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이행보증"의 진정한 의미가 이제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다. 상조서비스의 보증이란 결국 장례행사 자체를 계약대로 이행해 주는 것이 궁극의 목표가 된 것이다. 공정위 소관의 할부법개정안(상조보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직전까지 상조회사들의 부도나 폐어 등 사고시 소속 회원들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대행해 주는 약관으로 한동안 상조업계의 신뢰도를 떠 받쳐 주던 "상조이행보증(주)(대표 김동원)"의 아이템을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거의 그대로 실행하게 됐다.
즉,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다른 회사를 통해 약속한 장례 서비스를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피해 보상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기존 본인 납임금 50%를 보상받는 방식과 별도로 '안심서비스'를 새로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합 공제 계약사인 40개사의 가입 소비자들이 서비스 대상이다. 기존 회사에 납입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추가 비용 없이 한상공 소속 8개 상조회사 중 한 곳을 선택해 계약된 서비스를 100% 제공받는다. 납부 중이라면 장례를 치른 후 잔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안심서비스' 대행 업체는 ▲보람상조개발 ▲현대상조 ▲한라상조 ▲KNN라이프 ▲모던종합상조 ▲금강문화허브 ▲JK상조 ▲한강라이프 등 8개다. 안심서비스는 지난 7월 자진 폐업 신고를 한 ㈜국민상조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달 19일부터 한상공이 안내 및 신청 접수를 한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기존 가입 회사에 냈던 납입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기존 방식과 안심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며 "안심서비스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상조업계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