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를 개정 · 시행한다. 소비자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부정기형 계약)을 해제하면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하도록 한 현행 고시 규정에 대해, 대법원은 동 기준이 사업자의 영업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양한 부정기형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인 경우, 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의 산식을 적용하되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했다. 새로운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은 고시 시행일(2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 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과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개정 규정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