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들은 언론의 무차별 보도와 당국의 규제에 짓눌려 기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 촉각이예민해졌다. 지난 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다단계판매 혐의로 몇몇업체들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가뜩이나 예민해진 업자들에게 당국의 이런 처분은 영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최근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이뉴스투데이"의 보도에 의하면 다단계판매혐의 조사결과 무혐의 판결을 받은 일부 대형 상조업체들은 공정위의 언론발표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컸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상조업체들이 불법 다단계판매를 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경찰 수사결과 일부 업체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며 보람상조는 지난달 30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며 일간신문 1면에 이를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고 공정위에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조사결과를 묻는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는 등 파문이 커지지 않도록 입단속을 해 업체들이 직접 경찰에 수사결과를 확인하느라 애를 먹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공정위 측은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좋을 게 있겠느냐"며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을 무혐의 판정이 났다고 해서 광고를 낸 업체도 있더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