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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상조" "좋은상조", 체면 구기나 ?

상조회사, 가전제품 방송광고 무더기 중징계

상조상품 가입자에게 가전제품을 특별한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시청자들을 오인하게 한 상조회사 방송광고가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데일리TV '금강종합상조', OBS W '좋은상조' 등 26개 채널에 대해 심의 규정상 '진실성'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결합상품
형태로 따라붙는 가전제품을 두고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로는 가입 후 39개월간 전자제품 할부금을 납입해야 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할부금은 계속 갚아야 한다. 또 상조상품 가입 가격에 따라 제공되는 가전제품이 달랐지만, '한 달 딱 2만9천900원부터' 등 표현을 사용해 제한 없이 가전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것도 제재를 받았다. [출처 : 연합뉴스]


관련 기사 --->  상조회사인가, 가전제품판매회사인가?
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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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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