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건립에 투자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수천명으로 약 70억원을 받아 가로챈 유사금융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조사과는 14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고 매입잔금도 치르지 못한 납골당 부지를 이용,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1.5∼2배의 배당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593명으로부터 모두 73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S유사금융업체 회장 전모(52·승려)씨와 대표이사 김모(3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자신의 사찰이 울산시 북구에 건립한 납골당에 대해 관할 구청 허가를 얻거나 잔금을 치르지 못했는데도 지난해 11월 말 곽모씨에게 접근해 “계좌당 25만원씩 투자하면 1.5∼2배의 이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속이고 375만원을 받는 등 지난 4월까지 2593명에게서 73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씨는 2004년 10월에도 창원시 모 사찰의 납골증서 3000기를 판매하다 실적이 부진하자 유사금융업체를 설립해 납골당 투자를 미끼로 9명에게서 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