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 제도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묘지로 인한 토지잠식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을 개선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친환경적인 장사방법이다. 하지만 편리성만을 위주로 외국의 장법을 그대로 도입한 오늘날의 자연장묘는 효를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 사상과 관습마저 사라지게 할 우려가 있다. (주)태림원의 이태인 대표는 자연장이면서 우리의 장례문화를 온전히 계승하고 하고 한번 묘를 만들면 수대에 걸쳐 그 집안은 더 이상의 묘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한국형 평장식 가족 자연장묘’를 개발하였다. ‘한국형 평장식 가족 자연장묘’는 우리의 장례문화는 보존하면서 0.5평의 공간안에 6위의 순환식 묘를 만들어 수대에 걸쳐 유골을 모실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만장된 경우 오래 되신분 부터 증손, 혹은 고손자가 자연장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의 장례풍습은 지켜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오래된 유골함은 자연장형의 유골함으로 바꾸어 부패를 유도하므로 순환이 가능하고 가족 대대로 사용할 수 있어 그 효용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태림원의 ‘잠금형 삼중봉안함’이다. 이 대표가 연구 제작하여 출시
봉안묘(납골묘)와 봉안당의 대안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에 대한 정책 미비로 인한시행착오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 멀지않아 또 다시닥쳐올 부작용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곧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의과감한 채택이 시급하다. 전국 화장률이 80%에 육박하고 있는 현재 장사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화장장려운동의 효과로 인한 봉안묘(납골묘)와 봉안당(납골당)의 전성기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부작용을 뛰어 넘을 대안이 시급한 시점이다. 2009년 최초로 선을 보인 수목장도 그 규모의 방대함으로 인한 사업 타당성의 부적합이 쉽게 노출된 후 그 대안으로 다시 도시형 소형 수목장이라 할 '잔디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공설 자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추모공원'과 '인천가족공원'의 자연장 부분이 애초 준비된 면적이 소규모인데 비해 그 수요의 폭증으로 또 다시 시행 방안을 개편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장사등에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단위 면적당 안치 기수를 대폭 늘리고 이용가격도 크게 인상했다.즉 서울시와 인천시는 각각 ‘장사등에 관한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수목 1기당 수요를 12기에서 24기까지 확대하
오랜만에 화성시에 위치한 ‘재단법인효원납골공원’ 최혁 이사장을 찾았다. 언제나처럼 성실하고 따뜻한 표정으로 반갑게 맞이해 준다. 자리에 앉기가 바쁘게 ‘(재)효원’의 업무 현황과 업계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가 활발하게 오갔다. 오래 친교를 맺고 있고 또 장묘업계에 넓은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사장과 기자는 통하는 점이 많기도 하기 때문이리라. ‘(재)효원’은 최근 ‘납골당무료코칭’이란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보호 운동을 펼치고 있다.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이 이익에 따라 추천하는 추모시설을 무작정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안전하고 시설 좋고 저렴한 가격의 추모시설을 선택하기를 권하는 캠페인으로 이것은 딱히 ‘(재)효원‘의 시설이 가장 좋다거나 선택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항을 자세히 비교하여 소비자 주도로 선택하라는 것이며 타 시설도 얼마든지 추천하겠다는 취지다. ’(재)효원‘은 자체 홍보 문구 그대로 납골시설로는 한국 최초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나아가 유족들을 위한 여러 모양의 서비스를 수시로 연구, 실천하고 있음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또 ’(재)효원‘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시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제정과 장사정책 조언 등최근 보도에도 있듯, 봉안시설 소개에 따른 리베이트가 과도하다는 사실에도 공정위 ‘소비자 보호 지침’에 대한 반응은 아직은 미미하고 실천이 잘 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리베이트 수익의 주체이던 상조회사나 장례식장 등은 아직 접근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취지를 홍보하고 있다. 단, 소비자 약관이 공정위를 통해 확정되면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추모시설협회(회장 최혁)'의 입장은 기업의 특성상 영업 리베이트는 피할 수 없지만 문제는 이를 투명하게 회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추모시설 업체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가격이 매출액이 되고 상조회사, 장례식장, 또는 개인 영업자에게 지불된 리베이트는 영업비가 되며, 단지 리베이트를 받은 업체는 정직하게 세무신고를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추모시설 판매와 이에 따른 영업비 구조가 투명하게 드러나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조회사 기타 추모시설을 중개한 업체나 개인은 정당한 수익을 발생시키고 세금계산서 역시 정당하게 발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소비자와 직접 거래가 이루어 질 경우, 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