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먼저 언급한 것처럼 현행 공제조합은 과거 필자가 운영하던 상조이행보증과 내용이 너무 흡사하다. 당시 약관에 상조업자들의 먼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상조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자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공제제도, 특히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내상조 그대로 등 각종 피해구제 대안의 효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부법이 시행된 것은 2010년이므로 이제 10년 째로 접어들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가입자 수 368만명, 선수금 3조799억 원이던 국내 상조 시장 규모는 지난해 가입자 수 539만 명, 선수금 5조800억 원으로 5년 만에 각각 46%, 65% 증가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존 업체들의 이합집산이 맞물린 결과다. 또 2010년 기준 상조회사 수 337개 회사, 가입자 수 275만 명, 선수금 3조9290억이었는데 그 후부터는 회사 수는 점점 줄고 반면 가입회원수와 선수금은 점점 늘어 2018년 12월 현재 회사 수는 140개, 회원 수는 539만, 선수금은 4조 794억으로 늘어났다.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존 업체들의
칼럼상조이야기는 17회분 제목은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신의 성실로 최선"으로 되어 있다. 18회분으로 소개하는 아래 기사는 필자가 상조이행보증 업무를 청산한지 3년쨰 되는 2013년도 9월 '하늘문화신문'에 게재된 "발행인칼럼" 내용이다. 발행인칼럼 상조업 돌파구를 생각한다 등록 2013.09.27 16:34:34 . 상조업에 관한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지 만 3년, 과연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업자들을 돕겠다는 법의 근본 목적이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다고 해야 할까 ? 유감스럽게도 만족할 만한 답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상조의 본질을 외면한 억지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고 사업자들은 사업자들대로 내부 상처만 더욱 곪아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마련된 3년 전부터 본지가 수시로 강조해 온 금융개념의 할부거래법의 부작용을 예견해 온 조목들이 하나같이 현실이 되고 있는 사실은 어찌 보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실행한 결과의 점수는 몇점이나 될까 ? 2010년 2월20일부터 할부거래법과 공제조합의 폐단을 수시로 강조해온 본지 기사들을 살펴보자
사실 적성이니 사명이니 무슨 생각으로 그랬겠나. 돈을 벌고 싶어서 의·치대에 관심을 가졌고, 그 중에 서도 돈을 벌 때까지 더 오랜 시간 수련해야 하며 ER 근무까지 있는 의과대학보다, 조기에 수익창출이 시작되며 일의 고됨도 비교적 낮아 보였고 비급여 항목이 많았던 치과대학에 매력을 느꼈을 뿐이다. 한때 치대 입시가 의대 이상이던 시절도 있을 정도였으니, 당시로선 재무관리적 사고를 내재화한 합리적 경제인의 판단이었다. 어쨌든 그때 높은 확률로 고정수익이 예상되는 치과대학보다, 미래 직업과 기대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일종의 위험자산이라 할 수 있는 서울의 인문대, 사회대를 택한 것도, 결과론적인 관점이지만 지금 보면 경제적으로도 최악은 아닌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시골생활 6년을 못 버티고 옮겼을 것이다. 실제 그런 이유로 지방국립의대를 다니다 온 대학 동기도 있었던 때이니. 2. 그런 상상과는 사뭇 다른 광경들을 본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피살에 이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과로사. 환자에게 살해당한 정신과 의사의 유족은 원망하기는 커녕 조의금 1억 원을 기부했으며, 일 주일에 한번 퇴근하는 격무에 시달리다 과로사한 국립중앙의료원 센터장의 유족은
'칼럼상조이야기'는 지난 30여년 국내 상조문화, 상조산업의 태동과 발전, 막대한 부작용과 이로인한 소비자피해발생과 해결노력 등 이런 격랑속에서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란 기업이 어떠한 모습으로 노력해 왔는가 하는 것을 당사자인 필자가 간략하게 회고해 보는 이야기다. 그 운영의 정체성과 마인드를 오늘 현실에 도움이 될 수있는 방향으로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상조가 우리 생활속에 깊숙히 자리잡아 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언론인의 입장에서 지속 관찰하고 때로는 감시하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할 예정이다. 추후보완할 내용은 외국의 예와 함께공정위와각 공제조합의 업무 내용도 소비자 권익옹호라는 차원에서 상세히 소개할 계획이다. 업계 CEO, 종사자, 상조 소비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기대하는 바이다. 칼럼상조이야기⑰ 국내 굴지의 검색 포털 네이버 지식IN에서는 다음과 같은 Q&A를 볼 수 있다. 상조업계가 이모저모로 한창 분주하던 끝에 할부거래법과 공제조합이 막 출범하려던2010년 8월 17일자 질의응답 내용인데, 필자는 질문자도 응답자도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필자에 못지 않은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핵심내용을 잘 표현
