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조선왕릉의 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년간의 공사 끝에 조선왕릉 전시관을 완공하고 24일 공개했다. 국내 최초로 세워진 조선왕릉 전시관은 서울 노원구 화랑로 태릉관리소 안에 있으며 지상 1층, 전체 면적 999㎡ 규모다. 왕이 승하해 왕릉에 모셔지기까지의 국장(國葬) 절차, 왕릉에 담긴 역사와 사상, 제례를 포함한 왕릉 관리 등 조선왕릉에 얽힌 역사와 문화, 예술 등을 소개했다. 관람객 이해를 돕기 위해 패널ㆍ모형ㆍ영상 등 다양한 전시기법을 활용했다는 점이 특징.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의궤`(儀軌ㆍ조선시대에 왕실이나 국가 주요 행사 내용을 정리한 기록)에 대한 내용도 볼 수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3개 법률로 쪼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 이후 단일법제 체제를 유지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최근 보호대상 문화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등 행정 환경이 변하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나눠진다. 개정 문화재보호법에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 제도와 화재ㆍ재난ㆍ도난 예방 등의 시책 수립에 관한 규정, 국외 문화재 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 규정 등이 들어가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해당 토지의 매입 근거를 신설하고 조사기관 등록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 수리 의무감리제도 등을 규정한다. 문화재청은 또한 기록유산과 영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현장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헤리티지 채널`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7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회의에서는 `한국의 역사마을(양동ㆍ하회마을)`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도록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