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마무리단계 … 이장 문의 잇따라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내 토지보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충북지역 지자체들에 묘지 이장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실시되면서 올 초부터 도내 지자체들마다 이 지역에서 종중묘지나 가족묘지 이장 가능여부를 묻는 사전심사 청구나 전화 문의가 크게 늘었다. 특히 청원이나 진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괴산군과 보은군에 묘지와 납골당 설치를 묻는 전화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의 경우 올해 팔기 위해 내놓은 임야를 대상으로 묘지사용 가능여부를 묻는 사전심사 청구가 3~4건이 접수됐으며, 15건의 전화 문의가 있었다. 청원군도 올 들어 최근까지 종중묘지 조성 가능여부를 묻는 사전심사 청구 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건은 매매가 불가능한 지역이지만 나머지 3건은 묘지 조성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민원인에게 통보됐다. 또 괴산군의 경우 7건의 사전심사 청구가 접수되는 등 올 들어 매월 1건 이상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진천군도 3~4건의 문의 전화가 있었다. 이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내에 있는 묘지를 충북지역으로 이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의식과 주변 땅값 하락 등을 걱정하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부작용도 일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묘지보다 납골당쪽으로 유도해 보지만 매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마을로부터 500m, 도로나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 1000㎡ 이하의 종중묘지, 100㎡ 이하의 가족묘지는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행정도시 토지 보상이 실시되면서 묘지 조성을 문의하는 전화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지역이 묘지화된다는 인식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까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