국민들의 단점은 줄여나가고 장점은 높여 나가는 솜씨를 일컬어 지도력이라 한다. 바른 지도력을 지닌 국가나 사회는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사회는 정체된다.그런 지도력의 핵심에 정치 지도력이 있다. 정치 지도력이 바로 세워져야 국민들의 진취적 기상이 높아지고 개척 정신이 뻗어나가게 된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지도력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력은 어느 수준에 있는가? 우리나라 정치 지도력의 수준을 느낀 대로 표현하자면 마치 개싸움을 보는 듯하다. 서로 으르렁거리며 밀고 밀리는 모양새가 그러하다. 이 줄에 섰다가 저 골목으로 갔다가 하는 모양이 꼭 개싸움이다. 개싸움 중에서도 똥개싸움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 수준인데 어쩌겠는가.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길은 없을까? 한 가지 길이 있다. 새로운 풍토, 새로운 정치 지도력을 만들어내는 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된다. 진실하고 유능하고 비전 있는 일꾼들을 뽑아 밀어주고 길러주어야 한다. 그런 지도자들이 통일한국시대를 열어 나가게 하여야 한다. 통일한국시대를 열고 이끌어 나갈 그런 정치 지도력을 기르는 일에 모두가 지혜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조법)은 우여곡절 끝에 2010년 3월 9일에 개정되었고 이어서 동년 9월 7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상조소비자 보호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전국상조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할부거래법의 개정으로 유사, 변형업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들이 해소되어 향후 상조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건전한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전국상조협회에서는 상조공제조합 설립 등 사업자 차원의 소비자 안심제도 마련으로 상조서비스산업이 제2의 사회복지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의 소비자정책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2010. 03.0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10. 09.07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0. 10.04 공정위, 상조업계 현황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업체 명단 발표 2010. 10.21 공정위, 상조회원 가입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포 2개의 상조공제조합 설립 상조법에 의한 2개의 피해보상기관 설립이 각각 진행되었는데 전국상조협회가 주축이 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2개 상조 조직의 공존과 경쟁// 전국상조협회는 공정위나 소비자단체와의 연결고리가 비교적 양호한 반면 회원사가 20개 정도여서 전국적으로 상조업계를 대변할 만한 명분이 약했다. 또 한국상조연합회와는 친소관계 등 여러 면에서 긴밀 협력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또 당시 일부 대형 상조회사가 가입하고 있었던 한국상조연합회가 소속 대형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조법안에 영향을 끼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전국상조협회는 또 나름대로 밀리지 않으려고 맞부딪치는 상황에서 서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치열한 움직임도 있었다. 공정위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양대 조직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정위의 할부거래법 개정을 위해 협력하는 대표단체로서 공정위 주관 입법 모임에도 함께 초청하고 협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었다. 상조이행보증과 전국상조협회의 협력 필자의 상조이행보증의 유력 회원사로서 전국상조법인협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게된 김호철'좋은상조(당시)'사장은 전국상조협회의 회원사로서도 여러 면에서 우호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3개 조직이 하나로 될 수 없다면 우선2개 조직이라도 합치는 것이 상조업계로 볼 때 현명한 길임은 사실이었다. 마침내 공신력 확
이제 10여 년 전 상조업계의 활성화와 비리로 인한 위기이후의 업계 통합과 공제조합의 탄생 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2000년대 초, 당시 상조산업의 본거지답게 상조회사가 가장 많이 설립된 지역은 부산이었다. 따라서 상조회사의 연합 조직도 부산지역 업체들의 주도로 설립되었는데 '현대종합상조(당시'), '동아상조(당시)' 등이 주축이 된 '전국상조협회'와 '부산상조', '보람상조' 등이 주축이 된'한국상조연합회'로 조직이 양분된 상황이었다. 그 이유에대해서는 필자로서는 알 수 없었으나이들 양 조직의 당면과제는 당연히 당시 한창 이슈화 되고 있던 상조고객에 대한 보증 같은 공신력있는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다.국내 대표적인 2개의 상조 연합조직은 각각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를 맺고 별개로 접촉하고있었고당시 공정위가 주관한 상조정책 관련 모임에 홍웅식 상조협회 사무국장과 정명근 연합회 사무국장이 상조업계의 대표로 동시에 초청받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런 상황 중에 필자가 조직한 전국상조법인협회가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자 자연스럽게 전국상조협회, 한국상조연합회와 함께 3개 조직으로 확대되었다.필자의 '전국상조법인협회'는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와 공동
