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아무런 장례 의식없이 그대로 매장 또는 화장되는 현행 제도를 보완, 종교단체와 함께 별도의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무한상조’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절차는 사망접수 후 의료기관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면, 경찰서에서 신원확인과 사망자 인도 절차를 거치게 되고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매장 또는 화장 후 봉안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 시신 인도 후 장례업자들이 알아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들의 장례의식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별 무한돌봄센터와 지역병원, 종교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시군별로 무한상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단순한 장례의식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병원, 종교단체 들이 자발적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독거노인이나 행려인 등 죽음에서조차 소외된 이웃들이 없도록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무한상조의 취지다. 노완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복지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것”이라며 “무한상조는 독거노인들이 마지막 길조차도 외로우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 시군의 기관, 병원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행려사망자와 고독사한 독거노인 중 연고가 없는 사망자가 연간 1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