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제정과 장사정책 조언 등
최근 보도에도 있듯, 봉안시설 소개에 따른 리베이트가 과도하다는 사실에도 공정위 ‘소비자 보호 지침’에 대한 반응은 아직은 미미하고 실천이 잘 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리베이트 수익의 주체이던 상조회사나 장례식장 등은 아직 접근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취지를 홍보하고 있다. 단, 소비자 약관이 공정위를 통해 확정되면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추모시설협회(회장 최혁)'의 입장은 기업의 특성상 영업 리베이트는 피할 수 없지만 문제는 이를 투명하게 회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추모시설 업체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가격이 매출액이 되고 상조회사, 장례식장, 또는 개인 영업자에게 지불된 리베이트는 영업비가 되며, 단지 리베이트를 받은 업체는 정직하게 세무신고를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추모시설 판매와 이에 따른 영업비 구조가 투명하게 드러나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조회사 기타 추모시설을 중개한 업체나 개인은 정당한 수익을 발생시키고 세금계산서 역시 정당하게 발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소비자와 직접 거래가 이루어 질 경우, 업체의 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혁 회장은 또 협회의 비전이라면 추모시설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공정위에 통고하여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표준 약관 내용에는 업체와 소비자 간의 투명한 거래와 상호 권리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중요시하지 않았던 안치기간 즉 의무적인 관리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협회가 구상하는 사업계획으로는 관계행정 당국이 장묘정책을 수립할 경우, 지금까지는 시,군,구 등 개별 자치단체별로 시행해왔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광역 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유로는 기본 자치단체로 장묘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유리하나 대신 행정구역을 넓게 바라보고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 수립에 비효율성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때로는 이웃한 자치단체까리 불필요한 중복 시설 설치에 국가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고, 지역간 인구비례나 기타 지역 사정에 의한 거시적인 정책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최혁 회장은 협회는 아직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회원들의 중론을 모아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미래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