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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 장례식장 위생·안전기준 강화법 발의

이용객들로부터 외면 받아온 군병원 장례식장의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병원 장례식장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안전 기준과 위생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군병원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설안전 기준과 위생관리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며 "몇몇 군 병원의 장례식장은 1년에 단 한 차례도 이용객이 없을 정도로 군인과 유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이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병원 장례식장 이용자는 △2013년 135명에서 △2014년 108명, △2015년 88명, △2016년 38명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특히 강릉병원과 부산병원, 일동병원, 춘천병원 장례식장은 지난해 단 한 명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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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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