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빈소 수 기준 상위 10곳의 병원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장례서비스·용품 등의 가격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 가격은 10개 병원 장례식장 모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식사·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을 게시판 또는 푯말을 사용해 병원 장례식장 내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 곳은 7곳, 장사정보시스템인 'e하늘'에 등록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식장 영업자는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식사·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등을 가격표 및 ‘e하늘’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식사·음료는 조문객 수에 따라 총 비용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가변비용 항목임에도 불구 다수의 병원 장례식장이 가격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e하늘’에 가격정보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병원 장례식장에 게재된 가격표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병원 장례식장 4곳이 유골함 가격을 가격표에는 표시하고 있지만 ‘e하늘’에는 등록하지 않고 있었다. 또 ‘e하늘’의 가격정보 제공항목이 병원 장례식장마다 달라 가격비교도 어려웠다. 시설사용료의 경우, 10개 병원 장례식장이 모두 등록한 항목은 1개(빈소임대료)에 불과했으며 영결식장 5곳, 객실 2곳, 가족대기실과 입관실 사용료는 각각 1곳만 등록돼있어 비교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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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례식장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0개 병원 장례식장 중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4곳에 불과했으며 그 중 3곳마저도 가격정보를 일부만 제공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를 탐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홈페이지 내 가격정보를 게시하거나 'e하늘'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가격정보 제공 관련 법령 준수, 가격표와 ‘e하늘’ 가격정보 통일, 가격정보 제공 항목의 표준화,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 장례서비스 관련 용어 순화 등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관계 부처에 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