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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대상 무한상조사업 추진

경기도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아무런 장례 의식없이 그대로 매장 또는 화장되는 현행 제도를 보완, 종교단체와 함께 별도의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무한상조’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절차는 사망접수 후 의료기관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면, 경찰서에서 신원확인과 사망자 인도 절차를 거치게 되고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매장 또는 화장 후 봉안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 시신 인도 후 장례업자들이 알아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들의 장례의식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별 무한돌봄센터와 지역병원, 종교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시군별로 무한상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단순한 장례의식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병원, 종교단체 들이 자발적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독거노인이나 행려인 등 죽음에서조차 소외된 이웃들이 없도록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무한상조의 취지다.

노완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복지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것”이라며 “무한상조는 독거노인들이 마지막 길조차도 외로우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 시군의 기관, 병원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행려사망자와 고독사한 독거노인 중 연고가 없는 사망자가 연간 1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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