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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선수금 관리현황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

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들이 정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리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조업체들이 받은 선수금의 50%를 법률에 따라 보험사나 은행 등에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소비자들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 방법이 없었다. 이에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사실을 소비자가 미리 알지 못해 나중에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연 1회 이상 선수금에 관한 내용을 지급의무자(은행 등)의 확인을 받아 발송하고, 이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주소, 지급의무자 등 중요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1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기한을 정했다. 공정위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면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감사보고서 공시를 허위로 하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 등 3개 법률에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 등을 정비하기로 하고 이날 관련 내용을 함께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이들 3개 법률에도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회사분할이나 신회사 설립 시 과징금 부과대상 규정이 적용된다. 또 공정거래법상 환급가산금과 결손처분 규정이 준용된다. 공정위의 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단 한차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오는 9월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첨부 문서 참조]


상조업체, 성장 '스톱'…3분기째 신규 등록 업체 전무


한편, 지난해 9월 이후 신규 등록한 상조업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이후 신규 등록한 상조업체는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 전반적인 성장 정체 및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폐업·등록 취소한 업체는 늘고 있다. 2분기에 폐업을 하거나 등록 취소한 상조업체는 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3% 증가했다. 폐업한 업체는 한국종합라이프, 동원씨앤드에스, 사랑라이프, 가족사랑휴이다. 등록 취소된 업체는 스제이라이프, 해동청상조, 중앙고속, 이화상조로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자나 상호, 주소가 바뀐 경우도 41건 발생했다.


공정위는 "법인 대표자의 잦은 변경은 경영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상조업체 정보변경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제조합 등 피해보상기관이 아닌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된 상조회사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가금을 요구하면서 행사 이행을 약속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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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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