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가입자에게 가전제품을 특별한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시청자들을 오인하게 한 상조회사 방송광고가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데일리TV '금강종합상조', OBS W '좋은상조' 등 26개 채널에 대해 심의 규정상 '진실성'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결합상품
형태로 따라붙는 가전제품을 두고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로는 가입 후 39개월간 전자제품 할부금을 납입해야 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할부금은 계속 갚아야 한다. 또 상조상품 가입 가격에 따라 제공되는 가전제품이 달랐지만, '한 달 딱 2만9천900원부터' 등 표현을 사용해 제한 없이 가전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것도 제재를 받았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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