하다보니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알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 해지 시 할부금이 청구되는 사례 △소비자가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례 △만기 환급 조건이 소비자가 이해한 것과 다른 사례 등을 꼽았다.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비자 분쟁이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피해 구제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