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여행, 부동산, 홈쇼핑, 상조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집행 감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현장에 있는 일반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적발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 중이다. 2010년에는 부동산, 홈쇼핑,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감시 제도를 운영하여 657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였다. 올해에는 부동산, TV홈쇼핑, 상조분야 이외에 학원, 여행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분야도 감시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의 상대로 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도 큰 게 증가하여 감시가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 소비자보호집행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소비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학원업 분야 40명, 여행업 분야 20명, 부동산 분야 20명, TV홈쇼핑 분양 29명을 지역별로 총 100명의 감시요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상조분야는 ‘관혼상제물품 원산지, 중도해약 시 환급 기준 등에 관한 정보’ 미제공행위였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는 대부분 시정되었다는 판단으로 별도의 감시요원은 두지 않고 타 분야 요원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년 누구나 소비자보호법집행 감시요원으로 지원 가능하면 모집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이면 최종선정자 발표는 2월 18일이다.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각 분야에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게 되면 제보 내용에 따라서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을 조기에 적발하고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한 가격 인승을 견제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