.오늘은 행복한 날! 4주간 단수가 끝나고 정상적 생활, 설거지 빨래, 청소와 특히 냄새 나는 뒷간이 깨끗해진 날,지난주 부터 내 몸에 나는 향기, 외국에 살며 잘 씻지 못한 사람들 옆을 찡그렷던 내가 그 처지,어제는 참다 못해 달 포 살았던 호텔가서 방 빌려 씻고 오니 살 만했다. 난 교만했었다. 거짓이다.위생적인 편리함 문화인이란 자부심, 내가 이룬 것이 아닌 부모님의 노고 덕분을 망각하고--어릴적 물지개와 부억 앞 물 항아리, 그리고 펌퍼와 마당끝 물도랑에 빨래하시던 어머님 모습--오늘의 한국인이 내 선택이 아니듯 물 때문에 고생하는 저개발 국가 사람들에게 교만스런 오만,나는 운동화 신었지만 맨발로 흙 먼지 길 나서는 아낙네 보며 내가 잘 난척 교만은 잘못이다. 새마을 운동덕에 지하수펌퍼에서 간이 상수도 설치했고 광역상수원 운문댐덕에 수도물 쓰게된 그 날을 잊고 살았다. .오늘은 너무도 행복한 날이다. 그러나 오만한 한국인 나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 재 작년 가뭄에 운문댐 말라 수도물을 금호강물 그것은 멀리 안동 임하댐 물 덕분이었다. 물부족 국가 대한민국임을 망각한 대가는--? 4주 단수만이 아니라 부모님 생전시절 설날 추석 명절때 부억에 물통 교대로
'응급구조사'는 심전도를 찍을 수 없다. 법에 정해진 업무 범위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허용해야할까? 이건 어려운 문제다. 고려할 게 아주 많다. 나는 응급구조사들의 피켓 릴레이를 긍정적으로 본다. 당연히 내야 할 목소리다. 세상은 움직여야 바뀐다. 발전한다. 그러나 행동에 비해 철학이 부족해 보인다.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많은 수의 응급구조사가 치열한 고민없이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솔직히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우리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 주로 이 두 가지 논거를 펼치던데. 라이센스를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다. 폭행의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다. 지나가던 복싱 선수가 현장을 목격했다. 그에게는 피해자를 구하겠다는 명분이 있다. 범죄자를 제압할 힘도 있다. 그렇다면 그가 체포권을 행사해도 될까? 경찰이 아닌 복싱선수인데? 아예 처벌권까지 행사해도 될까? ‘사람을 살린다’와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만으론 부족하다. 라이센스 제도의 장·단점을 다룰 생각은 없다. 다만 제도가 가지는 함의를 의욕만으로 침범해선 이길 수 없을 거란 얘기다.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내 상조업계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가 아닌가 한다. 이 시기는 우선 상조회사가 기하급수로 무분별하게 설립되었는데 덩달아 상조회사들의 불법, 비리 역시 비례로 폭증했다. 그 단적인 예가 2007년 5월 공정위의 상조업계 직권조사였다. 당시의 상황을 하늘문화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보자.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들이 회원들로부터 불입금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 7일부터 2주일간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5월) 밝혔다. 조사대상은 그동안 소비자원에 상담이 많이 접수되거나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25개 업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 시 청약철회 거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고객 불입금을 횡령하거나 고객을 속여 계약을 맺은 행위 등이 적발되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의 정착과 회원사 교육에 대해서는 전회에 간략 기술한 것과 같다.네트위크가 확장되어 가입 회원사가 늘어나자 상조업의 공동목적 성취를 위한 조직을 생각하게 되었다. 필자는 전국에 걸쳐 40개 정도의 상조이행보증 회원사의 동의를 기반으로 '전국의전협회'를 구성했다. 회원사들은 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직이었기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물론 필자가 회장의 자격으로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의 활동과 동시에 공동명의로 모든 활동을 실행했다. 공신력 구축을 위한 활동들에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 간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상조이행보증 회원사이자 업계 선도자인 김호철 좋은상조(당시) 사장을 조직의 회장으로 천거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시스템을 공고히 했다. 또 부산의 전국상조협회 홍웅식 사무국장도 우리 모임에 수시로 참석했다. 여기서 잠간,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가입회원사로 구성된 전국상조법인협회의 회장으로 활동한 김호철 좋은상조(당시) 사장의 경영마인드를 엿볼 수있는 하늘문화신문 기사를 소개하기로 한다. 상조업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드러낸 훌륭한 내용이라고 본다. 상조회사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2007.4.20)-김호철(동부산대 장례복지과 교수/ 전국상조법인협회
열흘이 넘어간다.단수에 적응노력, 마차 물탱크 배달, 입주민 7집 나눈다. 고맙다.힘들게 실어다 준 말한테도 말이다. 먹는물 사 먹고 손 씻고 빨래하고ㅎㅎ,대동강 물 팔아먹은 봉이김선달이 4대강 주인이라면--나 어릴적 부억 앞 물단지와 물지개가 생각난다. 지금은 프라스틱 단지에 화강암반 샘물은 아니지만좀 흐려도 생활용수 확보, 빨래도 했다.느려터지지만 인터넷도 오늘 들어왔다. 행복하게 생각한다. 2300고지라 가끔은 숨차고 피곤하여 낮잠도 좀 잤다.그래서 살 만하다.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