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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법 시행돼도 보증제도는 제각각 선택여지

상조업체가 자본을 출자해 공제조합을 만드는 ‘공제 보증제도’를 놓고 상조협회와 대형 업체들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조업체 단체인 전국상조협회는 113개에 달하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공제 보증제도’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공제 보증제도란 상조회사가 공제조합과 계약해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파산할 경우 조합이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전국상조협회는 2006년부터 관련 정부부처, 소비자단체 등에 시장 친화적이며 효율적인 규제방안으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에 해당하는 ‘상조공제보증제도’의 채택을 제안했다. 그러나 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업계 1위 보람상조는 협회와 관계없이 전체 170여개에 달하는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하나의 공제조합을 두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람상조 김용섭이사는 “공제조합 투자금은 200억으로 돼있어 (협회에만 한정하면) 회원사들이 금액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공제조합은 각 회사마다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업계를 대표하는 하나의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운영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국상조협회 회원사인 현대종합상조는 공제조합 설치문제와는 별도로 일본식의 예치금제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종합상조 측은“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은 실효성 면에서 일본식의 예치금 제도에 비해 떨어진다”며 “이에 비해 일본식 예치금제도는 서비스가 나중에 일어나는 선수금제도로 50%를 적립하는 방식이며 금융기관과의 예탁거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했다.

내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조할부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안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의 방안으로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가운데 하나를 소비자 보호 제도로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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