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립장묘문화센터 건립과 관련, 부지 접경지역인 안성시 양성면 주민과 용인시 이동면 주민들이 25일 안성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지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용인시는 화장로 10기, 화장장 3만기, 납골당 4만5천평, 수목장 2만평 등 약 20만평 규모의 장묘문화센터를 안성시 접경지역인 이동면 이동저수지 인근에 추진하고 있다. 안성시 양성면 북부지역 화장터 반대 추진위원장 이양수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용인시가 추진하는 화장터는 양성면 난실리와 불과 50m에 근접한 지역”이라며 “용인시에 설립되지만 다이옥신 등의 피해는 사실상 안성시가 입게 된다”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용인시 화장터 유치반대 추진위원회 김세영 위원장은 “장묘문화센터 건립은 화장터 유치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상수원 보호구역인 이동저수지에 화장장을 건립한 법적근거 부재, 부동산투기의혹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