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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1위” 두고 ‘보람상조’와 ‘프리드라이프’의 법정 싸움 전말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1위’…. 보람상조는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이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경쟁업체인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는 2013년 법원에 “보람상조의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보람상조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프리드라이프는 해당광고로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광고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했고, ‘프리드가 실제 업계 1위’라는 대응광고를 하느라 126억원의 광고비를 손해봤다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프리드라이프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자신들이 선수금ㆍ자산총액등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람상조그룹 전체가 아닌 각 계열사를 비교대상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보람상조 계열사는 한 곳이 부도날 경우 다른 계열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만큼 독립된 법인이라는 것이다. 반면 보람상조는 “보람상조는 그룹 전체를 하나로 봐야한다”며 그룹 전체 기준으로 자신들이 업계1위 상조회사라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이광영)는 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가 보람상조 계열사 세 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람상조가 프리드라이프 측에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람상조의 광고가 허위광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에서도 보람상조그룹 전체 실적을 별도표기한다”며 “보람상조그룹은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룹 기준으로 보람상조가 선수금ㆍ자산총액 등 상조업계1위에 해당했다”며 해당광고가 거짓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광고가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라고 판단했다. 이어 “광고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계열사의 재정상황을 보람상조그룹 전체의 것과 혼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조업계 1위’라는 문구는 소비자들이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며 “광고로 인해 경쟁사 프리드라이프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봐야한다”고 결론 내렸다.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광고는=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케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거짓광고 ▷과장광고 ▷기만적 광고(사실을 은폐축소한 광고) ▷비방적 광고(객관적근거없이 타사업자와 상품을 비방)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비교 대상과 기준ㆍ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상품의 우월성 광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광고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공정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해 5억원을 넘지 않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더불어 사업자는 광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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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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